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2026.07.25 16:30

사망신고, 정부24에서 안 되는 이유와 1개월 기한

  • 퀴즈모아 9일 전 2026.07.2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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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일을 겪으면 “온라인으로 먼저 끝낼 수 있나”부터 찾게 됩니다. 그런데 사망신고는 정부24에서 인터넷 신청이 안 됩니다. 방문·우편만 됩니다.


기한과 서류만 헷갈려도 주민센터에서 한 번 더 가게 되니, 아래만 먼저 맞춰 두세요.


1. 기한: 안 날부터 1개월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병원·요양시설에서 돌아가신 경우에도 진단서(검안서)를 받은 뒤 빨리 챙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디에 내야 하는지, 처리에 얼마나 걸리는지는 정부24 공식 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


정부24 사망신고 안내 보기



2. 준비 서류


기본은 사망진단서(또는 검안서)와 신고인 신분증입니다. 사망자 기본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제출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서 양식은 주민센터에 있고, 정부24 안내 페이지에서도 서식 링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어디서 신고하나


전국 시·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가까운 동만 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관할이 애매하면 미리 전화로 확인하세요.


온라인으로 사망신고 자체를 끝내는 메뉴는 없으니, 앱만 찾아다니다가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4. 신고 후 안심상속


금융·토지·자동차·세금 등을 한꺼번에 조회하는 안심상속(사망자 재산조회)은 별도 서비스입니다. 자격이 되면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사망신고와 같은 날 주민센터에서 같이 신청하는 경우도 많고, 나중에 따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안심상속(재산조회) 신청 안내


5. 지금 할 순서


① 진단서·신분증 준비 → ② 1개월 기한 확인 → ③ 주민센터 방문(또는 우편) → ④ 필요하면 안심상속까지 신청.


사망신고 공식 안내 다시 보기


상속 포기·한정승인처럼 법원 절차가 필요한 일은 신고와 별개이니, 재산 규모가 복잡하면 상담을 따로 받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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