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발급과 발급, passport.go.kr에서 사진 규격과 온라인 신청
- 퀴즈모아 1시간 전 2026.08.28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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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국 일정이 잡혔는데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도 안 남았다면, 재발급을 미루면 항공권만 있고 공항에서 막힐 수 있어요.
문제는 여권 재발급이 단순히 구청에 가면 끝이 아니라, 온라인 가능 여부와 사진 규격을 먼저 맞춰야 한다는 점이거든요.
외교부 여권안내 passport.go.kr을 보면 최초 발급은 방문이 기본이에요.
예전에 전자여권을 받은 적 있는 성인은 정부24·은행 앱으로 여권 발급 신청을 온라인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다만 수령은 본인 방문이 필수라, 일정을 잡을 때 이틀만 비워 두면 헛수고를 줄일 수 있답니다.
특히 로마자 성명 변경·상습 분실·잔여 유효기간 재발급처럼 온라인이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접수 전에 본인이 해당하는지 passport.go.kr 온라인 재발급 안내에서 체크리스트를 먼저 보면 편해요.
온라인 재발급
passport.go.kr 여권신청·발급 > 온라인 재발급 메뉴에는 국내·국외 신청 경로가 나뉘어 있어요. 국내는 정부24나 KB스타뱅킹, 국외는 재외동포365 포털로 연결되거든요.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면 접수·결제는 비대면이지만, 새 여권을 받을 때는 지정 기관에 직접 가야 해요.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 여권이 있으면 수령 시 반납해야 하고, 분실 재발급은 예외예요.
다만 입국국마다 잔여 유효기간 요건이 달라서, 새 여권을 받기 전에도 기존 여권으로 출국 가능한지 passport.go.kr 안내를 같이 확인해 두세요.
사진 규격
온라인 여권 발급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건 사진이에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촬영, 흰색 배경, AI·필터 보정 금지가 기본이고, 파일은 JPG·500KB 이하·가로 413×세로 531픽셀 권장이거든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기존 여권에 쓴 사진을 6개월 넘게 재사용하면 접수가 반려될 수 있어요. 셀프 촬영도 규격만 맞으면 가능하지만, 얼굴 비율·그림자 때문에 반려가 잦아서 여권 전용 사진관 이용이 안전한 편이에요.
예를 들어 정부24에서 사진 업로드 단계에서 24시간 내 10회 실패하면 접수가 잠시 막히니, 규격 파일을 미리 passport.go.kr 여권사진 안내와 대조해 두면 좋아요.
주의할 점은 온라인 자동 검수를 통과해도 담당 공무원 확인에서 반려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수료 환불 조건도 사진 사유마다 달라, 촬영일·배경·표정까지 공식 규정 그대로 맞추는 게 낫답니다.
정리하면 여권 재발급은 passport.go.kr에서 온라인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사진 규격까지 맞춰 정부24로 접수하면 돼요. 여권 발급 최초 신청은 방문이 기본이니, 온라인이 안 되면 구청 여권민원실 일정을 먼저 잡아 두세요.
출국 2~3개월 전에 접수하면 발급·수령까지 여유가 생기니, 사진 파일만 미리 준비해 두면 마음이 훨씬 편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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