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되는 스토킹 처벌법을 정리해보자.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덩달아 스토킹 범죄도 늘어나는 것 같아요. 특히 여자끼리만 살거나 여자혼자 사는 경우 더욱 대범하게 스토킹을 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실제로 여러 심각한 피해사례가 나오면서 조금은 가볍게 여겨졌던 스토킹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어요. 스토킹 처벌법은 국회에 발의된지 무려 22년만에 본회의를 통과하여 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1. 어떤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 될까?
우선 어떤 것들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스토킹이라 하면 피해자는 물론이고 피해자의 가족이나 동거인에게 반복적으로 공포심과 불안을 주는 행위를 말해요. 예를 들어서 피해자의 거주지까지 계속 쫓아간다던가 길을 가로 막고 못 가게 한다던가 학교나 직장 근처에서 계속 피해자를 지켜보는 행위 등이 모두 스토킹에 해당돼요.
이렇게 실제 오프라인 상에서 하는 것도 스토킹이며 우편, 전화, 이메일 등의 수단을 이용해서 공포감을 주는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것도 스토킹 행위에요. 이때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것 외에도 다른 제 3자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 역시 스토킹에 들어가요.
스토킹행위의 핵심은 '반복성'이에요. 만약 단 1회로 스토킹이 그친다면 범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어요. 아무래도 이 부분은 여전히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단 한 차례의 스토킹으로도 큰 일이 날수 있기 때문이죠.
2. 스토킹 처벌 수위는?
그동안 스토킹은 경범죄로서 10만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를 받는 정도에서 끝났어요. 그럼 이제 바뀐 스토킹 처벌법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선 스토킹행위로 인정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아요. 가해자가 흉기등을 소지하여 스토킹을 한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요.
3. 신고와 피해자 보호
스토킹을 신고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중 하나는 처벌이 약하고 괜히 신고했다가 더 심하게 스토킹 당할 것 같다는 불안감 때문일 거예요. 바뀐 스토킹 처벌법은 어떤 보호 조치를 해주는지 알아볼게요. 우선 스토킹 범죄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이 즉시 현장에 나가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를 저지해요. 이때 경찰은 가해자에게 스토킹을 중단해야 하며 반복 지속적 스토킹은 처벌된다고 경고해요. 그리고 나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킨 뒤 가해자의 스토킹을 수사해요. 그리고 피해자는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요청에 대해 안내받아요.
4. 긴급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100m이내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치에요. 온라인 상에서도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해요. 이 긴급응급조치는 신고가 들어가고 경찰이 출동하면 경찰 직권으로 바로 실시해요. 그 후 검찰에 48시간 내에 승인을 신청하여 판사에게 청구하도록 해요. 즉 사후적 조치인셈인데요. 판사가 승인하지 않을 경우 해당 조치는 취소돼요. 긴급응급조치는 최대 1개월까지만 유지될 수 있어요.
5. 잠정조치
잠정조치는 스토킹 신고가 접수된 뒤 수사를 하는 동안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복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에요.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 이용 금지 뿐만 아니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가해자를 구금하는 것도 가능해요.
6.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면?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에요. 즉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긴급응급조치는 할 수 있어요. 다만 반의사불벌죄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있어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며 더욱 강하게 행동을 취할 유인 작용을 하는 것때문이에요.
아직 부족해 보이는 부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스토킹에 대한 처벌 수위가 많이 상승한 것은 고무적이에요. 지속적으로 발전된 형태로 개선되도록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