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노동자 기본권
생각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본인의 기본 권리도 모르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잘못하지 않은 것도 본인 잘못이라고 생각해서 피해를 보상해주기도 하죠.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동기본권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모든 근로자는 인권과 시민권을 보호 받는다.
1. 강제 근로 금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하거나 협박, 감금, 그 외 정신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을 사용하여, 근로자가 억지로 일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강제로 일하도록 강요하는건 여러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또는 귀중품을 사용자가 보관하여 이를 이용해서 노동을 강요할 수도 있구요. 폭언이나 고함으로 무서운 분위기를 형성할 수도 있죠.
이렇게 부당한 수단으로 강제 근로를 시켰을 경우 실제로 근로자가 강제적인 근로를 했는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2. 폭행(폭언)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폭언)을 할 수 없다.
폭행에는 물리적으로 가해지는 신체 폭행 외에도 말로 행해지는 폭언도 포함돼요. 예를 들어서 근로자에게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도 폭행에 들어가는거죠.
근로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해서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고 해도 사용자의 폭행은 금지되기 때문에 만약 폭행을 당했다면 관련 자료(증빙자료)를 모아서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어요. 상해진단서나 cctv영상 등 여러가지가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있어요.
3. 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적인 직무를 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허락해야만 한다.
공민권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국민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참여를 보장 받아야 하는 일에 대한 참여 권리에요. 예를 들어서 공직자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 예비군이나 민방위 훈련 같은 것 들 말이죠.
이렇게 공민권 행사에 사용되는 시간은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아요. 즉 일하는 시간에 공민권을 행사해도 유급처리, 다시 말해서 공민권 행사에 사용한 시간도 돈을 줘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초년생 군필 남자 근로자 분들이 예비군에 다녀오면서도 눈치를 보거나 무급휴가 처리를 당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분명한 권리이니 잘 챙겨가세요.
근로 계약서는 꼭! 작성을 하고 1부는 본인이 보관한다.
1. 근로 계약서 작성과 교부
근로계약서는 일하기 전에 작성해야 하며, 2부를 작성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나누어 가진다.
많은 알바생 분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세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다가 아무 문제 없이 돈을 받고 잘 마무리 되면 너무나 다행이지만, 혹시나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매우 불리할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는 너무나 당연히 작성해야 하는 서류이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을 무서워하거나 힘들어 할 필요가 없어요. 알바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고등학생 또는 갓 성인이 되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일주일 단기로 알바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거나 작성한 계약서 중 1부를 근로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답니다.
그럼 주휴수당이나 유급휴일 등 근로 계약서에서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 하는지도 알아볼까요?
◎ 근로계약 기간
-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면 '기간제 근로자'이며 기간이 명시되지 않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분류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입사하기로 했으나 근로계약서에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다면 즉각 이의제기 해야 함
◎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장소와 업무내용을 벗어난 업무를 지시할 수 없음
◎ 근로시간
-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시간은 최대 1일 8시간(주 40시간)을 적용함
- 쉬는 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일 경우 30분 이상을 보장해야 하며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보장해야함
◎ 근무일 및 휴일
- 약정휴일 등의 혜택을 받기로 했으면 계약서 상에 명시되었는지 확인
-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정해져 있음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은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음
◎ 임금
- 기본급여와 상여금 및 수당의 액수와 계산 방법을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
- 법정수당의 경우 기재된 금액보다 실제 발생하는 수당이 더 클 경우 차액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함
-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에 대한 별도 내용이 계약서상에 없더라도 주휴수당 대상에 해당하면 추가로 받을 수 있음
◎ 4대 보험 적용 여부
-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어떤 보험에 가입되는지 확인
2. 근로조건이 계약서와 다를 경우
근로 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업무를 거부할 수 있으며 필요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근로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
만약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 내용을 변경해서 업무를 지시한다면 정확히 거부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때 거부 의사는 통화 녹음이나 문자 카톡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시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거부 의사를 표하지 않고 계속 일을 할 경우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서 추후 문제 다툼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요구할 때에는 새로운 곳으로 취업을 위해 거주지를 옮겨야 한다면 이 비용(귀향여비)도 청구할 수 있어요. 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청구가 가능해요.
3. 무효인 근로계약 내용 작성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미리 정할 수 없으며, 전차금을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강제저금을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 하거나 손해를 발생시킬 것을 대비하여 계약서상에 배상액을 기재하는 것은 무효예요. 만약 사용자의 압박에 의해서 강제로 배상액 내용이 들어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배상액을 사용자에게 지불할 필요가 없답니다.
예를들어서 다음 근무자를 구하기 전까지는 그만둘 수 없다는 조항을 넣거나 10분 지각할 경우 월급에서 벌금을 차감한다는 등의 내용은 전혀 효력이 없는 무효 조항이에요.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임금을 사용자가 강제로 저축하도록 하는 것도 무효예요.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잘 저축되고 있으니 계약이 끝날 때 까지 기다리라는 등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랍니다.
무효인 계약서 조항을 내밀며 임금을 주지 않는 다면 바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
내용이 많아서 나머지는 2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