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월 3만원) - 신청 서류랑 소득기준
- 퀴즈모아 1시간 전 2026.08.18 07:49
-
0
약값 본인부담이 매달 나오는데, 지원이 되는지 찾아보셨죠.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은 주소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서류를 내면, 보험급여 본인부담을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에서 실비로 돌려줘요.
정부24 보조금24에 지원 대상·금액·서류가 나와 있어요. 신청 자체는 온라인 접수가 아니라 센터로 내는 방식이에요.
주소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청
신청 기간은 상시예요.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방문·우편·팩스·전자우편으로 내면 돼요.
다른 지역 센터에 내도 접수는 받아요. 그때는 주소지 센터로 서류를 넘기고 안내가 가요.
문의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또는 관할 보건소예요. 지원 대상 안내에는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이 나와 있어요.
아직 센터 등록·선별검사가 안 돼 있으면 치매안심센터 무료 검진 예약 순서부터 보면 돼요.
월 3만원 한도 - 약값 본인부담만
돌려받는 금액은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과, 약을 처방받은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이에요. 상급병실료 같은 비급여는 빠져요.
한도는 월 3만원, 연 36만원이고 그 안에서 실비예요. 3만원을 무조건 주는 정액이 아니에요.
정부24 보조금24의 지원내용 안내예요.

신청 서류 - 처방전과 통장사본
정부24에 적힌 제출 서류는 아래예요.
● 지원신청서
●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 당해년도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적힌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처방전은 올해 발행분이어야 하고, 치매치료제 성분이 보여야 해요.
약 해당 여부는 심평원 약제급여목록표(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 정보 → 자료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소득기준 140% - 지자체마다 다를 때
선정은 연령·진단·치료·소득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나이는 만 60세 이상이고, 초로기 치매도 선정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가 권고예요. 다만 2022년부터 지방이양 사업이라, 시군구마다 소득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내기 전에 주소지 센터에 올해 기준을 물어보세요.
정부24 보조금24의 선정기준·중복 안내예요.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상한제·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약제비)과는 중복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병원비가 커서 다른 지원을 보는 중이면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기준 도 따로 확인하세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센터 등록 뒤에, 올해 처방전과 통장사본을 주소지 보건소에 내는 순서예요.
월 3만원 한도의 약값·당일 진료 본인부담만 해당되고, 소득 기준은 지자체 안내를 한 번 더 보세요.
- 다음글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조회 방법, 생후 14일부터 71개월 무료 차수와 건강iN 예약2026.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