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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연장근로, 휴게시간, 주휴수당, 유급휴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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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7 00:13:43 추천 0

근로시간, 연장근로, 휴게시간, 주휴수당, 유급휴가 알아보자


근로를 하다보면 생각보다 본인의 권리를 잘 못챙기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연자근로나 휴게 시간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주휴수당에 대한 부분도 그래요. 오늘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5세~18세 미만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1주일에 40시간 이하로 일해야 하는 것이 법정근로시간입니다. 만약 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연장근로의 경우는 연장근로수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경우가 근로시간에 해당할까요? 우선 계약서상에 작성된 근로시간 외에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또는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준비시간 등 역시 근로시간으로 계산되며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예시를 알아볼까요? 예를 들어 일 시작 전에 준비하는 시간(회의, 작업준비 등), 일이 끝난 뒤 청소하는 시간(물품 정리, 정산 등), 의무적 참석해야 하는 교육 등이 모두 근로시간에 들어갑니다.



연장근로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가 되면 1주일 12시간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1주일 12시간 한도에서 합의하에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지만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하거나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연장근로는 1주 최대 12시간 이라고 했지만 다음 사업들에 대해서는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업은 제외

* 수상운송업

* 항공운송업

*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 보건업


휴게시간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4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일하는 시간 도중에 보장해야 하며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일하는 시간 도중에 제공


휴게시간은 말 그대로 근로자가 쉬는 시간입니다. 만약 말로는 휴게시간이라고 해놓고 사용자의 지휘 또는 감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면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손님이 없는 시간에 휴게시간이라 해놓고 가끔 걸려오는 전화는 받으라고 하거나 손님이 오면 연락을 취하라는 등의 상황이면 휴게시간이라 할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은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휴게시간도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한다면 유급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근로자가 1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일 일하기로 한 날에 모두 개근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제공해야 함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별다른 계약이 없더라도 주휴일과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가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휴일의 경우는 특정 요일을 미리 정하여 규칙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마음대로 바쁜날엔 업무를 시키고 안바쁜날에 주휴일을 주는것은 할 수 없습니다. 보통 주휴일은 일요일이지만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를 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의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먼저 주휴수당은 주 5일 40시간을 일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1일치 임금의 100%를 받는 것으로 합니다.


이때 단기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만약 단기간 근로자가 시급 1만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 주 3일 5시간씩 일을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0,000원 * (15시간/5일) = 30,000원의 주휴수당이 주어집니다.


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무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유급휴가는 다른 말로 연차라고도 합니다. 입사한 첫 해에 연차를 사용하였더라도 그 다음해에 연차일수에서 빼지 않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1년 미만을 계약하여 일하는 경우도 1주 평균 15시간 이상 일하고 1달 일하기로 한 날에 모두 출근을 했다면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하며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받습니다. 다만 아직 2년차가 되지 않은 1년차에서 발생한 연차휴가 11일은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잔여연차 1일에 1일의 임금(휴가청구권 마지막달의 통상 임금)을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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