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정보

뒤로가기

월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받기(feat.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5점
2022-12-31 00:13:45 추천 0

월세 금액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받기


월세집에서 살게되면 매달 나가는 돈이 적지 않은 경우가 많죠. 많게는 100만원에서 적게는 40만원 정도로 세입자에게 큰 부담이라 할수 있어요. 이렇게 나가는 월세를 연말정산때 소득공제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월세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월세액 세액공제하기"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소득공제 받기"방법과, 시기를 놓쳤을 때 하는 "경정청구"방법이 있어요.



1. 월세 세액공제는 법으로 정해져있다.


연말정산을 할 때 1년 동안 지불한 월세의 10%를 75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어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항목에 명확히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조문이 나오니까 조금 머리 아프신가요? 제가 풀어서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월세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셔야 해요.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2)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일 것

3)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일 것

4) 신고자의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일치할 것


이렇게 조건을 만족하신다면 납입한 월세액의 10%를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만약 다음의 조거을 추가로 만족하신다면 12%를 공제 받으실 수 있어요.


1)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의 근로자일 것

2)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일 것



2.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VS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때 근로자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이에요. 보통 연말정산 때 간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방법으로만 공제를 받다 보니 월세 세액공제는 어려워 하는 경우가 많아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주로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소득공제를 받을 경우 더 유리할 때 사용해요. 소득공제는 세액공제에 비해서 요건이 매우 널널하기 때문에 쉽게 신청할 수 있고 본인의 소득이 많아서 소득을 공제 받는 것이 유리하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더 좋아요.


두 방법 모두 돈을 절약하는 방법이지만 산출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절약되는 금액도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 요인들이 동시에 들어가야 하지만 단순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예시 ▶ 연봉 6000만원의 근로자가 1년간 월세 600만원을 냈을 경우

○ 세액공제 : 600만원 x 10% = 60만원

○ 소득공제 : 600만원 x 30% = 180만원


이때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60만원이 돈으로 되돌려 받는 것이지만 소득공제의 180만원은 소득인정액을 줄여서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므로 180만원 x 25%(과세표준)을 하면 45만원이 실제 절약되는 금액이에요. 금액만 따지고 본다면 세액공제가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신청 방법도 가볍게 비교해보도록 할게요.

1)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방법

① 홈택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② 연말정산 기간에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

※ 연말정산 못했다면 현금영수증 발급 후 경정청구


2)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① 연말정산 때 월세 세액공제 명세서 및 서류(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영수증)를 회사에 제출

※ 연말정산 못했다면 경정청구



이번 글에서는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방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3.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조건


현금영수증은 월세 계약자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직계존비속이 신청할 수 있어요. 그 외에는 추가적인 요건이 붙지 않기 때문에 조건이 매우 널널하다고 볼 수 있어요.


2.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위한 서류 준비


월세금액을 소득공제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들이 필요해요.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제출을 하실 경우에는 서류를 파일로 만들어 두시면 편하답니다. 


준비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월세지급 내역서 (월세입금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3) 주민등록등본


3. 홈텍스에서 신청하기


홈텍스에서 준비한 서류를 이용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소득공제를 받도록 해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은 홈텍스에서 한번 신청하면 임대차계약서의 기간동안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물론 계약기간 연장이나 계약내용이 변경되면 신고를 해줘야만 합니다. 



1) 우선 홈텍스 홈페이지를 들어가주세요.

https://www.hometax.go.kr/


2) 상단에 있는 상담/제보에 마우스를 올려주세요.



3) 왼쪽에 있는 현금영수증 민원신고에서 "주택임차료(월세)"로 들어가주세요.



4) 현금영수증신고하기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신청"을 눌러주세요.


참고로 현금영수증을 이용한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는 중복해서 신청하거나 받으실 수 없어요. 


5) 이제 주택임차료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가볍게 주의사항을 살펴보고 가주세요. 임차인 본인만 신고가 가능하고 주택임대인이 사업자 등록을 한 것과는 상관 없이 주택임차료신고가 가능해요. 그리고 주택임차료를 세액공제로 받게 되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는 제외가 된답니다.


그럼 이제 기본 인적 사항 및 정보들을 입력해주세요. 임대차계약서를 토대로 작성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6) 첨부서류 항목에는 "파일선택"을 눌러서 아까 준비했던 서류들을 첨부해주세요.


7) 이제 연말정산 때 간소화 자료를 만들어 회사에 제출하면 된답니다.



4. 임대인(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할까?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발행이 가능해요. 그리고 임차인이 발행하지 않더라도 임대인이 역으로 발행을 해줄 수도 있고요. 혹시나 눈치가 보여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망설이지 않으셔도 괜찮답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도 국세청에서 임대인에게 따로 연락을 취한다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또한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임대인 동의 없이 신고 및 신청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만약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최대 5년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해요.


즉 이사를 나간 다음에 신청을 하더라도 공제가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애초에 집주인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뭔가 찜찜하고 불안하시다면 경정청구를 이용하시면 된답니다.



6. 주의사항


만약 월세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세액공제 신청에서는 월세액 합계액을 뺀 뒤 신청하셔야만해요. 중복 처리가 안되기 때문이죠.



비밀번호 입력후 수정 혹은 삭제해주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 수정 댓글 수정
0/500 byte
댓글쓰기 댓글쓰기

영문 대소문자/숫자/특수문자 중 2가지 이상 조합, 10자~16자

0/500 byte
평점

위에 보이는 문자를 공백없이 입력하세요. (대소문자구분)

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