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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대학교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기

5점
2021-11-29 19:35:23 추천 0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제 곧 대학 입학 시즌이라서 많은 분들이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기 편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자금 대출은 총 3가지 종류로나뉘어요. "취업 후 학자금대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랍니다.


1.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은 취업후에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상품입니다.


금리는 변동금리로 대출시점 부터 이자가 발생이라서 매 학기마다 금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등록금은 소요액 전액이고 생활비는 연 300만원으로 제한된답니다. 이때 생활비는 학기마다 150만원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상황반법은 2가지가 있는데. 취업후 일정 소득액이 넘으면 의무적으로 상환하는 의무적 상환과 취업 전이라도 원하면 갚을 수 있는 자발적 상환이 있습니다.


의무적 상환은 취업후 21년 기준 2,280만원이 넘으면 원리금 상환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때 원리금의 결정은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 초과시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1년 동안 원리금으로 하여 갚습니다. 소득이 초과되면 다음해 4~5월에 집으로 원천공제통지서가 발송 됩니다. 


통지서를 받고나면 국세청에서 통지한 금액을 스스로 미리 납부하는 방식과 회사가 통지된 금액을 매월 급여지금 때 원천 공제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상환의 경우는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상환이 가능합니다. 1회성으로 상환하는 수시상환과 이체약정 방식을 따르는 자동이체 상환이 가능합니다.


상환은 국세청 학자금대출 상환홈페이지 www.icl.go.kr 에서 시뮬레이션도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 대출의 경우 학자금 지원 4구간 이의 경우 무이자이므로 여기에 해당하면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거치와 상환 기간을 각각 최대 10년씩 할 수 있습니다.


거치기간은 이지만 납입하는 기간이고 상환기간은 원금과 이자를 납입하는 기간입니다.


학부생 및 대학원생이 신청가능하며 만 5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최저 성적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체 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추가적 일반상환 학자금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6개월 이상 장기연체하면 신용유의자로 등록이 됩니다.


소득구간과 관계 없이 대출이 가능합니다. 


고정금리입니다. 한도는 학부생 기준 등록금은 4천만원, 생활비는 연 3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상환방법은 원금균등 분할상환, 원리금균상환이 있습니다.


원금균등분활상환은 원금을 일정하게 분할하여 상환해나가는 방법입니다. 매월 갚아나갈 수록 원금이 줄어들어 총 내야 하는 이자금액이 제일 적습니다.


원리금균등상환방법은 이자와 원금의 금액을 일정하게 해서 상환해나가는 방법입니다. 매월 내야 하는 금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상환이 편리합니다.



3.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무이자 학자금 융자입니다.


농어촌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학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입니다.


본인 자격인 경우 반드시 농어업 종사자여야 함.


상환방법은 원금균등상환 방식으로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이 각각 10년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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