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를 먹어도 되는 걸까?
한국은 유독 개고기에 대한 논의가 열띤 국가인 것 같아요. 특히 복날이라는 날이 있어서 많은 개들이 식용으로 사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찬반에 대한 의견이 매년 한번씩은 불붙는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민법 개정안을 예고하면서 개 식용에 대한 논의도 다시 활발히 불타오르고 있어요. 원래 반려동물은 민법 상 물건으로 취급되어 왔어요. 그래서 타인에 의해 반려동물이 죽더라도 시장거래가에 정도의 금액만을 보상받을 수 있었죠. 이번에 민법이 개정되고 나면 반려동물이 타인에 의해 죽었을 때 반려동물 소유주는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와서 개고리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이어질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1. 개 식용에 대한 현재 법안
한국은 현행법 상 개를 '가축'으로 분류해요. 그런데 실상 축산물 위생관리법상에서는 개가 빠져있죠. 그러다보니 개 사육장이 가축업에 해당하는 법률을 적용받지 않아요. 가축업에 해당한다면 여러가지 제한과 규율을 지켜야만 하지만 개는 빠져있기 때문에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 될 수 밖에 없는거죠.
개를 어떤 식품의 원료로 하여 조리하거나 유통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식품위생법에 위배되기 때문이죠. 개고기를 판매하거나 가공, 운반 등의 행위를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돼요. 즉 개를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거예요. 그런데 개를 먹는 행위에 대해서는 금지 조항이 없어요. 그러다보니 개고기를 식용으로 파는 가게들이 처벌받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는거죠.
또한 식품원료에 해당되지 않다보니 어떻게 도살해야 하는지에대한 규정도 적용받지 않아요. 이로 인해 처참한 방식으로 개를 도살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행히 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것과 잔혹한 방법으로 죽이는 경우 유죄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어요.
2. 민법 개정으로 기대되는 영향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는 개념으로 민법이 개정되면 다양한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요. 먼저 개 식용에 대한 것 역시 불법으로서 금지될 가능성이 높고 개 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의 경우도 도축의 방법등이 강화되거나 형사처벌 수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