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사적 이전 소득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여러가지 복지 정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소득 인정액이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소득 인정액에 개인간 주고 받았던 현금도 여차하면 소득으로 잡힐 수 있다는 것 아시나요? 이런 소득을 사적 이전 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경우에 소득으로 인정이 되고 얼마나 일정이 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적 이전 소득으로 인정되는 경우
1) 정기적인 지원
정기적 지원이 어떤 걸까요? 우선 조사 시점으로부터 최근 1년 중 6회 이상 지원을 받는 경우를 정기적 지원이라고 해요. 이렇게 정기적 지원은 소득으로 잡히게 되는데요. 정확히 얼마나 잡히는지 알아볼게요.
먼저 사적이전 소득을 계산할 때는 기준 중위 소득의 15%를 기준으로 잡아요. 예를 들어서 2021년 1인가구의 기준 중위 소득은 1,827,831원 이기 때문에 이 금액의 15%는 274,175원이 돼요.
사적 이전 소득의 반영은 조사 기간동안 잡힌 정기적 지원에서 사적이전 소득으로 판명되는 금액을 산출하고 해당 금액을 12로 나누어 월 사적 이전소득으로 반영해요.
만약 1인 가구인 A양이 정기적인 지원(7회)을 받았는데 그 금액이 1월에서 3월까지 매월 30만원, 그리고 또 4월에서 6월까지 매월 40만원, 그리고 7월에 10만원 이라면 사적 이전소득 반영의 계산은 다음과 같아요.
300,000원 - 274,175원 = 25,825원 <-- 기준보다 크므로 반영
25,825원 * 3개월 = 77,475원
400,000원 - 274,175원 = 125,825원 <-- 기준보다 크므로 반영
125,825원 * 3개월 = 377,475원
100,000원 - 274,175원 = -174,175원 <-- 기준보다 적으므로 반영 안함
총합: 77,475원 + 377,475원 = 454,950원
월반영 사적 이전 소득: 454,950원/12개월 = 37,912원
즉 A양은 매월 사적 이전 소득으로 37,912원이 소득으로 반영이 돼요.
2) 비정기적 지원 + 큰 금액
기본적으로 6회 미만의 지원금은 비정기적 지원으로 보아 사적이전소득에 넣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 비정기적 지원이라도 그 금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50%를 넘어간다면 초과되는 금액을 모두 사적이전소득에 반영해요. 예를 들어서 2021년 2인가구의 중위소득은 3,088,079원이에요. 이 금액의 15%인 463,212원이 사적이전소득의 기준이돼요. 만약 2인 가구인 A양이 단 1회 비정기적 지원으로 300만원을 받았다면 사적 이전소득 반영 총액은 2,536,788원이 되고 12로 나눈 211,399원이 월 사적 이전 소득 반영액이 돼요.
2. 소명하는 방법은 없을까?
정기적인 지원이거나 비정기적이지만 큰 금액을 받은 경우라도 합당한 사유라면 사적 이전 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매월 부양비가 부과되고 있는 부양의무자가 정기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경우 부과된 부양비에서 사적이전소득 금액이 감액돼요.
그리고 1회 지원받은 금액이 임대보증금이거나 타 재산증가분으로 명확히 확인이 되면 반영을 제외해요. 또한 수술비 지원이거나 불가피한 지출로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면 반영을 제외할 수 있어요.
3. 가구원 수 별 기준 중위 소득과 사적이전 소득 기준(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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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 기준 중위 소득 (100%) | 사적 이전 소득 기준액(15%) |
1인 | 1,827,831원 | 274,175원 |
2인 | 3,088,079원
| 463,21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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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 3,983,950원 | 597,593원 |
4인 | 4,876,290원 | 731,444원 |
5인 | 5,757,373원 | 863,606원 |
6인 | 6,628,603원 | 994,29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