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보증금 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 퀴즈모아 3시간 전 2026.07.26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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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가 지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머릿속이 하얀해집니다.
보증보험에 들었으면 HUG가 대신 돌려주지만, 순서를 틀리면 청구가 반려됩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임차권등기를 안 하고 이사부터 가버리는 것입니다.
순서만 맞게 따라가면 집주인이 잠적해도 받을 수 있어요.

1. 청구 전에 꼭 맞춰야 하는 조건
아무 때나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1) 계약 종료(해지)하고 1개월이 지나도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
2)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올라간 상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등기가 실제로 올라간 걸 눈으로 확인한 뒤 이사를 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결정됐다” 문자만 보고 짐을 빼면 대항력이 풀려 거절 사유가 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먼저 신청
계약 끝난 다음날, 바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후 법원 결정과 등기소 촉탁까지 보통 2주 안팔 걸립니다.
2) 등기부등본 ‘을구’에 본인 이름과 보증금액이 올라왔는지 확인합니다.
3) 등기 확인이 끝나면 그때 이사·명도(집 비우기)를 진행합니다.
3. HUG에 보증 이행청구하기
등기까지 확인됐으면 HUG에 이행청구를 합니다.
안심전세 앱이나 아래 온라인 창구, 또는 관할 영업점 방문으로 접수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청구서·명도확인서·계좌입금의뢰서 등 전자서식을 제출합니다.
2) 전세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서류를 함께 냅니다.
3) 심사가 끝나면 명도 확인 후 대위변제로 보증금이 지급됩니다.
서류 접수부터 입금까지 보통 4~6주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집주인이 잠적해도, 임차권등기와 내용증명 같은 요건만 갖추면 청구는 진행됩니다.
순서가 헷갈릴 때마다 ‘등기 확인 → 명도 → 청구’ 이 순서만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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