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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 무단 투기 신고 요령 (방법, 과태료 등)

5점
2021-06-23 11:05:49 추천 1

쓰레기 불법 무단 투기 신고 요령 (방법, 과태료 등)


갑자기 집 앞에 대형 폐기물이 스티커도 붙어있지 않은 채로 버려져 있으면 너무나 황당하죠. 누군가 몰래 쓰레기를 투기하고 간 거예요.


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렇게 쓰레기가 수거 되지 않은 채 쌓여있으면 지나가던 다른 사람들도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경우가 흔해져요. 이를 깨진 유리창 이론 이라고 하죠. 그래서 누군가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고 갔다면 확실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1. 대응 방법


1. 초기 대응

:집 앞 주변에 "쓰레기 무단 투기 시 신고"한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부착하세요. 이렇게 경고문을 써 놓는 것 만으로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쓰레기 투기가 습관화 되어 있는 장소라면 이런 경고문이 씨알도 안먹힐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 때는 다음 대응 방법으로 넘어가야 해요.


2. 2단계 대응

: 투기된 쓰레기 현장을 사진으로 찍으세요. 그리고 서울 거주하신다면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어플을 설치하시고 생활불편신고에 장소, 사진, 신고내용을 적어서 제출하세요.


빠르면 당일날 바로 처리가 되고 늦어도 다음날 처리가 돼요. 처리 과정은 신고를하면 구청으로 해당 내용이 전달되고 구청은 확인 후 동 주민센터에 해당 담당 업무하시는 분께 전달해요. 그럼 수거 트럭을 끌고 오셔서 폐기물을 수거해가신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거만 해주면 투기하는 사람은 버려도 되는가보다 생각하고 계속해서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 신고 내용에 꼭 상습범이며 과태료 부과를 원한다고 명시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구에서 설치한 CCTV가 있다면 해당 CCTV번호를 적어서 확인해달라고 같이 적는 것도 좋아요.


서울 외 지역에도 이런 어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유사한 어플이 없거나 2단계로도 해결이 안된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주세요.


*참고: 참 안타까운 것은 구에서 설치한 방범용 CCTV가 있다고 하더라도 열람자 본인이 나온 부분이 아니라면 열람 자체가 불가능해요. 또한 열람자 본인이 나온 장면이라 하더라도 그 외 다른 사람들은 모자이크 처리해서 열람이 가능해요.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리 CCTV관리자에게 보여 달라고 요청해도 법적 제제가 가해지기 때문에 열람을 시켜줄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곳에 힘을 뺄 필요가 없어요.


3. 3단계 대응

: 이제 스스로 집 앞을 지켜야 해요. 방범용 CCTV를 구매하여 직접 설치하는 거예요. CCTV는 비싸다는 인식이 있는데 요즘은 좋은 퀄리티의 CCTV를 20만원 전후로 구매할 수 있어요. 설치도 부착을 제외한 부분은 선 연결이 끝이고 유튜브 등에 방법이 잘 나와있기 때문에 쉽게 설치 할 수 있어요.


주의할 점은 CCTV설치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거나 범죄 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교통 단속, 교통정보 수집 목적 외에 사적인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영상을 촬영하면 개인정보보호법 25조를 위반하여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하당 하므로 CCTV를 달아서 무단투기 장소를 촬영하는 것이 허용돼요. 그리고 필수로 설치장소에 안내문을 달아야 해요. 


- 설치 목적 및 장소

- 촬영 범위 및 시간

- 관리자 성명 및 연락처


를 명시한 안내판을 CCTV옆에 부착해주시고 CCTV를 운영하셔야 해요. 이를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요.


이제 누군가 무단투기한 것이 잡히면 해당 내용을 근거로 바로 주민센터에 신고하세요. 증거가 있으니 담당자도 설렁 설렁 하지 못하죠(한다면 구청에 해당 담당자를 신고하세요). 



2. 무단투기 과태료 및 포상금


무단투기를 하면 어느 정도의 과태료를 물게 될까요? 과태료와 포상금이 정리된 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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