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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배움 카드 훈련 장려금 지원 조건 확인(알바 하거나 or 상용근로자)

5점
2021-08-19 00:39:11 추천 0

근로자의 내일배움 카드 훈련장려금 조건을 확인해보자.


내일배움카드로 훈련을 받는 것도 기분좋은 일이지만 140이상의 시간을 들어야 하는 수업의 경우, 일종의 교통비와 식비 명목으로 훈련장려금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알바나 일을 하면서 교육을 들을 때도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고용센터에 연락해서 직접 확인한 내용을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용 근로자


본인이 일을 하고 있고 일하는 곳에서 상용근로자로서 일을 하고 있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장려금이 나올까요?


1)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을 하고 있을 것

: 이 내용은 교육을 받는 학원 곳에서도 많이 이야기 하는 부분이라서 익히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나라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게 되면 취업으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없어요. 15시간 미만이라는 말은 14시간 까지만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주 15시간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어떤 주는 10시간 일하고 그 다음 주는 16시간 일했다면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주 15시간의 계산은 훈련장려금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역산해서 계산을 하는데 신청 날로부터 역으로 일주일을 계산해 가면서 15시간 이상인지를 확인해요. 즉 수업이 어떤 날에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요. 


2. 고용보험에 가입 되어 있을 것

: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내용때문에 골머리 아파하실 것 같아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면 취업으로 분류되어서 훈련장려금을 못받는다는 이야기가 여러곳에서 들려오기 때문일 것 같아요. 확실하게 이야기 한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셔야 해요. 그래야만 고용센터 담당자가 고용보험신고 내역을 확인하면서 15시간 미만인지를 판단하거든요.




2. 일용 근로자


일용근로자는 흔히 알바라고 이야기하죠. 일용 근로자라면 조건이 많이 바뀌어요.


1) 월 10일 미만으로 일을 할 것

: 일용 근로자는 주 단위로 시간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월 단위로 일한 날이 몇일 인지로 계산을 해요. 이 계산 역시 수업을 시작하고 훈련장려금을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역산해서 계산을 해요. 훈련 장려금 신청이 5일 이라면 그 전달 5일 까지를 한 달로 보는거죠.


이때 자격 여부는 2개월치를 보기 때문에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10일 이상 일을 했을 경우 그 기간이 계산에 포함되면 해당 회차의 훈련 장려금은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2) 일한 시간은 상관 없으나 교육 시간과 겹치지 않을 것

: 하루 얼마나 일을 했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본인이 받는 교육 시간과 겹쳐서는 안돼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이기도 하죠. 수업을 들어야 할 시간에 알바를 하고 있다면 교육 지원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니까요.



3. 본인의 근로상태 확인


본인이 상용근로자인지 일용 근로자인지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고용보험 자격 내용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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