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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사업 소득인정 금액에서 대학생이 받는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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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8 14:10:42 추천 0

대학생이 받는 소득공제(차상위, 기초생활 등)


수급자 자격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소득 인정액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알바나 일을 하더라도 금액에 민감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학생은 소득인정 금액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아시나요?

대학생이 받는 공제


대학생은 기본적으로 매월 발생한 소득에서 40만원을 공제받아요. 월 40만원을 번다면 실제 소득 인정액은 0원이 되는거죠. 그리고 만약 월 4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벌게 될 경우 추가로 30%를 공제해요.


대학생은 내가 월 100만원을 번다면 40만원을 공제한 60만원에서 추가로 30%인 18만원을 공제 받아서 소득인정액은 42만원이 되는거죠. 물론 최종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소득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이나 기타 등등 들어가는 것이 있지만 소득에 관해서는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보다 정확한 소득인정액 계산을 원하시는 분은 계속 읽으시면서 다음 내용을 보시면 돼요.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이렇게 계산식이 짜여있어요. 그럼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만 알면 정확하게 계산이 가능하겠죠? 소득 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볼까요.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근로 유인(소득공제) - 추가적 지출요인


여기서 말하는 실제소득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이에요. 나머지 요소들은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금액이나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판단하셔야 해요.


대학생일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서 40만원을 공제받고 추가로 30%를 공제받는 것이 실제 정확한 계산에서는 실제소득 부분에 들어가는거죠. 


비산 자동차가 있거나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로 소득 또는 사업 소득으로만 계산을 해도 어림 비슷하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금 여유 금액을 두고 수급자격 기준선에 맞춰 소득 생활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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