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와 서류절차는 무엇일까?
사업을 하다보면 어느 순간 세금 문제나 직원 수 등 여러가지 이유로 법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순간이 오게됩니다. 개인 사업을 등록하고 운영할 때는 비교적 쉽게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인으로 등록을 하려면 꽤나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들을 거쳐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들도 많이 준비해야 하죠. 그래도 법인으로 등록을 하면 투자를 받는 것도 쉽고 사업적으로도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에 계속 마음이 가셨을 겁니다.
그래서 법인설립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전반적인 큰 그림을 잡을 수 있도록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1. 법인의 기본 상태를 결정하자
다양한 법인의 형태가 존재하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등록되는 법인으로 설명하겠습니다.
▼ 상호결정
법인을 설립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상호입니다. 본인이 사업을 하는 관할 구역 내에 동일한 상호를 쓰는 업체가 없어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를 확인해보기 위해서 "인터넷 등기소 (https://www.iros.go.kr)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 사업의 목적
무슨 사업을 하려는 것인지에 대해 등록이 필요합니다. 꼭 1개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개를 생각해 두셔도 된답니다. 미리 6~7개의 업종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사업 본점의 위치
사업을 하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이 세금입니다. 그런데 이 세금이 지역에 따라 꽤나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 등록면허세를 3배 더 많이 납부해야 합니다.
▼ 사업 자본금
사업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자본금을 작성해야 합니다. 최소 자본금은 100원입니다. 그러나 자본금을 너무 낮게 설정을 하면 자본잠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업종마다 최소 자본금을 높게 잡아두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하려는 사업의 업종의 최소 자본금이 얼마인지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 입원진
법인에서는 임원이 필요합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주주1인과 주주가 아닌 이사 또는 감사 1인이 필요합니다. 법인을 설립 한 후에는 지본이 없는 이사나 감사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1인 주주이자 임원인 법인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2. 정관 작성
정관이라 하면 법인의 활동에 대한 규정입니다. 어떤 회사를 운영할 것인지 결정을 했다면 그에 대해 규칙과 규정을 정해야 합니다. 정관을 작성하는 사람은 회사를 설립하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3. 법인 설립등기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직접 가는 것이 번거롭고 힘들다면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등기를 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은 등기를 할 때 등록면허세, 교유세, 등기신청수수료 등의 비용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립 등기 신청 후 심사가 이뤄지기까지 3~5일 가량이 걸립니다.
등기를 할 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정관
○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등록면허세납부영수증
○ 임원 개인 인감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
○ 주주 개인 인감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
4. 법인 설립 신고와 사업자 등록
이제 설립 등기를 끝냈다면 법인 설립신고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사업 개시일을 명확히 특정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하시면 됩니다.
사업장이 있는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에 가면 법인설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로부터 3일 정도 지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이때 서류는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사본, 임대차계약서, 주주 및 출자명세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