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은 상하수도 계량기가
단 1개만 설치된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비용을 임대인이 2달마다 한번씩
보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관리비 명목으로 1만원씩 받거나)
그런데 정말 임대인이 상하수도
금액을 거짓없이 이야기 해준건지,
내가 이 금액을 내는게
맞는건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임대인에게
영수증 찍어달라고 하거나
납부번호 알려달라고 하기엔
괜히 눈치보이는 소심(?)한 분이라면
괜히 속앓이를 할 수 있는데요.
임대인에게 따로 말할 필요 없이.
확인할 수 있답니다.
준비할 것은 집주소와 임대인 이름
이 2가지 뿐입니다.
집 주소는 당연히 알고있을 테고
임대인 이름 역시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외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상하수도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1) 고객번호
2) 전자납부번호
3) 전자수용가번호
이 중에서 고객번호를
찾아오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우선 본인이 살고 있는 곳의
관할 상수도사업본부의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를
이용하겠습니다.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링크
요금조회를 누르시고
고객번호 찾기를 누르면
다음처럼 주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시면
고객번호란이 블러처리 되고
사용자명을 입력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사용자명에 임대인 이름을
넣어주고
선택을 누르시면
고객번호가 들어간 상태로
요금조회 화면이 나옵니다.
조회하고자 하는 기간을
납기년월 옵션을 통해 설정하고
조회를 눌러주시면
조회목록이 나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옆에 상세보기를 클릭해서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