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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대상 확대와 영아수당 신설 (어린이집 자기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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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4 20:54:51 추천 0

아동수당의 대상 확대와 영아 수당 신설에 대해 알아보자.


아이를 키우는 집이라면 아동수당에 대해서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아동 수당은 2018년도부터 도입이된 제도인데요. 아이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통해 아동의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지원이에요. 그런데 이런 아동수당이 내년부터 더욱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고 해요. 게다가 영아 수당까지 신설된다고 하니 좀 더 알아보도록 할까요?


1. 아동수당 월 10만원


처음 신설되고 나서 아동수당은 0세 부터 만 6세 미만이 대상이었어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을 만족할 경우 월 10만원씩 지급이 나왔죠. 그리고 2019년 부터는 기준액 조건이 없어지고 만 6세 이하의 모든 아이가 대상이 되었어요. 같은 해에 9월에는 만 7세 미만으로 대상이 확대되기도 했죠. 


이런 아동수당은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프랑스, 영국, 일본등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제도들을 적용하고 있었어요. 우리 나라도 드디어 이제 OECD국가의 면모를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특히 저출산이 항상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이유중 하나는 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기 때문에 아동수당은 꽤나 여러 방면에서 이로운 점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2. 영아수당 월 30만원


내년부터 신설되는 영아수당은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월 30만원을 지급해요. 게다가 2025년이 되면 월 50만원까지 늘릴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또한 출산을 하게 되면 아이의 용품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200만원의 지원비를 주는 제도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해요. 영아 수당이 지급이 되면 저출산 문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는 있지만 지금까지 나온 계획안을 보면 의아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바로 어린이집 문제예요. 보육 통합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만약 어린이집을 보내는 가정일 경우 영아수당을 받게 되면 어린이집 보육료는 자부담으로 해결을 해야 할수도 있어요. 즉 집에서 영아를 양육할 경우 월 30만원을 그대로 받을 수 있지만 어린이 집에 보내는 경우 월 30만원을 받더라도 어린이집 비용을 자부담으로 하기 떄문에 오히려 기존보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0세 어린이집 이용률이 매우 낮으며 좋은 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좋도록 자리 맡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영아는 집에서 부모에게 양육되는 것이 맞다는 취지에서 진행된다는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양육을 하는 가정에 비용적인 부분을 지원해주는거죠. 나름 합리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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