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2025.12.30 14:48

분실물 찾기 또는 습득물 신고하기 (지하철, 길거리, 공항 등)

  • 퀴즈모아 25.12.30 2025.12.3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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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일상 속에서 살아다가보면 어느순간 물건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꽤 많이 발생해요. 또는 전철을 타고 가다가 분실물로 보이는 물건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구요.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린 경우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는지 알기 때문에 분실물을 보게 되면 신고를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분실물이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보아야 해요. 문득 생각이 드는 것은 경찰서인데 어느 경찰서에서 알아봐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때는 LOST112라는 유실물 포털 센터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1. LOST 112 이용방법


먼저 물건을 잃어버리신 분이라면 아래 링크를 통해 LOST 112로 들어가신 후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습득물 검색을 해주시면 돼요.



기간과, 습득지역 등을 선택하시고 '검색'을 누르시면 그에 맞는 분실물들 목록이 나와요. 내가 잃어버린 분실물로 보이는것이 있으면 연락처 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확인 절차를 거친 뒤 받으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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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실물(분실물) 처리 절차



어떤 시스템으로 유실물이 처리 되는지도 자세히 안내되어 있어요. 몇가지 부분들만 살펴보자면. 유실물 습득자는 분실자가 6개월 동안 나타나지 않고 습득자 권리를 포기하지 않은 경우에 습득물을 취득하실 수 있어요.

습득자도 특정되지 않고 분실자도 6개월 이상 나타나지 않으면 분기별로 유실물을 경매에 넘기기도 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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