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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2
프리랜서(헬스 트레이너 등)에게 제대로 돈 안주는 센터 상대하기 (퇴직금, 주휴수당 등)
보통 프리랜서는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못받는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헬스 트레이너들이 당연히 그런가보다 생각하고 몇년을 열심히 일하고도 퇴직금 없이 쫓겨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특정 조건만 만족한다면 퇴직금도 주휴수당도 받아낼 수 있다는 것 아시나요? 일주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먼저 첫번째 조건은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는거예요. 즉 15시간 또는 15시간 초과해서 일을 했다면 조건에 만족하는거죠. 이렇게 되면 주휴수당 대상도 되고 다른 조건을 추가로 만족할 경우 퇴직금 대상자도 돼요.근데 이 15시간 이상이라는 조건을 악용해서 딱 14시간 까지만 계약을 하거나 청소나 마무리 시간은 일하는 시간에 빼버리는 악덕 센터들이 있어요. 그런데 추가로 근로를 했다는 것을 입증만 할 수 있으면 계약서상에 15시간 이상이 아니더라도 괜찮아요.물론 이런 법적 싸움으로 번지기 전에 미리 센터와 잘 이야기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요. 1년 이상 연속적 근무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근무를 하셔야 해요. 이때 1년 이상의 근무는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3개월 일하고 몇년 쉬다가 다시 똑같은 곳에서 일을 했다고 하면 그 전에 3개월 일한 것은 연속근무로 안들어가요.다만 센터 사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연속근무에 해당하니 참고하세요.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었다면 이제 한가지 조건만 더 만족하시면 돼요. 실제 업무가 고용관계계약서 상에서는 프리랜서라고 명시되던 강습수임인이라고 명시가 되던간에 중요한 것은 실제로 어떤 관계이냐에요. 사용자(센터)가 이런 저런 업무를 지시하고 프리랜서가 센터에 비치되어있는 장비나 기구들을 이용해서 업무를 본다면 고용관계로 판시하는 거죠.즉 이렇게 실제 근무가 고용관계라면 앞선 조건들과 함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완성되는거예요.정리하면 주 15시간 이상 일할 것 + 1년 이상 연속 근무할 것 + 실제로는 고용관계일 것 이에요.그럼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센터가 돈을 안주겠다고 버틴다면?악덕 센터들은 법적으로 보장됨에도 돈을 주기 싫어서 프리랜서는 퇴직금 없다고 뻐팅길 수 있어요. 이럴 때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시거나 센터가 탈세를 했던 흔적이 있다면 이걸 언급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거예요.이런 악덕 센터들은 대부분 세금 신고를 제대로 안하고 탈세를 하는 곳이 많거든요. 이것만 잘 잡고 있어도 퇴직금을 받아내는 것은 문제가 없으실거예요.
퀴즈모아
2026.01.07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묵시 갱신 경우도 포함)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면서 다음 세입자를 구할때까지 보증금을 돌려 줄 수 없다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당장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정말 황당하고 당황스럽죠.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 집주인이 돈을 안주는 이유집주인(임대인)이 보증금을 빼주지 않는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갭투자 때문이에요. 즉 본인의 돈은 조금 밖에 없으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들인거죠.이렇게 전세를 끼고 집을 사게되면 1억 가까이 되는 돈을 자신의 돈으로 메꿀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만 돈을 빼줄 수 있는거예요.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어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여력이 없는거죠.하지만 이렇게 전세보증금을 빼주지 못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임대인(집주인)의 사정이에요. 임차인(세입자)는 이에 협조해줄 의무가 없답니다.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2. 계약만료 후의 상황임대차가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에게 보증금이 돌아가기 전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간주돼요. 즉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이렇게 되면 임차인은 차임지급의무를 지게 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갖게 돼요. 동시에 임대인은 차임지급청구권을 가지며 임차주택을 인도받을 때까지 보증금 지급을 거절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갖게 돼요.단, 임차인은 반대의무인 임차주택 인도를 하지 않더라도 집행권원을 받게 되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도 있어요.법률용어가 나와서 어려우셨나요? 다시 말해서 세입자는 돈 줄때까지 안나갈 수 있고 집주인은 집 돌려받을 때까지 보증금을 안줄 수 있어요. 3. 당장 이사가야 하는 경우당장 새로구한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기존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요.그렇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제도가 생겼는데요. 이 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주면서도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를 나갈 수 있게 해주는 제도예요.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신청 가능해요. 이때 임대차 종료라 함은 계약기간 만료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계약을 연장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집을 뺀다고 해지 통고를 한 뒤 3개월이 경과한 경우도 포함돼요.또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경우를 포함해서 일부만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가능하답니다.★위 내용은 법률 자문들을 취합하여 정리한 내용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으며 자세한 사안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아요.
퀴즈모아
2026.01.06
실시간 교통 범칙금 과태료 조회하기(속도 위반 확인)
차를 몰고 다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속도 위반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규정된 속도를 초과한 것인지 걱정이 된다면 바로 확인해 보면 된답니다. 1. PC로 확인하기우선 과태료는 경찰청교통민원 24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확인을 하셔야 해요. 아래에 경찰청 교통민원 링크를 달아드리도록 할게요.경찰청교통민원24위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경찰청교통민원 24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본인 확인을 위해 공동인증서 또는 디지털 원패스 로그인이 필수이니 참고해주세요.이렇게 로그인을 하시고 나면 하위 메뉴에서 "최근단속내역"을 클릭해주시면 된답니다. 이 화면에서 미납 과태료 또는 미납 범칙금 등을 확인하실 수 있고 기납부 내역도 조회가 가능합니다.만약 억울한 범칙금이 나왔다면 민원 신청도 가능하니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2. 모바일 어플로 확인하기모바일에서도 브라우저 웹화면을 띄워서 경찰청교통민원 24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지만 따로 어플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설치 후 바로 이용하실 수 있답니다.본인 앱스토어 또는 구글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교통민원24(이파인)"을 검색하시면 해당 어플이 나오고 설치 후 본인인증 로그인을 하시면 된답니다. 편하게 앱스토어와 플레이스토어 교통민원24 어플 링크를 달아드리도록 할게요.플레이스토어 교통민원24(이파인)앱스토어 교통민원24(이파인)모바일 어플에서도 PC화면과 같이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지만 가끔 어플이 먹통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3. 전화로 확인하기당장 PC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모바일 어플 설치를 하기 싫으시다면 국번없이 "182"에 전화하셔서 확인해보시는 방법도 있답니다. 다만 이렇게 전화로 확인을 할 경우에는 다른 방법에 비해서 신원확인에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조회가 안된다면?조회가 안된다면 아직 위반 내역이 전산에 올라가지 않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빠르면 2일 이내, 늦으면 일주일 이내에 등록이 되므로 혹시 조회가 안된다면 조금 시간이 지난 후 다시 시도해보시면 된답니다.
퀴즈모아
2026.01.05
단순 변심으로 휴대폰 개통 철회하기 (할부 거래 환불 받는 방법)
다양한 휴대폰들이 자주 나오다보니 얼마전 개통한 휴대폰을 환불 받고 새로운 폰으로 바꾸고 싶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대리점에 단순 변심으로 철회하고 싶다고 하면 절대 환불이나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을거예요.그런데 실제로는 단순 변심으로도 개통을 철회하고 환불 받을 수 있다는 것 아시나요? 1.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개통 철회그냥 뜬금없이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고 단순변심에 의한 개통철회가 할부거래법에 의해 명시되어 있어요. 법령 링크를 달아드리도록 할게요.할부거래 법률할부거래법의 제8조를 보면 청약의 철회에 대해 나와있어요. 청약은 말 그대로 계약을 통해 휴대폰을 구매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해요. 이 청약의 철회에 대한 내용을 핵심만 정리해보도록 할게요.1)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폰을 제공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면 단순변심이어도 철회가 가능하다.2) 만약 계약서에 철회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다면, 7일 이내로 청약 철회 의사가 담긴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야 한다.3) 만약 계약서에 철회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철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기점으로 7일 이내에 청약 철회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4) 계약으로 받은 기계는 반납을 해야 한다.5) 기계가 없어졌거나 부서진 경우는 철회할 수 없다.주로 대리점은 저 5번에 설명한 내용을 과장해서 이야기 하면서 철회 못해준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포장을 뜯거나 손으로 기계를 만지고 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는 내용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철회가 가능해요. 2. 철회 신청하기법적으로 단순변심 철회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 어떻게 철회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장 좋은 것은 대리점이나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철회를 이야기 하고 환불 받는 것이겠죠.이렇게 해결되면 너무나 좋지만 아마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그쪽에서 선뜻 환불을 해준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셨을 가능성이 클거예요. 그래서 철회 신청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1) 계약서에 "청약철회권, 항병권"이 있는지 확인한다.만약 청약 철회권, 항병권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해당 청약 계약 자체가 무효가 돼요. 그래서 빠르게 환불을 받으실 수 있어요. 거래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된 거거든요.2) 구매처 또는 고객센터에 연락한다.구매한 폰을 환불하고자 한다고 하면 대부분 포장을 뜯었는지 물어볼거예요. 포장을 뜯으면 훼손이 되었기 때문에 환불이 안된다는 논리를 펼칠텐데요. 위에서도 설명했듯이 이건 청약 철회에 문제가 안돼요.할부거래법 제 8조항을 이야기 하시면서 "포장을 뜯은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도 이야기 하시면 대부분 더이상 문제 삼지 않을 거예요. 이미 관련 법조항을 알고 있는 구매자이기 때문에 더 끌어봐야 본인들이 손해라는 것을 아는거죠.만약 구매처 또는 고객센터에서 환불을 해줄테니 불량판정서 작성을 부탁한다면 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불량 판정서가 있으면 새 제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판매자측에서도 손실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에요.이정도만 해도 대부분 해결이 될거예요. 하지만 판매자측에서 절대 못해준다고 버틴다면 조금 강수를 둬야 해요. 휴대폰에서 통화 녹음을 켜신 뒤 지금부터의 내용은 녹음하겠다고 알리세요. 그런 뒤에 다시 철회 요구를 하세요.이정도가 되면 판매자측도 더 일을 크게 만들어봐야 본인들 손해라는 것을 알고 환불을 해줄 가능성이 매우 커져요.3) 민사 소송하기조금 귀찮기는 하지만 악질 판매자가 청약 철회를 안해준다고 한다면 민사 소송을 걸어야 해요. 법적 싸움이라서 무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답니다.먼저 민사 소송이 성립하려면 7일 이내에 내용증명을 보내주셔야 해요. 그 다음 공정거래 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방통위에 진정서를 넣어두시면 좋아요. 내용증명서는 따로 양식이 정해진 것은 아니에요.발신인, 수신인, 내용을 적어주시면 돼요.내용증명을 보낸 뒤 고소장을 접수하여 소송을 진행하면 돼요. 사실 이 단계까지 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소송이 진행되면 판매자 측에서 엄청난 비용이 초래되거든요.민사소송이 무섭게 느껴지신다면 법률구조공단이나 한국소비자원 등에서 도움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시간 문제일 뿐 환불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
퀴즈모아
2025.12.29
휴대폰 디지탈 포렌식(digital forensic)은 정말 복구가 될까?
몰래 카메라 등으로 타인의 신체를 허락없이 찍어서 소지하는 것 만으로도 상당히 큰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나 심각성이 크다고 여겨지면 카메라등이용처벌죄로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범죄의 판결 증거로 휴대폰을 제출하게 되는데 수사관 측에서는 문제되는 사진이나 영상을 용의자가 지워버렸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고 임의제출을 받아 포렌식 복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사건에 연관된 사진이나 영상이 없더라도 내 사생활이 담겨 있는 휴대폰에 개인적인 자료들이 남아 있을 경우 매우 난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지워버렸다 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가 된다면 수사관들에게 민낯을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그럼 정말 디지털 포렌식은 복구가 될까요? 1. 디지털 포렌식의 원리휴대폰은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저장소와 메모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때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을 경우 메모리 이곳 저곳에 정보가 저장됩니다. 그런데 사진이나 영상을 지운다 하더라도 실제로 해당 정보가 삭제된 것이 아닙니다.해당 정보가 저장됐던 부분은 "덮어쓰기 가능"처리가 되어 다음 정보가 들어올 때 덮어 쓸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상태로 바뀔 뿐 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으로 사진첩에는 없지만 메모리에 접근하여 아직 덮어쓰여지지 않은 부분의 정보들을 되살려 내는 방법으로 이전에 삭제된 내용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아이폰, 안드로이드 모두 복구가 되는걸까요? 2. 아이폰 포렌식아이폰은 보안에 관해 매우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풀어내는 것 조차 매우 어렵고 임의 제출로 인해 비밀번호를 알려주게 된다 하더라도 삭제 된 정보가 담겨 있을 수 있는 메모리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즉 메모리 접근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할 수 있는 양은 매우 적습니다. 만약 영상을 여러번 덮어쓰게되면 해당 부분의 정보는 거의 파쇄된 것처럼 되어 실질적으로 복구 되는 것은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아이폰을 포렌식 해본 결과 극 소수의 사진만이 복구되었습니다. 3. 안드로이드 포렌식안드로이드 휴대폰은 사용자 편의성을 위해 자유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휴대폰 내부 메모리에 접근을 상대적으로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수사관들이 포렌식을 하면 모두 다 나온다고 으름장을 놓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실제로 안드로이드 폰은 포렌식을 진행했을 때 과거 오래전에 삭제된 사진들 까지 상당히 많은 부분 복구가 됩니다. 다만 최근에 나오는 안드로이드 휴대폰은 보안관련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모리 내부 접근이 어렵도록 설계하여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4. 정리디지털 포렌식으로 휴대폰의 삭제된 정보를 복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허나 여러 조건이 더해지면 복구율은 극히 떨어지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디지털 포렌식의 복구율이 높은 것은 안드로이드 폰입니다. 초기화를 하거나 덮어 쓰려고 해도 메모리 잔존 정보가 상당부분 남아 있게 되며 상대적으로 쉽게 이 정보에 접근 가능합니다. 다만 최신 안드로이드 폰은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 있다고 합니다.
퀴즈모아
2025.11.29
쓰레기 불법 무단 투기 신고 요령 (방법, 과태료 등)
갑자기 집 앞에 대형 폐기물이 스티커도 붙어있지 않은 채로 버려져 있으면 너무나 황당하죠. 누군가 몰래 쓰레기를 투기하고 간 거예요.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렇게 쓰레기가 수거 되지 않은 채 쌓여있으면 지나가던 다른 사람들도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경우가 흔해져요. 이를 깨진 유리창 이론 이라고 하죠. 그래서 누군가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고 갔다면 확실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해요.1. 대응 방법1) 초기 대응:집 앞 주변에 "쓰레기 무단 투기 시 신고"한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부착하세요. 이렇게 경고문을 써 놓는 것 만으로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어요.그런데 이미 쓰레기 투기가 습관화 되어 있는 장소라면 이런 경고문이 씨알도 안먹힐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 때는 다음 대응 방법으로 넘어가야 해요.2) 2단계 대응: 투기된 쓰레기 현장을 사진으로 찍으세요. 그리고 서울 거주하신다면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어플을 설치하시고 생활불편신고에 장소, 사진, 신고내용을 적어서 제출하세요.빠르면 당일날 바로 처리가 되고 늦어도 다음날 처리가 돼요. 처리 과정은 신고를하면 구청으로 해당 내용이 전달되고 구청은 확인 후 동 주민센터에 해당 담당 업무하시는 분께 전달해요. 그럼 수거 트럭을 끌고 오셔서 폐기물을 수거해가신답니다.그런데! 이렇게 수거만 해주면 투기하는 사람은 버려도 되는가보다 생각하고 계속해서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 신고 내용에 꼭 상습범이며 과태료 부과를 원한다고 명시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구에서 설치한 CCTV가 있다면 해당 CCTV번호를 적어서 확인해달라고 같이 적는 것도 좋아요.서울 외 지역에도 이런 어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유사한 어플이 없거나 2단계로도 해결이 안된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주세요.*참고: 참 안타까운 것은 구에서 설치한 방범용 CCTV가 있다고 하더라도 열람자 본인이 나온 부분이 아니라면 열람 자체가 불가능해요. 또한 열람자 본인이 나온 장면이라 하더라도 그 외 다른 사람들은 모자이크 처리해서 열람이 가능해요.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리 CCTV관리자에게 보여 달라고 요청해도 법적 제제가 가해지기 때문에 열람을 시켜줄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곳에 힘을 뺄 필요가 없어요.3) 3단계 대응: 이제 스스로 집 앞을 지켜야 해요. 방범용 CCTV를 구매하여 직접 설치하는 거예요. CCTV는 비싸다는 인식이 있는데 요즘은 좋은 퀄리티의 CCTV를 20만원 전후로 구매할 수 있어요. 설치도 부착을 제외한 부분은 선 연결이 끝이고 유튜브 등에 방법이 잘 나와있기 때문에 쉽게 설치 할 수 있어요.주의할 점은 CCTV설치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거나 범죄 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교통 단속, 교통정보 수집 목적 외에 사적인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영상을 촬영하면 개인정보보호법 25조를 위반하여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그러나 우리는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하당 하므로 CCTV를 달아서 무단투기 장소를 촬영하는 것이 허용돼요. 그리고 필수로 설치장소에 안내문을 달아야 해요.-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자 성명 및 연락처를 명시한 안내판을 CCTV옆에 부착해주시고 CCTV를 운영하셔야 해요. 이를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요.이제 누군가 무단투기한 것이 잡히면 해당 내용을 근거로 바로 주민센터에 신고하세요. 증거가 있으니 담당자도 설렁 설렁 하지 못하죠(한다면 구청에 해당 담당자를 신고하세요).2. 무단투기 과태료 및 포상금무단투기를 하면 어느 정도의 과태료를 물게 될까요? 과태료와 포상금이 정리된 표예요.
퀴즈모아
2025.11.14
상표등록 취소 심판 보정요구서 제출하기(심판청구서 보정)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처음 진행하면 신청서의 형식적 미비가 문제가 되면 아래 사진처럼 보정요구서 요청이 올 수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다음의 방법을 따라서 하시면 된답니다. 1. 보정 요구사항 확인하기 먼저 무엇을 보정하라는 것인지 확인하셔야 해요. 특허로에 로그인하시고 심판으로 들어가신 뒤 "My특허로 > "통지서/등록료안내"로 들어가주세요. 그리고 나서 "통지서수신함"을 눌러 들어가주세요. 그러면 나에게 도착한 통지서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보정요구서"를 확인해야 하니 체크를 해주시고 다운로드를 진행해서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어떤 부분들을 수정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안내가 나와있을거예요. 이제 보정서를 제출해보도록 할게요. 내 심판으로 들어가셔서 "To-Do"누르시면 새창이 하나 뜰거예요. 거기서 "[보정서]심판청구보정서"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web작성/제출 창이 뜰 텐데요. 사건의 표시에서 심판(취소신청)번호는 내 심판목록에 나와있는 해당 번호를 입력해주시면 되고, 제출종류는 "통지"로 바꿔주세요.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번호는 "제출원인 번호찾기"버튼을 누르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보정할 서류는 "심판청구서"를 선택해주시고 보정할 사항에서 "심판청구서_무효/취소심판 등"을 선택하신 뒤 보정해야 하는 내용들을 입력해주시면 돼요. 수수료는 4000원 이랍니다.
퀴즈모아
2025.11.05
상표등록의 취소 심판 청구하기(변리사 없이 나홀로 진행하기)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상표를 검색해보았는데 누군가 이미 등록을 해놓았다면? 상당히 아쉬울 거예요. 그런데 그냥 포기하지 말고 정말 그 상표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 상표인지 확인해보셔야 해요. 등록만 해놓고 3년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상표등록을 취소 시킬 수 있거든요. 상표등록의 취소 심판을 청구하면 상표가 정말 3년간 사용이 되었는지의 증명은 상표등록권자가 해야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 하지 마시고 어느정도 검색해보았을 때 사용되지 않는 상표라고 생각된다면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아요. 1. 특허로 로그인 하기 우선 상표 등록을 해보셨다면 다 알고 계시는 특허로 사이트에 로그인 하셔야 해요. https://www.patent.go.kr/smart/portal/Main.do 특허로 지식재산처, 특허로 https://www.patent.go.kr/smart/portal/Main.do 2. 취소심판 청구 진행하기 이제 하나씩 상표등록 취소 심판 청구 과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특허로 로고 옆에 "심판"을 눌러주시구요 그런 다음 메뉴바에서 "신청/제출"을 누르셔서 "심판청구"로 들어가주세요. 그리고 나서 "심판서식작성"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스크롤을 조금 내리고 나면 심판청구서 등 심판서식작성 항목이 보이실텐데요. 여기에서 "웹작성/제출"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팝업창이 하나 뜰 텐데요. 상단 메뉴에서 "상표"를 눌러주시고 그런 다음 신판청구서에서 "취소심판"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사건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오는데요. 사건번호는 상대방이 등록해놓은 상표등록 번호입니다. 만약 상대방의 상표등록 번호를 모르신다면 우선 kipris에 다시 확인을 해주셔야 해요. kipris에 들어가셔서 해당 상표를 검색한 뒤 눌러주세요. https://www.kipris.or.kr/ KIPRIS 특허정보 검색서비스 KIPRIS https://www.kipris.or.kr/ 그러면 상세정보가 나올텐데요. 여기서 "등록번호(일자)"에 해당하는 숫자를 입력해주시면 된답니다. 이제 다시 web 작성/제출 팝업으로 돌아오셔서 하나씩 작성해나가시면 돼요. 3. 작성하는 방법 청구의 취지는 아래 예시처럼 명확하게 작성해주세요 "상표등록 제 00 호의 등록을 취소한다."라는 심결을 구함 증거 자료는 증거자료 내에 각호의 서증번호를 기재해서 제출하셔야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제출할 증거가 상대방 홈페이지 화면, 웹사이트 검색 화면 이렇게 2개라고 한다면, 2개의 파일을 만들어서 제출하셔야 해요. 첫번째 파일은 '갑제1호증'이고 두번째 파일은 '갑제2호증'이에요. 증거 파일 첫화면 맨 하단에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을 적어주셔야해요. 예를 들어 상대방 홈페이지 화면 파일의 맨 하단에 갑 제1호증이라 적고, 웹사이트 검색화면 파일의 맨 하단에 갑 제2호증이라고 적어서 제출하는거죠. 증거방법은 내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명시하는 목록을 작성하셔야 해요. 예를 든다면 갑 제1호증 : 상대방 홈페이지 화면 갑 제2호증 : 웹사이트 검색화면 이런 식이죠. 청구 이유에는 따로 파일하나 새로 만드셔서 상대방이 해당 상표를 최근 3년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법령에 따라 취소신청을 한다는 취지로 작성하시면 되구요. 취소심판 청구는 1건에 24만원의 비용이 발생해요. 만약 상대방이 상표 등록을 여러번에 걸쳐서 여러 류를 등록했다면 해당 등록마다 한번식 다 취소 청구를 해주셔야 해요.
퀴즈모아
2025.11.04
상표 출원서 보정 제출하기(지정상품 수정, 상품류 구분 수정)
상표를 출원을 했지만 아직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보정서를 제출해서 지정상품과 상품류 구분을 수정할 수 있어요. 기존에 제출한 상표 출원서의 지정상품과 상품류 구분이 맘에 들지 않는다면 어서 빨리 수정하시는게 좋겠죠? 1. 특허로 로그인하기 우선 특허로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https://www.patent.go.kr/smart/portal/Main.do 특허로 지식재산처, 특허로 https://www.patent.go.kr/smart/portal/Main.do 2. 보정서 작성 및 제출하기 이제 보정서 작성과 제출하는 방법을 알아볼거예요.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따라와주세요. 아래 사진처럼 "조회/발급" > "특허보관함" 으로 들어가주세요. 그런 다음, 내가 출원한 출원서 일자를 설정하고 "검색"을 누른 뒤 출원(심사) 정보조회에 나온 "출원번호"를 클릭해주세요. 이때 출원번호는 서식 작성할때 필요하니 따로 메모장에 기록해두세요. 이제 "서식별수정"을 누르신 뒤 "[보정(보완)서] 출원서등 보정"으로 들어가주세요. 그러면 Web작성/제출 화면이 나오는데요. 순서에 맞게 정보를 작성해주시면 돼요. "출원번호"에는 아까 기록해둔 출원번호를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출 종류"는 출원인 본인이 하는 것이기에 자진으로 선택하시면 되구요.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 번호"는 제출원인 번호 찾기 버튼을 눌러서 기입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보정할 서류"는 상표등록출원서로 선택해주세요. "보정할 사항"에서 상표등록출원서_상표등록출원(상표)를 선택하시면 오른쪽에 보정대상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등록대상" 항목의 입력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제 새로운 팝업창이 뜨는데요. 보정 전의 상품분류와 지정항목들을 넣으시고 보정 후의 상품분류와 지정항목들을 넣으시면 됩니다. 모두 작성해서 넣으셨으면 "등록"버튼을 눌러주셔야 적용이 되니 참고해주세요. 이제 수수료를 계산해야 하는데요. 법제처에는 보정 보정료를 명시하고 있어요. 일단 기본으로 4000원이구요. 상품류구분이 늘어났을 경우 5만2천원씩 추가로 가산해야 해요. 만약 지정상품이 10개 초과할 경우엔 초과 지정상품마다 2천원씩 가산해야 하구요. 수수료는 보정서 제출하는 분이 스스로 계산해서 기입해야 합니다. 이렇게 다 보정하셨으면 이제 제출을 해야겠죠. 오른쪽 상단에 있는 "작성완료 및 서명"을 눌러서 제출 진행해주시면 돼요. 끝난줄 아셨겠지만 제일 중요한 수수료 납부가 있어요. 다시 특허로 화면으로 오셔서 "수수료관리" > "수수료납부"로 들어가주세요. 그리고 "온라인납부"를 눌러서 들어가주시면 돼요. 이제 아래 사진처럼 내가 접수한 보정서에 체크를 해주시고, 원하는 결제방법을 선택하신 뒤, 결제 버튼을 눌러서 결제를 진행하시면 돼요. 수수료 납부는 보정서 제출 후 다음날까지 납부하셔야해요. 아무래도 출원 관련한 건이 어마무시하게 많기 때문에 신청과정이 조금은 불친절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도 한번 익혀놓으면 다음 부터는 쉽게 가능하니 이 페이지를 즐겨찾기 해두셨다가 다음에 하실때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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