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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전
미수령주식 조회, 휴면성증권 계좌랑 창구가 달라요
예전에 산 주식이 어디 있는지, 배당금이 안 들어왔는지 궁금한데 창구 이름이 너무 비슷해요. 휴면성 증권계좌는 증권사에 열어 둔 계좌가 오래 잠든 쪽이고, 미수령 주식은 명의개서 대행기관이 보관 중인 주식을 찾는 쪽이에요. 휴면예금·미수령금(예보)이랑도 달라요. 은행 예금만 보면 주식은 안 나와요. 아래는 금융투자협회 「휴면성증권계좌 조회」 안내와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 「주식 찾기」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한 거예요. 1. 먼저 갈라 볼 것, 휴면 계좌 vs 미수령 주식 휴면성 증권계좌는 금융투자협회 안내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 매매·입출금이 없고 예탁자산이 일정 금액 이하인 계좌(반송계좌 조건이 붙는 유형 포함)를 말해요. 미수령 주식은 증권대행 안내상, 증권회사 계좌로 두지 않고 미수령 주식·종이주권을 직접 들고 있는 주주가 「주식 찾기」로 보는 내역이에요. 이미 증권사 계좌에 들어 있는 주식은 예탁결제원 주식 찾기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돼 있어요. 그때는 그 증권사에 문의하거나, 소유자(실질주주) 정보로 거래 증권사를 확인하는 길이 안내돼 있어요. 2. 휴면성 증권계좌는 어카운트인포·증권사에서 여러 증권사를 한 번에 보려면 금융투자협회 안내대로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 payinfo.or.kr)에서 계좌통합조회(증권사)를 누르세요. 대상 증권사 목록도 협회 페이지에 적혀 있어요. 개별 증권사 홈페이지 휴면계좌 조회도 가능해요. 협회 안내에 따르면 회원가입 없이 성명·주민등록번호·인증으로 조회하는 곳이 많아요. 휴면성증권계좌 조회 안내 열기 위가 금융투자협회 휴면성증권계좌 조회 안내 화면이에요. 어카운트인포 링크와 증권사별 조회 목록이 같이 나와 있어요. 어카운트인포에서 증권계좌 조회 3. 미수령 주식은 예탁결제원 주식 찾기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 홈페이지(ta.ksd.or.kr) 주주서비스 → 주식 찾기로 들어가면 돼요. 「나의 주식찾기」로 본인 인증 후 조회하는 흐름이에요. 이용 대상은 증권회사를 이용하지 않고 미수령 주식·종이주권을 직접 보유한 주주예요. 조회 내용은 본인 명의 미수령 주식·실물 종이주권 내역이에요. 명의개서대행회사가 예탁결제원이 아니면 여기서 안 나와요. 국민은행·하나은행 증권대행부 쪽을 따로 봐야 한다고 안내돼 있어요. 회사마다 대행기관이 다르니 한곳만 보고 끝내면 놓칠 수 있어요. 문의는 예탁결제원 대표전화 1577-6600(평일 9~18시)이에요. 위가 증권대행 「주식 찾기」 안내예요. 증권사 계좌 보유·다른 대행기관·법인주주는 이용 불가로 적혀 있어요. 예탁결제원 증권대행에서 주식 찾기 4. 휴면예금·미수령금이랑 섞지 마세요 은행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 쪽이고, 예보 미수령금은 또 다른 창구예요. 주식·증권 계좌를 찾을 때 그쪽으로만 가면 결과가 비어 보일 수 있어요. 주식 찾기 화면에도, 제공 정보가 실시간·법적 증거자료가 아니라고 안내돼 있어요. 조회 후 수령·이전은 명의개서팀·해당 증권사 안내를 따라가세요. 비슷한 숨은 돈 글은 휴면예금 조회, 미수령금 통합신청을 같이 보면 창구가 갈려요. 오늘은 증권사에 계좌가 있는지부터 보고, 계좌면 어카운트인포·증권사, 미수령·종이주권이면 예탁결제원 주식 찾기로 열어 보세요.
퀴즈모아
18시간 전
미수령금 통합신청, 휴면예금이랑 창구가 달라요
은행 앱에서 휴면예금을 찾아봤는데 안 나오고, 예전에 망했다는 저축은행·상호신용금고에 돈이 남아 있을 것 같으면 창구가 달라요. 예금보험공사가 말하는 고객 미수령금은, 부실화된 금융회사의 예금자 등이 찾아가지 않은 돈이에요. 정상 영업 중인 은행·보험의 휴면계좌랑은 관리 주체가 달라요. 1. 휴면예금·숨은보험금이랑 뭐가 다른지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어카운트인포 쪽이고, 숨은 보험금은 내보험찾아줌 쪽이에요. 퀴즈모아에도 휴면예금 조회, 숨은 보험금 글이 따로 있어요. 미수령금은 금융안심포털(fins.kdic.or.kr)에서 봐요. 예금보험공사 안내에 예금보험금, 개산지급금, 정산금, 가지급금, 파산배당금이 들어가요. 금융안심포털 미수령금 안내 열기 2. 온라인으로 한꺼번에 조회·신청 금융안심포털에서 미수령금통합신청으로 받을 돈이 있는지 통합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어요. 모바일에서도 돼요. 착오송금 반환이랑도 메뉴가 달라요. 잘못 보낸 돈은 별도 절차고, 미수령금은 부실금융회사 쪽에 남은 돈을 찾는 길이에요. 금융안심포털에서 미수령금 신청 3. 오프라인은 지급대행점 아무 데나 2016년 10월부터는 미수령금 종류·부실금융회사별로 나눠져 있던 지급대행점이 통합됐어요. 가까운 지급대행점 한곳에서 전부신청할 수 있어요. 포털에 지급대행점 조회하기, 구비서류 바로가기가 같이 있어요. 방문 전에 서류부터 보고 가는 게 덜 헤매요. 지급대행점·구비서류 안내 4. 개명했거나 안 되면 전화부터 고객센터는 1588-0037이에요. 개명·명의 확인처럼 온라인에서 막히면 전화 안내를 먼저 받는 편이 나아요. 상속으로 찾는 돈이면 미수령금이랑 별도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도 같이 보면 돼요. 창구가 겹쳐 보이지만 신청 경로가 달라요. 문의·접속 문제는 예보 고객센터(1588-0037), IT 상담(02-758-1117)을 안내하고 있어요. 금융안심포털 다시 열기
퀴즈모아
20시간 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방문 신청이랑 사망신고 때 같이 넣는 길
돌아가신 분 통장이 어디 있는지부터 막히면, 은행을 하나씩 도는 일부터 시작하기 쉬워요. 그전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한 번 넣어 두면,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보험·대출 유무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어요. 신청은 접수처에 가서 하고, 결과는 문자·홈페이지로 봐요. 온라인으로만 끝내는 창구는 아니에요. 1. 이 조회로 뭐가 나오는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안내 기준으로, 조회신청일 기준으로 금융회사에 남아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채권·금융채무·보관금품 존재 여부와 일부 공공정보를 봐요. 예금·보험계약 같은 자산뿐 아니라 대출·카드대금 같은 채무, 대여금고·보관어음 같은 보관금품까지 범위에 들어가요. 체납 같은 공공정보도 포함된다고 적혀 있어요. 조회 결과가 “있다”고 나와도, 잔액 인출·해약은 그 금융회사에 따로 가서 하세요. 파인에도 인출 문의는 해당 금융회사로 하라고 나와 있어요. 파인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안내 2. 어디에 가서 신청하는지 접수처는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지원, 대부분의 은행(수출입은행·외은지점 제외), 농·수협 단위조합, 우체국, 일부 생명·화재 고객센터, 유안타증권 등이에요.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가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이라고 말하면 돼요. 신청서·안내문도 파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사망신고를 시·구·주민센터에 할 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같이 넣는 길도 있어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쓸 수 있어요. 한 장으로 상속재산 조회를 넣고, 국세·국민연금 쪽도 따로 덜 도는 쪽으로 안내돼 있어요. 3. 들고 갈 서류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이면 보통 사망일·주민등록번호가 적힌 기본증명서(또는 사망진단서 등),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 주민번호 기재), 상속인 신분증이 필요해요.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이면 제적등본과 상속인 신분증 쪽이에요. 실종·성년후견 등은 법원 등기사항증명서(또는 판결문·확정증명)가 더 붙어요. 대리인이 가면 상속인 직접 신청 서류에 더해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해요. 파인에서 위임장·신청서·안내문을 받을 수 있어요. 파인에서 신청서·위임장 받기 4. 결과는 언제, 어디서 보는지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로 안내돼 있어요. 협회마다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끝나면 문자 등으로 알려 주고,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결과를 볼 수 있어요.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일괄 확인도 된다고 적혀 있어요. 조회는 “어디와 거래가 있는지”를 찾는 단계에 가깝고, 돈 찾기는 해당 은행·보험사 창구 절차가 또 있어요. 5. 휴면예금·숨은보험금이랑은 다른 일 본인 명의로 잠든 예금·보험을 찾는 일과, 돌아가신 분 거래를 상속인이 조회하는 일은 창구가 달라요. 본인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 쪽, 숨은 보험금은 내보험찾아줌 쪽을 보면 돼요. 같이 보면 좋은 글: 휴면예금 조회, 숨은 보험금 조회, 착오송금 반환 신청 서류가 안 맞거나 접수처에서 막히면 금융감독원 상담(1332)이나 해당 접수 은행 창구에 물어보면 돼요. 파인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다시 열기
퀴즈모아
1일 전
해외결제 차단, 원화결제(DCC) 차단이랑 헷갈리면 직구가 막혀요
해외 사이트에서 결제하다 거절되면, 카드 한도가 아니라 해외결제 차단이 켜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여행 중에 원화로 찍혀서 수수료가 더 붙은 적도 있고요. 문제는 메뉴 이름이 비슷해요. 해외거래정지(해외결제 차단)이랑 해외원화결제(DCC) 차단은 다른 설정이에요. 한쪽에만 손대면 직구는 막히고, 수수료는 그대로인 상태가 나와요. 1. 두 메뉴가 따로인 이유 해외결제 차단·해외거래정지는 해외 온·오프라인 승인 자체를 막는 쪽에 가까워요. 평소에 안 쓰는 카드, 지갑에만 넣어 둔 카드에 걸어 두면 복제·부정사용 위험이 줄어요. 해외원화결제(DCC) 차단은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KRW)로 결제되는 것만 막는 서비스예요. 막아 둬도 달러나 현지 통화로는 결제가 돼요. 카드사 안내에도 원화 결제 때 추가 수수료가 붙을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KB국민카드 해외이용 메뉴만 봐도 둘이 나란히 있어요. 왼쪽이 DCC 차단, 오른쪽이 해외거래정지예요. KB 해외원화결제(DCC) 안내 2. 평소엔 해외결제를 막아 두기 국내만 쓰는 카드라면 앱에서 해외 온·오프라인 결제를 잠가 두는 편이 덜 불안해요. 현대카드는 Lock & Limit, 신한은 해외거래 안심설정(Self-FDS)처럼 이름이 카드사마다 달라요. 앱이 어려우면 카드사 고객센터로 “해외거래 정지 해 주세요”라고 말하면 돼요. 해제도 같은 경로예요. 여행 전용·직구용으로 쓸 카드 한 장만 열어 두고, 나머지는 막아 두는 식으로 나눠 쓰는 사람도 많아요. 3. 직구·숙소 예약 전에 풀 때 해외 사이트·앱 결제가 거절되면 먼저 해외거래정지가 켜져 있는지 보세요. DCC 차단만 켜 둔 상태면 보통은 현지통화·달러 결제는 됩니다. 호텔·항공·직구 전에 쓸 카드만 잠시 해제하고, 결제 끝나면 다시 잠그는 흐름이 깔끔해요. 해제했다고 원화 차단까지 풀리는 건 아니에요. 메뉴가 다르거든요. 가족카드·체크카드도 카드번호마다 따로인 경우가 많아요. 본인 카드만 풀고 결제가 또 막히면 다른 카드를 의심하면 돼요. 4. DCC 원화차단은 따로 걸어 두기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할까요?”가 뜨면 거절하고 현지 통화로 고르는 게 기본이에요. 미리 DCC 차단을 걸어 두면 원화 승인이 거절돼서, 실수로 원화 찍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KB 안내에도 신청하면 원화 승인은 안 되고, 현지 통화나 미화(USD)를 고르라고 적혀 있어요. 카드번호별로 신청하는 점도 같이 나와 있어요. 일부 해외 가맹점은 원화 결제만 받아 주는 곳이 있어요. 그때만 잠깐 해제하고, 끝나면 다시 거는 식으로 쓰면 돼요. KB에서 DCC 차단 신청 5. 카드사 앱에서 메뉴 찾는 법 KB는 KB Pay·홈페이지 해외이용 서비스에서 해외거래정지랑 해외원화결제(DCC) 차단을 각각 보면 돼요. 고객센터는 1588-1688이에요. 신한은 앱에서 해외거래 안심설정·해외이용 통합 관리 쪽을 찾아보세요. 원화결제 차단도 해외 이용 안내 메뉴에 따로 있어요. 문의는 1544-7000이에요. 현대는 앱 Lock & Limit에서 해외 온·오프라인 자물쇠를 잠그고, 해외 원화결제 차단 메뉴는 별도로 확인하세요. 앱이 안 되면 1577-6000으로 요청하면 돼요. 앱 검색창에 DCC, 해외원화, 해외거래정지를 치면 메뉴가 빨리 나와요. 카드사마다 이름이 조금씩 달라서, 한 단어만으로 안 나오면 다른 단어를 쳐 보세요. 6. 결제가 거절될 때 순서 먼저 해외거래정지·해외결제 Lock이 켜져 있는지 봐요. 그다음 DCC 차단 때문에 원화만 거절된 건지 확인해요. 화면·영수증에 KRW가 보이면 통화를 바꿔 다시 시도하면 돼요. 한도·유효기간·온라인 결제 비밀번호(안심클릭 등)도 가끔 같이 걸립니다. 그래도 안 되면 카드사 앱 이용내역·푸시 알림에 거절 사유가 뜨는지 보세요. 평소에 막아 둔 카드로 모르는 해외 결제가 시도되면, 차단이 한 번 막아 준 거예요. 그때는 분실·도난 신고 메뉴도 같이 열어 보면 돼요. 매달 빠지는 구독·자동결제랑은 결이 달라요. 국내 자동이체를 정리하려면 페이인포 쪽을 보면 돼요. 같이 보면 좋은 글: 숨은 자동결제 구독 해지, 카드 포인트 현금화 KB 해외이용 메뉴 다시 열기
퀴즈모아
1일 전
숨은 자동결제 구독 해지, 페이인포에 안 뜨는 앱스토어부터
카드 명세서에 Apple이나 Google이라고만 찍혀 있으면, 뭐가 나갔는지 바로 안 보여요. 앱을 지웠는데도 매달 빠져나가는 경우도 많아요. 숨은 자동결제·구독 해지는 한 화면에서 끝이 아니에요. 계좌에서 빠지는 것, 카드로 도는 것, 앱스토어·간편결제로 도는 길을 나눠 봐야 해요. 1. 출금 길을 세 갈래로 나눠 보기 통장에서 통신·보험·공과금처럼 정해진 날짜에 빠지면 계좌 자동이체예요. 카드 청구서에 매달 같은 가맹점이 반복되면 카드 자동납부 쪽을 의심하면 돼요. 명세에 Apple, Google, 원스토어처럼만 보이면 그 안 구독은 페이인포 목록에 안 뜨는 경우가 많아요. 기기·스토어 구독 메뉴로 따로 들어가야 해요. 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로 걸었던 자동결제도 있어요. 카드만 보고 끝내면 여기가 남을 수 있어요. 2. 페이인포에서 계좌·카드 자동이체 조회하기 금융결제원 페이인포(어카운트인포)에 들어가면 상단에 계좌자동이체 통합관리랑 카드자동납부 통합관리가 따로 있어요. 둘 다 열어보는 게 좋아요예요. 조회는 비교적 길게 열려 있고, 해지·변경은 영업일 낮~저녁 시간에 맞춰져 있어요. 출금 하루 전에 급하게 누르면 이미 빠져나갈 수 있으니, 가능하면 이틀 정도 여유를 두고 하세요. 페이인포에서 해지하면 금융회사 쪽 자동이체 등록이 풀리는 쪽에 가깝고, 처리 결과는 신청 후 영업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면 돼요. 페이인포에서 자동이체 보기 3. 앱스토어 구독은 기기에서 따로 끊기 아이폰은 설정 → 이름 → 구독으로 들어가요. 웹에서도 Apple 지원의 구독 취소 경로로 갈 수 있어요. 앱만 지우면 구독은 그대로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Apple 구독 취소 안내 안드로이드는 Google Play에서 정기 결제로 들어가요. 공식 안내에도 앱 제거와 정기 결제 취소는 다르다고 적혀 있어요. Google Play 정기결제 취소 무료 체험이면 끝나는 날 하루 전쯤에는 끊어 두는 편이 덜 헷갈려요. 이미 결제된 기간은 보통 그 기간 끝까지 쓸 수 있고, 다음 달부터 안 나가는 식이에요. 4. 카드만 끊었는데 또 청구될 때 카드사 앱에서 정기결제를 멈춰도, 서비스 쪽 회원 상태가 살아 있으면 다른 카드나 다른 결제로 다시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가능하면 서비스 앱·사이트에서도 해지 확인을 한 번 더 하세요. 간편결제로 걸었으면 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안의 자동결제·구독 메뉴도 같이 보면 돼요. 명세서에 페이나 간편결제 이름만 남을 때가 있어요. 모르는 영문 가맹점이면 검색해서 서비스명을 찾은 뒤, 그 서비스 고객센터로 해지 여부를 물어보는 게 빨라요. 5. 해지가 안 되면 1372로 해지 버튼을 눌렀는데도 다음 달에 또 나가거나, 메뉴를 찾아도 취소가 안 보이면 해당 사업자에 이의 제기한 뒤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가면 돼요. 1372 소비자상담 안내 페이인포 같은 화면에 휴면예금 메뉴가 같이 보여도, 그건 잠든 예금을 찾는 쪽이에요. 매달 새는 자동결제를 끊는 일과는 따로 보면 돼요. 같이 보면 좋은 글: 휴면예금 조회, 숨은 보험금 조회 페이인포 자동이체 다시 열기
퀴즈모아
1일 전
착오송금 반환 신청, 은행부터 안 하면 예보에서 막혀요
계좌번호 한 칸만 틀려도 돈은 그대로 나가요. 이때 바로 예보 사이트부터 두드리면, 신청 단계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금융회사(은행·간편송금 등)에 먼저 반환 요청을 해 두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을 넣을 수 없다고 안내돼 있어요. 아래는 금융안심포털·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7.15. 기준)를 보고 정리한 거예요. 먼저 은행·간편송금에 반환 요청부터 착오송금이면 보낸 쪽 금융회사 고객센터나 앱·영업점에서 「착오송금 반환」을 요청해요. 수취인이 동의하면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생활법령 안내에도, 금융회사 단계에서 연락이 되면 회수 비용 차감 없이 받을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토스·카카오페이 같은 간편송금도 FAQ상 지원 대상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경로가 앱·고객센터마다 다르니, 보낸 앱에서 「잘못 송금」「반환 요청」 메뉴를 먼저 찾는 게 빨라요. 예보 반환지원은 언제 쓰나요 금융회사에 요청했는데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씁니다. 금융안심포털 신청대상 안내는 이래요. · 건당 5만 원 이상 ~ 1억 원 이하 · 잘못 보낸 날부터 1년 이내 ·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을 요청했으나 받지 못한 경우 보이스피싱·사기 피해랑은 결이 달라요. 예보 FAQ에도 보이스피싱은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돼 있어요. 사기면 경찰·금융감독원 쪽 대응이 먼저예요. 신청·안내는 금융안심포털에서 보면 돼요. 금융안심포털 바로가기 금융안심포털에서 신청할 때 온라인은 fins.kdic.or.kr PC 웹 또는 금융안심포털 앱으로 넣어요. 방문은 예금보험공사 상담센터(1588-0037)예요. 본인 신청이면 보통 이체(송금)확인증과 공동인증서(온라인) / 신분증(방문)이 필요해요. 대리·법인·미성년이면 위임장·인감 등 서류가 더 붙어요. 온라인으로 어렵거나 방문이 부담되면 1588-0037로 「찾아가는 되찾기」 안내도 받을 수 있다고 포털에 나와 있어요. 은행을 건너뛰면 안 되는 이유 생활법령 Q&A에도 “금융회사 사전 반환절차 없이 바로 예보 신청은 안 된다”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순서는 거의 고정이에요. 이체확인증 저장 → 보낸 금융회사에 반환 요청 → 안 되면 금융안심포털. 법령·FAQ 요약은 생활법령정보에서도 볼 수 있어요. 생활법령 착오송금 안내 돌려받아도 전액은 아닐 수 있어요 예보가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요구하고, 안 되면 지급명령 등으로 회수하는 구조예요. 회수에 든 비용(지급명령 인지대·송달료 등)이 빠지고 나머지가 지급될 수 있다고 안내되는 경우가 있어요. 은행 단계에서 수취인이 바로 돌려주면 이런 비용이 안 붙는 쪽이니, 가능하면 그쪽을 먼저 끝내는 게 유리해요. 법률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면 반환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금액이 1억을 넘거나 1년이 지났으면 일반 민사 쪽을 따로 봐야 해요. 지금 할 일만 짧게 1) 이체 내역·확인증을 캡처·저장한다. 2) 보낸 은행·증권·간편송금에 착오송금 반환을 요청한다. 3) 안 되면 금액(5만~1억)·기간(1년) 확인 후 금융안심포털에 넣는다. 4) 사기·보이스피싱이면 이 제도와 섞지 말고 신고 경로를 탄다. 비슷한 금융 조회는 휴면예금 조회, 숨은 보험금 글도 같이 보면 돼요.
퀴즈모아
1일 전
휴면예금 조회, 내보험찾아줌이랑 헷갈리면 서민금융진흥원부터
예전에 쓰던 통장, 해지한 보험 환급금이 어딘가에 남아 있을 때가 있어요. 다만 창구 이름이 여러 개라 헷갈리기 쉬워요. 내보험찾아줌은 아직 보험사에 남아 있는 쪽을 많이 보고, 휴면예금 찾아줌은 소멸시효가 지나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넘어간 돈을 봐요. 아래는 서민금융진흥원 안내에 적힌 기준이에요.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찾아줌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은 법령에 따라 소멸시효가 끝난 휴면예금을 금융회사에서 출연받아 보관해요. 조회·지급은 「휴면예금 찾아줌」에서 하면 돼요. PC는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안내·서비스로, 모바일은 서민금융 잇다 앱으로도 이어져요. 조회·지급은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찾아줌에서 하세요.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안내 문자·카톡 링크보다 주소를 직접 치는 편이 덜 위험해요. 사칭 문자가 가끔 돌아다녀요. 예금 5년, 보험금 3년으로 출연 기준이 달라요 재단 안내를 보면 대략 이렇게 나뉘어요. 은행·저축은행 예금·적금 등은 소멸시효 5년, 생명·손해·우체국보험의 해지환급금·만기보험금 등은 3년, 자기앞수표 발행대금도 5년이에요. 즉, 아직 시효가 안 지난 보험금은 내보험찾아줌 쪽에 더 가깝고, 이미 출연된 건 휴면예금 찾아줌에서 보는 식으로 나눠 생각하면 덜 헷갈려요. 숨은 보험금만 따로 볼 때는 내보험찾아줌 우체국·신협 글도 참고하면 돼요. 온라인으로 안 되면 1397 예약 후 방문 온라인은 휴면예금 찾아줌 웹·서민금융 잇다 외에도 정부24, 어카운트인포, 내보험찾아줌, 일부 은행 앱·마이데이터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원권리자 본인 명의로 온라인 지급 신청이 되는 경우가 많고, 금액·상황에 따라 방문이 필요할 수 있어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가려면 콜센터 1397로 예약이 필수예요. 출연했던 금융회사 영업점으로 가는 길도 있어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조회 화면 열기 안내 페이지에서 「휴면예금 조회·지급 바로가기」로 들어가면 본인인증 후 출연 내역을 볼 수 있어요. 상속인 조회도 별도로 열려 있고, 출연된 휴면예금 밖 전 금융권 상속 조회는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문의 1332) 쪽이에요. 바로가기는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안내에서 누르면 돼요. 휴면예금 찾아줌 바로가기 조회 전에 자주 헷갈리는 것 정부24 미환급금·지방세 환급과는 다른 돈이에요. 세금 쪽은 정부24 미환급금 글을 보면 돼요. 문의는 서민금융콜센터 1397(평일 9~18시, 수신자 부담)이에요. 문자로 “휴면예금 입금”이라며 앱 설치·계좌 이체를 시키는 건 공식 경로가 아니에요. 공식 사이트·앱 이름으로만 들어가세요.
퀴즈모아
2일 전
소득금액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이랑 헷갈리거나 전년도분이 안 보일 때
은행이나 관공서에서 소득 서류를 달라고 하면, 저도 처음에 원천징수영수증부터 챙겼어요. 그런데 상대가 찾는 이름이 소득금액증명서인 경우가 많거든요. 두 서류가 비슷해 보여도 발급 주체랑 쓰임이 달라요. 전년도분이 안 뜬다고 홈택스 고장인가 싶을 때도, 사실 발급 가능 시기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원천징수영수증이랑 뭐가 다른지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준 급여·세액 내역에 가깝고, 소득금액증명서는 국세청이 확인해 주는 소득 증명이에요. 대출·청약·공공기관 제출처럼 “증명서” 형태로 달라고 하면 소득금액증명 쪽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회사 인사팀에만 물어보면 다른 서류를 받게 될 수 있어요. 원천징수영수증만 따로 필요하면 예전에 정리해 둔 글도 있어요. 원천징수영수증 발급하는 방법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 메뉴 찾는 길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상단 검색창에 소득금액증명을 치면 메뉴가 바로 잡혀요. 메뉴 경로로 가면 국세증명 > 민원증명 > 즉시발급 증명 > 소득금액증명 순서예요. 검색 결과에도 이 경로가 떠요. 로그인한 뒤 과세기간(연도), 사용용도, 제출처를 고르고 신청하면 돼요. 한글·영문도 선택지가 있어요. 인터넷 발급(프린터 출력)을 고르면, 인쇄 창에서 PDF로 저장하는 식으로 파일을 남길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 받기 전년도분이 안 보일 때 5월·7월부터 보면 전년도 소득이 목록에 없다고 해서 무조건 오류는 아니에요. 손택스·홈택스 안내 기준으로 시기가 나뉘어 있어요. 근로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종교인·연금소득자용 전년도분은 보통 5월 1일부터 발급 가능하다고 안내돼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전년도분은 보통 7월 1일부터예요. 프리랜서·개인사업자라서 5~6월에 안 뜨면, 날짜를 한 번 더 보면 돼요. 급한데 전년도 증명이 아직이면, 제출처에 원천징수영수증이나 다른 대체 서류가 되는지도 같이 물어보는 게 빨라요. 정부24로 받아도 되는 경우 정부24에도 소득금액증명 발급 민원이 있어요. 안내 기준으로 신청방법은 인터넷·방문·민원우편·모바일·무인발급기이고, 온라인은 대리 신청이 안 돼요.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는 없음으로 적혀 있어요. 홈택스가 익숙하면 홈택스, 정부24가 편하면 그쪽을 쓰면 돼요. 정부24 소득금액증명 안내 신청 전에 제출처 요구만 한 번 더 같은 “소득 증명”이라도 기관마다 원하는 서식이 달라요. 소득금액증명인지, 원천징수영수증인지, 기간은 몇 년도분인지 문자나 안내문에 적힌 이름을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열려고 비밀번호를 묻는 PDF가 있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처럼 다른 파일일 수도 있어요. 소득금액증명 PDF는 보통 비밀번호 없이 열리는 경우가 많으니, 파일을 다시 확인하는 게 나아요. 메뉴만 찾으면 신청 자체는 길지 않아요. 검색창에 소득금액증명부터 쳐 보세요.
퀴즈모아
2일 전
숨은 보험금, 내보험찾아줌에 우체국·신협 공제는 안 나온다
예전에 든 보험이 아직 있는지, 만기금은 찾아갔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는 곳이 내보험찾아줌이에요. 여기선 생명·손해보험 가입 내역이랑 숨은 보험금을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 결과가 0원이라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숨은 보험금이 뭔지부터 금융당국 안내 기준으로, 지급 금액은 정해졌는데 아직 청구하지 않은 돈이 숨은 보험금입니다.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이 여기에 들어가요. 조회·청구는 내보험찾아줌(cont.insure.or.kr)에서 해요. 피상속인 보험 내역도 조건이 되면 여기서 이어 볼 수 있어요. 내보험찾아줌에서 조회하기 어디서 조회하나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내보험찾아줌입니다. 메인에서 「내 보험 찾아줌 조회하기」로 들어가면 됩니다. 본인인증은 휴대폰·공동인증서·간편인증으로 하고, 안내상 24시간 조회가 가능합니다. 생보·손보를 회사마다 따로 볼 필요는 없어요. 0원 나와도 안 뜨는 것 우체국·신협·수협·새마을금고 쪽 보험·공제는 이 사이트에 안 나옵니다. 0원이어도 그쪽은 해당 기관에 따로 물어봐야 해요. 해지환급금도 여기 목적이 아닙니다. 해지해서 받을 돈은 가입한 보험사 홈페이지나 콜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중도·만기·휴면은 다르게 본다 금액만 보고 바로 청구 누르기 전에, 어떤 종류인지부터 보세요. 휴면보험금은 이자가 안 붙는다고 안내돼 있어서, 오래 두는 쪽이 이득이 아닙니다. 보험회사에 남아 있는 휴면과,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넘어간 휴면도 조회·신청 경로가 갈립니다. 화면에 나온 안내를 따라가세요. 은행 휴면예금이랑도 다릅니다. 예금·계좌 쪽은 따로 찾는 서비스가 있어요. 휴면계좌 조회하고 찾는 방법 상속인이면 먼저 할 일 사망자 분은 내보험찾아줌만 열어선 바로 안 됩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나 안심상속 원스톱을 먼저 신청한 뒤, 접수번호로 결과를 확인하는 흐름이에요. 안심상속은 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고, 신청 가능 기간 안내가 따로 있으니 날짜부터 보세요. 조회할 때 순서 먼저 내보험찾아줌에서 본인 인증으로 가입 내역·숨은 보험금을 봅니다. 그다음 중도·만기·휴면 구분을 확인하고, 우체국·신협 공제와 해지환급금은 해당 기관·보험사에 따로 확인하세요. 내보험찾아줌에서 조회하기 금액이 없다고 바로 닫지 마세요. 안 뜨는 상품이 따로 있는지만 한 번 더 보면 됩니다.
퀴즈모아
3일 전
퇴직 후 건강보험료 임의계속가입, 신청 기한은 퇴직일이 아니라 첫 고지서 기준
회사를 그만두고 한 달쯤 지나면 건강보험 고지서가 집으로 옵니다. 금액을 보고 눈을 의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회사 다닐 때는 급여에서 조용히 빠져나가던 돈인데, 소득이 끊긴 지금 예전보다 큰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로 넘어가면 집이나 자동차까지 보험료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쓰는 게 임의계속가입입니다. 직장 다닐 때 내던 수준으로 최대 3년을 버틸 수 있는데, 공단이 알아서 해주지 않고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한이 있습니다. 1. 기한은 퇴직일부터 두 달이 아니다 이걸 잘못 적어둔 글이 많아서 먼저 짚고 갑니다. 신청 기한은 퇴직한 날부터 2개월이 아닙니다. 공단 안내를 그대로 옮기면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입니다.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이 출발점이라는 뜻이에요. 퇴직 직후라면 아직 고지서가 안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다렸다가 첫 고지서를 받은 뒤에 날짜를 세면 됩니다. 반대로 고지서를 서랍에 넣어두고 두 달을 넘기면 그걸로 끝입니다. 퇴직일 기준으로 알고 있다가 아직 여유 있다고 미루는 경우가 제일 아깝습니다. 고지서에 찍힌 납부기한에 동그라미부터 쳐두세요. 2. 내가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인지 조건은 하나입니다. 퇴직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로 지낸 기간이 통산 1년(365일) 이상이면 됩니다. 여기서 통산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한 회사에서 1년을 못 채웠어도 그 18개월 안에 직장가입자였던 기간을 다 합쳐서 1년이 넘으면 됩니다. 중간에 쉰 기간이 끼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체 대표자로 직장가입자였던 기간은 이 계산에서 빠집니다. 퇴직했다가 재취업하고 또 나온 경우라면, 마지막으로 그만둔 날을 기준으로 18개월을 다시 셉니다. 3. 보험료가 두 배 된다는 말의 진짜 뜻 임의계속가입을 검색하면 회사 부담분이 없어져서 두 배를 낸다는 설명이 자주 보입니다.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법에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공단이 안내하는 건강보험료 경감 목록을 보면, 임의계속가입자는 가입자 보험료액의 50%를 깎아줍니다. 그래서 실제 고지되는 금액은 회사 다닐 때 급여에서 빠져나가던 금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옵니다. 공단이 이 제도를 종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라고 설명하는 이유예요. 기준 금액은 퇴직한 달을 포함해 보험료가 매겨진 최근 12개월 보수월액의 평균입니다. 마지막 1년 사이에 급여가 줄었다면 그만큼 낮게 잡힙니다. 여기에 그 해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곱하고, 급여 외 소득이 있으면 그 몫이 따로 붙습니다. 4. 신청 전에 두 금액을 비교해야 하는 이유 임의계속가입이 언제나 이득인 건 아닙니다. 애초에 지역보험료보다 임의계속 보험료가 적을 때 쓰라고 만든 특례예요. 집도 차도 없고 퇴직 후 소득이 거의 없다면 지역보험료가 오히려 더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신청할 이유가 없습니다. 비교는 어렵지 않아요. 손에 든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 금액과, 임의계속으로 갔을 때 낼 금액을 나란히 놓으면 됩니다. 뒤쪽 금액은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이나 가까운 지사에 물어보면 계산해서 알려줍니다. 부양할 가족이 있으면 계산이 또 달라집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똑같이 피부양자를 올릴 수 있어서, 소득 없는 배우자나 자녀 몫 보험료가 따로 붙지 않습니다. 5. The건강보험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지사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자격조회 > 임의계속 가입 신청 및 결과조회 순서로 들어가면 됩니다. The건강보험 앱은 민원여기요 > 신청·납부 안에 같은 메뉴가 있어요. 전화 1577-1000이나 팩스, 우편으로도 접수되고, 신청서 서식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열기 피부양자를 함께 올릴 생각이라면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챙겨두면 한 번에 끝납니다. 신분증은 어느 경로로 가든 기본이에요. 6. 첫 보험료를 놓치면 처음으로 돌아간다 신청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임의계속가입자로 처음 고지된 보험료를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내지 않으면 자격이 사라집니다. 이때는 단순 취소가 아니라 퇴직한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해서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아꼈다고 생각한 차액을 나중에 다시 물게 되는 셈이죠. 첫 고지서는 자동이체를 걸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적용 기간은 퇴직한 날 다음 날부터 최장 36개월입니다. 3년이 지나면 자연히 지역가입자로 넘어가고, 중간에 재취업하면 새 회사의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반대로 소득이나 재산이 줄어서 지역보험료가 더 싸졌다면 탈퇴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신청서가 공단에 접수된 날의 다음 날 자격이 없어지고 지역가입자로 바뀝니다. 퇴직하고 챙길 게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연금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하는 방법에 순서를 정리해 뒀고, 병원비를 많이 썼던 해가 있다면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고 신청하는 방법도 같이 보면 좋습니다. 일단 첫 고지서를 꺼내서 납부기한 날짜부터 확인해 보세요.
퀴즈모아
4일 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조회할 때
현금영수증을 열심히 받았는데 연말정산 공제가 적으면, 대개 공제 한도나 사용처 제외분 때문입니다. 홈택스에서 내역을 먼저 보면 빠진 건지, 한도를 넘긴 건지 감이 옵니다. 번호 등록이 안 된 결제도 많아요. 1.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조회 홈택스 로그인 후 현금영수증·소득공제 관련 메뉴에서 발급·사용 내역을 조회합니다. 연도별로 기간을 맞춰 보세요. 휴대폰·카드 번호를 등록해 두면 가맹점에서 자동 발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등록이면 누락이 생깁니다. 2. 공제 한도와 합산 구조 총급여 구간별 공제율·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합산하는 구조라 단독으로만 보면 착각하기 쉽습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 등 추가 공제 항목도 있으니, 홈택스 안내와 회사 연말정산 안내를 같이 봅니다. 3. 놓치기 쉬운 점 사업·업무 경비로 쓴 분은 근로소득 공제와 겹치지 않게 구분해야 합니다. 자진발급·임의발급 후 등록이 늦으면 해당 연도에 안 잡힐 수 있어요. 발표·마감 전에 조회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4. 따라 하기 홈택스에서 해당 연도 현금영수증 내역을 엽니다. 누락이 있으면 등록·자진발급을 보완하고, 한도·합산 공제 예상액을 확인합니다. 회사 간소화 자료에 반영됐는지까지 보면 연말정산 때 다시 찾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홈택스 현금영수증 열기
퀴즈모아
4일 전
카드 포인트 현금화, 조회부터
카드마다 포인트가 흩어져 있는데, 어디를 열어야 한눈에 보는지 몰라서 그냥 두는 집이 많습니다. 카드사 앱만 돌다 보면 현금화·기부·상품권 전환 메뉴가 갈립니다. 먼저 잔액을 모아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어디서 조회하나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통합조회·계좌이체 서비스를 쓰면 여러 카드사 포인트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 후 보유 포인트가 카드사별로 나옵니다. 해부 포인트는 현금 이체가 안 되고 카드사 전용 사용만 되는 경우도 있어요. 현금화 흐름 통합조회 → 이체 가능 포인트 확인 → 계좌 입력·이체, 또는 카드사 앱에서 현금화·기부·상품 전환입니다. 화면 이름이 바뀔 수 있으니 ‘카드포인트 통합조회’로 검색해 공식 페이지를 고르면 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유효기간이 지난 포인트는 조회에 안 나옵니다. 소멸 예정 알림이 있으면 먼저 쓰는 게 낫습니다. 가족카드·법인카드는 본인 명의가 아니면 조회·이체가 막힐 수 있어요. 따라 하기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에 로그인합니다. 잔액을 확인한 뒤 이체 가능 분은 계좌로 보냅니다. 이체가 안 되는 포인트는 해당 카드사 앱에서 사용처를 고르면 됩니다.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열기
퀴즈모아
4일 전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누락됐을 때
현금으로 결제했는데 현금영수증이 안 잡히면, 연말정산이나 사업 경비에서 구멍이 납니다. 가맹점이 안 찍어준 경우도 있고, 내 번호가 안 맞아서 누락된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쓰는 게 홈택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입니다. 거래 내용을 직접 넣고, 나중에 승인번호로 연결하는 식이에요. 언제 보나 현금·계좌이체로 냈는데 국세청 조회에 안 뜨는 날. 휴대폰 번호나 현금영수증 카드를 안 불렀거나, 가맹점이 미발급한 경우가 많습니다. 연말정산 직전에야 발견하면 이미 기한이 지난 거래가 있을 수 있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조회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조회부터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현금영수증 조회 메뉴로 갑니다. 기간을 넓혀서 보면, 어떤 날이 비는지 금방 보입니다. 가맹점 상호·금액은 기억나는데 목록에 없으면 자진발급 후보입니다. 이미 다른 번호로 발급된 건지는 가맹점에 한 번 물어보는 게 덜 헷갈려요. 자진발급 홈택스에서 자진발급(또는 누락분 등록) 화면으로 들어가 거래일·금액·가맹점 정보를 넣습니다. 제출 후 승인번호가 나오면 그걸로 내 소득공제에 연결됩니다. 정보가 틀리면 반려되거나 매칭이 안 됩니다. 영수증·계좌내역·문자에 남은 상호를 보고 정확히 적으세요. 놓치기 쉬운 점 발급 기한이 있는 거래가 있습니다. 너무 오래된 건 자진발급 자체가 막힐 수 있어요. ‘나중에 몰아서’가 위험한 이유입니다. 휴대폰 번호를 국세청에 미리 등록해 두면, 다음부터는 가맹점에서 번호만 불러도 자동으로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 하기 홈택스에 들어가 현금영수증 조회를 엽니다. 빠진 거래를 확인한 뒤 자진발급 메뉴에서 거래 정보를 넣고 제출합니다. 승인번호가 뜨면 조회 화면에서 다시 한 번 반영됐는지 확인하면 끝입니다.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조회
퀴즈모아
5일 전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 신청 타이밍
부가세 예정고지서를 받았는데, “제외 신청” 메뉴부터 찾는 분들이 많아요. 홈택스에 ‘예정고지 제외’라는 단독 버튼만 두드리고 헤매는 경우가 흔합니다. 실제로는 자동으로 빠지는 경우랑, 예정신고로 고지를 바꾸는 경우가 갈려요. 이미 납부 방법만 정리한 글과 다르게, 이번엔 “언제 제외·취소 쪽으로 가면 되는지”만 짚습니다. 고지 자체가 안 나오는 경우 개인 일반과세자·소규모 법인은 보통 4월·10월에 예정고지가 옵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미리 내는 구조예요. 다만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이 없거나, 과세유형이 막 바뀐 경우도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이 경우는 별도 “제외 신청서”를 쓰는 게 아니라, 원래 고지 대상이 아닌 쪽에 가깝습니다. 고지가 없으면 다음 확정신고(보통 7월·1월) 때 같이 정산하면 됩니다. 고지 받았는데 빼고 싶을 때 이미 예정고지서가 왔는데 매출이 확 줄었거나, 조기환급이 필요하면 예정신고를 하는 선택이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예정고지 대상이라도 예정신고를 하면 그 예정고지는 취소되는 흐름이에요. “제외 신청”을 따로 찾기보다, 예정신고 기간에 신고서를 넣는 쪽이 맞는 경우가 많아요. 타이밍은 예정신고·납부 기간입니다. 보통 1기는 4월 1일~25일, 2기는 10월 1일~25일 근처이고,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밀립니다. 홈택스에서 부가세 메뉴 확인하기 신청 전에 홈택스에서 볼 것 고지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세요.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고지세액 조회 메뉴로 들어가면 됩니다. 금액이 맞는지, 이미 납부했는지, 예정신고로 바꿀지부터 갈라야 합니다. 고지서를 무시하고 두면 미납·가산세 쪽으로 갈 수 있어요. 사업이 평소와 비슷하면 보통은 고지 금액을 내고, 확정신고 때 정산하는 편이 단순합니다. 제외·예정신고는 “돈이 급하거나 실적이 크게 다른” 때 더 자주 씁니다. 신청 타이밍만 정리하면 고지가 안 온 상태면, 먼저 대상자 조회를 해 보세요. 50만 원 미만 등으로 빠진 거면 확정 때 보면 됩니다. 고지가 이미 온 상태면, 예정신고 마감 전에 “그냥 납부할지 / 예정신고로 바꿀지”를 정해야 해요. 마감 지나서 제외 메뉴만 찾으면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정신고로 바꾸는 순간 고지 취소 흐름이니, 납부 전에 신고 여부를 먼저 결정하세요. 이미 낸 뒤라면 확정신고·기납부 정산 쪽으로 이어집니다. 정리하면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는 단독 신청 버튼만 찾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동 제외 조건인지, 예정신고로 고지를 취소할 타이밍인지부터 가르면 됩니다. 고지 나왔을 때 납부만 하면 되는 경우는 납부 글을 보면 되고, 실적 급감·조기환급이면 예정신고 기간 안에 움직이는 게 핵심이에요. 홈택스 들어가서 대상·신고 확인하기
퀴즈모아
5일 전
사업자 휴업신고, 홈택스에서 막히면
장사가 안 돼서 잠시 문을 닫으려는데, 홈택스에서 휴업신고가 막히면 진짜 답답하거든요. 폐업이랑 헷갈려서 잘못 누르는 경우도 많고, 메뉴 이름이 길어져서 어디를 눌러야 하는지부터 헤매는 분들이 많아요. 휴업·폐업 차이부터,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순서, 온라인에서 안 될 때 어디로 가야 하는지까지 짧게 정리했습니다. 1. 휴업인지 폐업인지부터 휴업은 사업자등록은 그대로 두고, 잠시 영업만 멈추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열 생각이면 이쪽입니다. 폐업은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거라, 다시 장사하려면 새로 등록해야 합니다. 완전히 끝낼 때만 고르세요. 홈택스 같은 화면에서 휴업·폐업이 같이 나와서, 급하게 누르다 폐업으로 가는 실수가 제일 흔해요. 잠깐 쉴 거면 휴업만 고르면 됩니다. 2. 홈택스에서 휴업신고 경로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그다음 신청/제출(또는 증명·등록·신청)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휴·폐업·재개업 신고로 들어가요. 사업자 정보가 맞는지 확인한 뒤 휴업을 선택하고, 시작일·종료일·사유를 적습니다. 종료일이 애매하면 임시로 잡고 나중에 연장하는 식으로 많이들 처리해요. 제출 후 접수증은 저장해 두세요. 나중에 재개업하거나 세무서에서 확인할 때 필요합니다. 홈택스에서 휴업신고 하기 3. 홈택스에서 막히면 로그인·인증은 되는데 제출 버튼이 없거나 오류가 나면, 온라인으로 못 하는 유형일 수 있어요. 휴업 기간 정정, 휴업 취소, 폐업일 정정 같은 건 세무서 방문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사업자등록증·신분증을 들고 가면 됩니다. 국세청 상담은 126으로도 안내받을 수 있어요. 메뉴 자체가 안 보이면 PC·모바일 홈택스 경로가 조금 다를 수 있으니, 검색창에 ‘휴폐업’을 쳐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4. 휴업했다고 신고가 끝나는 건 아님 휴업 중에도 사업자등록은 살아 있어서, 부가세·소득세는 무실적(0)이라도 기한 맞춰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안 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직원이 있었다면 4대보험 상실신고도 따로 챙겨야 하고, 직원 없이 혼자였다면 보통은 부담이 덜합니다. 애매하면 세무사나 관할 세무서에 한 번 물어보는 게 안전해요. 다시 장사할 때는 홈택스에서 재개업 신고만 하면 기존 사업자번호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5. 폐업으로 갈 때 한 줄만 진짜 끝낼 생각이면 폐업신고 후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을 꼭 보세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안에 처리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잔존 재고·자산이 있으면 세금 계산이 복잡해지니, 그 경우는 혼자 급하게 누르지 말고 전문가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정리하면, 잠시 쉴 거면 휴업 / 완전히 끝낼 거면 폐업. 홈택스에서 안 되면 관할 세무서로. 지금 바로 신고할 거면 홈택스부터 들어가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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