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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임차인이 상하수도 요금 내역 확인(임대인 없어도 됨)

5점
2022-01-21 18:39:33

다가구 주택 임차인이 상하수도 확인하자


다가구 주택은 상하수도 계량기가

단 1개만 설치된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비용을 임대인이 2달마다 한번씩

보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관리비 명목으로 1만원씩 받거나)


그런데 정말 임대인이 상하수도

금액을 거짓없이 이야기 해준건지,

내가 이 금액을 내는게

맞는건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임대인에게

영수증 찍어달라고 하거나

납부번호 알려달라고 하기엔

괜히 눈치보이는 소심(?)한 분이라면


괜히 속앓이를 할 수 있는데요.

임대인에게 따로 말할 필요 없이.

확인할 수 있답니다.



1. 준비


준비할 것은 집주소와 임대인 이름

이 2가지 뿐입니다.


집 주소는 당연히 알고있을 테고

임대인 이름 역시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외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2. 요금 조회하기


상하수도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1) 고객번호

2) 전자납부번호

3) 전자수용가번호


이 중에서 고객번호를

찾아오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우선 본인이 살고 있는 곳의

관할 상수도사업본부의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를

이용하겠습니다.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링크



요금조회를 누르시고

고객번호 찾기를 누르면

다음처럼 주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시면


고객번호란이 블러처리 되고

사용자명을 입력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사용자명에 임대인 이름을

넣어주고

선택을 누르시면


고객번호가 들어간 상태로

요금조회 화면이 나옵니다.


조회하고자 하는 기간을

납기년월 옵션을 통해 설정하고

조회를 눌러주시면


조회목록이 나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옆에 상세보기를 클릭해서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