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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헬스 트레이너 등)에게 제대로 돈 안주는 센터 상대하기 (퇴직금, 주휴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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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0 20:41:59 추천 0

프리랜서 퇴직금, 주휴수당 받아내기


보통 프리랜서는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못받는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헬스 트레이너들이 당연히 그런가보다 생각하고 몇년을 열심히 일하고도 퇴직금 없이 쫓겨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특정 조건만 만족한다면 퇴직금도 주휴수당도 받아낼 수 있다는 것 아시나요?

일주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먼저 첫번째 조건은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는거예요. 즉 15시간 또는 15시간 초과해서 일을 했다면 조건에 만족하는거죠. 이렇게 되면 주휴수당 대상도 되고 다른 조건을 추가로 만족할 경우 퇴직금 대상자도 돼요.


근데 이 15시간 이상이라는 조건을 악용해서 딱 14시간 까지만 계약을 하거나 청소나 마무리 시간은 일하는 시간에 빼버리는 악덕 센터들이 있어요. 그런데 추가로 근로를 했다는 것을 입증만 할 수 있으면 계약서상에 15시간 이상이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물론 이런 법적 싸움으로 번지기 전에 미리 센터와 잘 이야기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요.



1년 이상 연속 근무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근무를 하셔야 해요. 이때 1년 이상의 근무는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3개월 일하고 몇년 쉬다가 다시 똑같은 곳에서 일을 했다고 하면 그 전에 3개월 일한 것은 연속근무로 안들어가요.


다만 센터 사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연속근무에 해당하니 참고하세요.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었다면 이제 한가지 조건만 더 만족하시면 돼요.



실제 업무가 고용관계일 것


계약서 상에서는 프리랜서라고 명시되던 강습수임인이라고 명시가 되던간에 중요한 것은 실제로 어떤 관계이냐에요. 사용자(센터)가 이런 저런 업무를 지시하고 프리랜서가 센터에 비치되어있는 장비나 기구들을 이용해서 업무를 본다면 고용관계로 판시하는 거죠.


즉 이렇게 실제 근무가 고용관계라면 앞선 조건들과 함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완성되는거예요. 정리하면 주 15시간 이상 일할 것 + 1년 이상 연속 근무할 것 + 실제로는 고용관계일 것 이에요.


그럼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퇴직금 계산하기


퇴직금은 퇴사하기 전 3개월의 평균급여액으로 계산해요. 만약 퇴사 전 3개월 평균 급여가 a만원 이라면 1년 일했을 때 퇴직금은 a만원, 2년이면 2a만원 이런 식인거죠.



센터가 돈을 못주겠다고 버틴다면?


악덕 센터들은 법적으로 보장됨에도 돈을 주기 싫어서 프리랜서는 퇴직금 없다고 뻐팅길 수 있어요. 이럴 때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시거나 센터가 탈세를 했던 흔적이 있다면 이걸 언급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거예요.


이런 악덕 센터들은 대부분 세금 신고를 제대로 안하고 탈세를 하는 곳이 많거든요. 이것만 잘 잡고 있어도 퇴직금을 받아내는 것은 문제가 없으실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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