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변심 휴대폰 개통 철회 하고 환불 받기
다양한 휴대폰들이 자주 나오다보니 얼마전 개통한 휴대폰을 환불 받고 새로운 폰으로 바꾸고 싶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대리점에 단순 변심으로 철회하고 싶다고 하면 절대 환불이나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을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단순 변심으로도 개통을 철회하고 환불 받을 수 있다는 것 아시나요?
개통 철회 법 조항
그냥 뜬금없이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고 단순변심에 의한 개통철회가 할부거래법에 의해 명시되어 있어요.
◆ https://www.law.go.kr/할부거래법
할부거래법의 제8조를 보면 청약의 철회에 대해 나와있어요. 청약은 말 그대로 계약을 통해 휴대폰을 구매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해요. 이 청약의 철회에 대한 내용을 핵심만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1)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폰을 제공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면 단순변심이어도 철회가 가능하다.
2) 만약 계약서에 철회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다면, 7일 이내로 청약 철회 의사가 담긴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야 한다.
3) 만약 계약서에 철회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철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기점으로 7일 이내에 청약 철회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4) 계약으로 받은 기계는 반납을 해야 한다.
5) 기계가 없어졌거나 부서진 경우는 철회할 수 없다.
주로 대리점은 저 5번에 설명한 내용을 과장해서 이야기 하면서 철회 못해준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포장을 뜯거나 손으로 기계를 만지고 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는 내용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철회가 가능해요.
철회 신청
법적으로 단순변심 철회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 어떻게 철회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장 좋은 것은 대리점이나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철회를 이야기 하고 환불 받는 것이겠죠.
이렇게 해결되면 너무나 좋지만 아마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그쪽에서 선뜻 환불을 해준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셨을 가능성이 클거예요. 그래서 철회 신청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1) 계약서에 "청약철회권, 항병권"이 있는지 확인한다.
만약 청약 철회권, 항병권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해당 청약 계약 자체가 무효가 돼요. 그래서 빠르게 환불을 받으실 수 있어요. 거래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된 거거든요.
2) 구매처 또는 고객센터에 연락한다.
구매한 폰을 환불하고자 한다고 하면 대부분 포장을 뜯었는지 물어볼거예요. 포장을 뜯으면 훼손이 되었기 때문에 환불이 안된다는 논리를 펼칠텐데요. 위에서도 설명했듯이 이건 청약 철회에 문제가 안돼요.
할부거래법 제 8조항을 이야기 하시면서 "포장을 뜯은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도 이야기 하시면 대부분 더이상 문제 삼지 않을 거예요. 이미 관련 법조항을 알고 있는 구매자이기 때문에 더 끌어봐야 본인들이 손해라는 것을 아는거죠.
만약 구매처 또는 고객센터에서 환불을 해줄테니 불량판정서 작성을 부탁한다면 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불량 판정서가 있으면 새 제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판매자측에서도 손실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에요.
이정도만 해도 대부분 해결이 될거예요. 하지만 판매자측에서 절대 못해준다고 버틴다면 조금 강수를 둬야 해요. 휴대폰에서 통화 녹음을 켜신 뒤 지금부터의 내용은 녹음하겠다고 알리세요. 그런 뒤에 다시 철회 요구를 하세요.
이정도가 되면 판매자측도 더 일을 크게 만들어봐야 본인들 손해라는 것을 알고 환불을 해줄 가능성이 매우 커져요.
3) 민사 소송하기
조금 귀찮기는 하지만 악질 판매자가 청약 철회를 안해준다고 한다면 민사 소송을 걸어야 해요. 법적 싸움이라서 무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답니다.
먼저 민사 소송이 성립하려면 7일 이내에 내용증명을 보내주셔야 해요. 그 다음 공정거래 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방통위에 진정서를 넣어두시면 좋아요. 내용증명서는 따로 양식이 정해진 것은 아니에요.
발신인, 수신인, 내용을 적어주시면 돼요.
내용증명을 보낸 뒤 고소장을 접수하여 소송을 진행하면 돼요. 사실 이 단계까지 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소송이 진행되면 판매자 측에서 엄청난 비용이 초래되거든요.
민사소송이 무섭게 느껴지신다면 법률구조공단이나 한국소비자원 등에서 도움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시간 문제일 뿐 환불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