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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귀국자 자가격리 면제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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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1 23:39:17 추천 0

해외 귀국자의 자가격리 면제 사항을 확인하자.


끊이지 않고 계속 지속되는 코로나 속에서도 해외에 업무가 있거나 사정이 있어서 다녀와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백신 접종을 맞고 해외를 다녀온 입국자들의 격리 면제 기준이 8월 30일자로 변경이 되었어요. 어떤 부분들이 달라졌는지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1. 바뀐 자가격리 면제 기준


이전에는 백신접종을 완료한뒤 2주뒤 출국을 한 경우라면 입국했을 때 자가격리가 면제되었어요. 30일자로 변경된 면제 기준은 백신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나고 나서 입국을 하는 경우 자가 격리가 면제돼요. 즉 면제 기준이 더 완화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9월 1일에 접종을 받은 뒤 바로 출국을 했고 9월 17일에 입국을 했다면 자가격리가 면제되는거죠. 기존과 달리 대폭적인 기준 완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 PCR검사는 몇번 받아야 할까


해외를 다녀오는 과정에서 PCR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먼저 해외에 나가면 다시 입국을 하기 전에 그 나라에서 한번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그 다음 입국 후 1일 이내로 받고 다시 일주일 차에 한번 더 검사를 받아야 해요. 총 세번 PCR검사를 진행해야 하는거죠. 이전에는 PCR검사를 2번 시행했는데 지역내 감염이 확산되면서 검사 횟수를 늘렸다고 하네요.


3. 격리면제 예외 국가


모든 국가가 격리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 변이 바이러스들이 생겨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국내 감염을 막기 위해서 격리면제를 적용하지 않아요. 일본, 페루, 가나 등의 13개 국가는 다녀왔을 때 바로 자가격리에 들어가야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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