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반기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자.
벌써 근로 장려금 신청일이 다가왔어요. 근로 장려금은 반기별로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신청은 2021년 1월 ~ 6월까지의 근로소득을 가지고 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이랍니다. 아주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가볍게 따라와주세요.
1. 근로장려금 대상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하는 저소득층의 가구에게 지급이 되는 정부 지원금이에요. 말 그대로 근로를 장려하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사업 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해요. 그리고 조금 더 세부적인 사항들이 있는데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1) 근로장려금은 기본적으로 한 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모두 저소득층으로서 근로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명의 신청자에게만 지급이 되는거죠.
2) 부부일 경우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지원에서 제외가 돼요.
3) 부부 합산 총소득과 근로소득 총액이 단독가구는 2천만원 미만이고 홑벌이가구는 3천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맞벌이 가구는 3천6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4) 재산요건은 지난해 6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원을 넘지 않아야 해요. 이때 부채가 있더라도 재산에서 제외해주지는 않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2. 신청방법
먼저 국세청에서 대부분의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해요. 올해는 148만 가구가 대상이라고 국세청이 발표했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놓쳤을 경우에는 직접 신청하시면 돼요. 특히 코로나로 인해 대면 신청이 어려워지면서 비대면 신청이 강화되고 있는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 신청을 어려워 하세요. 그래서 전화 신청(1544-9944)방법과 모바일 신청 바로가기 페이지를 만들어서 활용한다고 해요.
여기서는 이런 방법들 말고 홈텍스를 들어가서 직접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장 정확하거든요.
먼저 아래 링크를 눌러서 홈텍스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https://www.hometax.go.kr/
▼홈텍스 접속 및 로그인
홈텍스 로그인을 하고나면 아래 사진과 같이 하단에 "반기장려금 로그인하여 신청하기"버튼이 보일거예요.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화면
이제 반기 신청 화면에서 "간편신청하기"버튼을 눌러주세요. 신청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대상자이면 간편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 상반기 근로 장려금 신청
별다른 선택없이 본인에게 해당되는 요건들이 뜨면서 근로장려금 금액이 산정되어서 나와요. 내용 확인 체크 박스를 체크해주시고 금융계좌랑 연락처 들이 맞는지 다시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신청을 해주시면 된답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내년 3월부터 시행하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역시 자동으로 신청이돼요. 그래서 상반기를 꼭 신청 하시는 것이 편하실거예요.
이렇게 신청한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21년 12월에 신청한 통장으로 지급이 된답니다.
3.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어떻게?
아쉽게도 상반기 신청을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년에 시행되는 하반기 장려금 신청기간에 하시면 돼요. 하반기 장려금은 21년 7월 ~ 12월까지의 근로소득을 22년 3월1일부터 15일간 신청을 하게 돼요.
근데 상반기 신청을 못했으니 근로장려금 총 수령액이 줄어드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근로장려금은 연간 지급 예상액의 35%를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나누어 지급하고 이금해 9월에 정산하는 방식을 취해요. 즉 상반기때 신청을 하더라도 15만원 미만이거나 정산 할 때 환수가 예상된다면 반기 장려금이 신청되지 않아요.
그리고 상반기 신청을 못했더라도 하반기와 5월 연간 장려금신청때 제대로 신청하시면 연간 장려금을 모두 받으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