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차 휠체어 목발 무료 대여 방법
갑자기 사고가 나거나 몸이 불편해졌을 때 잠시 보조기구를 사용해야 할 때가있어요. 그런데 직접 구매를 하자고 하니 오래 쓸 것 같지도 않고 금액도 애매한 경우가 있죠.
그런데 각 지역마다 이런 보조기구를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는 것 아시나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 대여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조기 대여사업
▼ 목적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는 "치료와 재활 과정에 일시적으로 보조 기기가 필요한 가입자에 대한 생활 편의제공 및 구매비용 절감을 통한 경제적 부담경감"을 목적으로 대여사업을 한다고 해요.
▼ 대상
- 국민건강 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및 의료급여 대상자
* 요양기관에서 입원 치료중인 환자는 대여 제외
2. 대여종류
대여 물품은 "휠체어, 보행기, 목발" 이렇게 3가지예요. 그리고 휠체어는 기본형과 아동용이 있고, 보행기는 바퀴 형식과 지그재그 형식이 있어서 총 종류는 5가지예요.
사진을 참고하시면 어떤 형태의 보조기인지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실거예요. 기본적으로 대여 기간은 2개월이며 연장을 1개월 단위로 2회 가능해요. 그리고 최대 대여 기간이 4개월이라는점 참고해주세요.
3. 대여방법
대여를 하기 위해서는 지사에 유선 전화로 대여 예약을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신분증을 지참해서 지사를 방문하면 확인 절차를 거치고 보조 기기를 받아오실 수 있답니다.
그런데 내가 사는 곳의 지사에 내가 원하는 보조기구가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각 지사별로 어떤 보조기기가 몇개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손쉽게 알아보실 수 있어요.
국민겅강보험공단 지사별 잔여 보조기기 현황
위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확인이 가능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