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2025.12.29 18:05

근로자의 내일배움 카드 훈련장려금 조건 확인하기

  • 퀴즈모아 25.12.29 2025.12.29 18:05
  • 0
내일배움 카드를 이용하면서 훈련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내일배움카드로 훈련을 받는 것도 기분좋은 일이지만 140이상의 시간을 들어야 하는 수업의 경우, 일종의 교통비와 식비 명목으로 훈련장려금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알바나 일을 하면서 교육을 들을 때도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고용센터에 연락해서 직접 확인한 내용을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ploaded Image



1. 상용 근로자일 경우


본인이 일을 하고 있고 일하는 곳에서 상용근로자로서 일을 하고 있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장려금이 나올까요?

1)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을 하고 있을 것
: 이 내용은 교육을 받는 학원 곳에서도 많이 이야기 하는 부분이라서 익히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나라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게 되면 취업으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없어요. 15시간 미만이라는 말은 14시간 까지만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주 15시간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어떤 주는 10시간 일하고 그 다음 주는 16시간 일했다면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주 15시간의 계산은 훈련장려금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역산해서 계산을 하는데 신청 날로부터 역으로 일주일을 계산해 가면서 15시간 이상인지를 확인해요. 즉 수업이 어떤 날에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요. 

2) 고용보험에 가입 되어 있을 것

: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내용때문에 골머리 아파하실 것 같아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면 취업으로 분류되어서 훈련장려금을 못받는다는 이야기가 여러곳에서 들려오기 때문일 것 같아요. 확실하게 이야기 한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셔야 해요. 그래야만 고용센터 담당자가 고용보험신고 내역을 확인하면서 15시간 미만인지를 판단하거든요.


2. 일용 근로자일 경우


일용근로자는 흔히 알바라고 이야기하죠. 일용 근로자라면 조건이 많이 바뀌어요.

1) 월 10일 미만으로 일을 할 것

: 일용 근로자는 주 단위로 시간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월 단위로 일한 날이 몇일 인지로 계산을 해요. 이 계산 역시 수업을 시작하고 훈련장려금을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역산해서 계산을 해요. 훈련 장려금 신청이 5일 이라면 그 전달 5일 까지를 한 달로 보는거죠.

이때 자격 여부는 2개월치를 보기 때문에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10일 이상 일을 했을 경우 그 기간이 계산에 포함되면 해당 회차의 훈련 장려금은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2) 일한 시간은 상관 없으나 교육 시간과 겹치지 않을 것

: 하루 얼마나 일을 했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본인이 받는 교육 시간과 겹쳐서는 안돼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이기도 하죠. 수업을 들어야 할 시간에 알바를 하고 있다면 교육 지원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니까요.


정부 누리집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 공유링크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