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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가격확인서 온라인 발급 받는 방법

5점
2023-02-26 14:53:16 추천 0

공동주택 가격확인서 온라인 발급 받기.


공동주택을 거래 하기 위해서 가격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죠? 온라인으로 어떻게 발급받는지 알아보고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와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은 어떻게 받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 받기


STEP 01. 정부 24 접속

먼저 정부24에 접속하셔야 해요. 아래 링크를 통해서 정부24 홈페이지로 들어가주세요.


정부24 (gov.kr)


그런 다음 검색창에 "공동주택가격확인서"를 입력하시면 바로 해당 메뉴가 나와요. 이제 아래 사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서비스 바로가기에서 [공동주택가격확인발급신청]을 클릭해주세요.




STEP 02. 발급 신청하기

이제 발급 버튼을 클릭해서 신청을 하실건데요. 해당 서류는 회원 또는 비회원 자격으로 신청을 하셔야 해요. 


발급 버튼을 누르고 나시면 아래 사진처럼 회원/비회원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실 거예요.


회원 신청하기로 하시려면 정부 24로그인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인증 수단이 필요해요.


○ 인증서

○ 디지털 원패스

○ 아이디

○ 지문보안인증


위에 나열한 인증 수단으로 로그인을 하실 수 있어요. 보통 인증서 > 간편인증으로 로그인을 하시는게 일반적이에요. 물론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있다면 인증서 등록 후 쉽게 로그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간편인증과 달리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는 정부24에 등록을 하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조금 번거롭다고 느껴지실 수 있어요. 간편인증 로그인은 등록이 필요 없으니 상대적으로 편하죠.


※참고 : 비회원으로 신청하실 경우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이 필요해요.


STEP 03. 신청내용 입력하기

이제 발급 신청을 위해 신청 내용을 작성해줘야 해요. 

1) 대상 입력은 "검색"을 눌러서 주소지를 지번으로 입력해주세요. 그런 다음 본인의 거주지 처리기관을 선택해주시면 돼요.

2) 공동주택의 번지와 호수를 입력해주세요.

3) 공동주택지의 특수주소 명칭과 동, 호수도 적어주세요.

4) 공시가격 기준연도를 입력해주세요.



STEP 04. 수령방법 선택하기

수령방법은 온라인 발급과 방문수령등이 있어요. 온라인 발급을 할 경우에는 "수령/제출기관"을 선택할 필요가 없이 바로 출력을 통해 뽑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방문 수령을 하게 될 경우 수령기관을 선택해줘야만 해요.


우리는 온라인 출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온라인 발급을 선택해 놓고 민원 신청하기를 하시면 된답니다.


※참고 : 서울 이외의 지역은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해요. 주소지를 지방으로 입력을 하시면 애초에 온라인 발급이 선택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으실 거예요. 지방의 경우는 직접 방문해서 수령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참고 :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온라인으로 발급 받는데 800원이에요. 만약 수수료가 아깝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확인서 발급이 아니라 열람화면을 띄워서 인쇄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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