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2026.08.09 02:28

실업급여 모의계산, 고용24에서 구직급여일액·지급일수 먼저 보기

  • 퀴즈모아 1일 전 2026.08.09 02:28
  • 0

퇴사 앞두고, 또는 퇴사 직후 “실업급여가 한 달에 얼마인지”를 먼저 적어 보고 싶은 경우가 많아요.


고용24 지원금 모의계산에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을 추정하는 화면이 따로 있어요. 로그인 없이 나이·근로기간·월간 평균임금만 넣어도 됩니다.


다만 모의계산은 서류 심사가 아니에요. 수급자격은 고용보험법 제40조 요건(피보험단위기간·이직 사유 등)을 고용센터에서 판단해요. 계산 화면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구직급여일액·예상 지급일수를 먼저 보고 싶다면 아래 고용24 화면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 열기


지원금 모의계산에서 실업급여 고르기


고용24 고객센터 → 정책/제도지원금 모의계산으로 들어가면 실업급여·출산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중 하나를 고릅니다.


지금 볼 항목은 실업급여예요. 아래 화면처럼 메뉴가 나란히 보이면 실업급여를 선택하면 됩니다.


고용24 지원금 모의계산 메뉴 실업급여 출산휴가 육아휴직 선택 화면


직접 주소로 들어올 때는 실업급여 모의계산 주소를 쓰면 더 빨라요.

지원금 모의계산 목록 보기


모의계산 전에 읽어 둘 공식 안내


고용24는 모의계산 상단에 이렇게 적어 둡니다.


● 모의 계산은 실업 시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을 추정해 보는 것

● 입력한 최소 정보(고용보험 가입기간·월급여액) 기준이라 실제 지급일수·지급액과 다를 수 있음

● 가입기간만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음 (근로일수·퇴사 사유에 따라 달라짐)

● 퇴사 전 기간에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중 2개 이상 피보험자격을 가진 사람은 이 화면에서 계산 불가 → 관할 고용센터

● 구직급여는 마지막 근무일(퇴사일)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면, 남은 지급일수가 있어도 못 받을 수 있음

● 만 65세 이후에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 사람은 실업급여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


고용24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 안내 주의사항 화면


제도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유료), 고용24 전산 문의는 1577-7114(유료)로 안내하고 있어요.


간편 모의계산에 넣는 항목


STEP 1에서 수급자격 유형을 고릅니다. 보통 회사원이면 상용근로자를 선택해요.


STEP 2에서는 간편 모의계산 또는 상세 모의계산을 고릅니다. 숫자만 빠르게 보려면 간편이 맞아요.


STEP 3 상용 간편 기준으로는 아래를 채웁니다.


● 퇴사 당시 만 나이

● 장애 여부

● 근로기간(개월)

● 1일 소정근로시간

● 월간 평균임금(원)


고용24 실업급여 간편 모의계산 나이 근로기간 평균임금 입력 항목


계산을 누르면 화면에 구직급여일액(1일)예상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가 나옵니다. 사이트도 “실제와 다를 수 있다”고 한 줄 더 적어둡니다.


참고로 근무 개월이 6~7개월 근처면, 피보험단위기간(무급휴일 제외) 180일 요건을 못 채울 수 있어 수급 자체가 안 될 수 있다고 공식 안내가 있습니다. 모의계산 금액이 나와도 자격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모의계산 결과 다음에 할 일


금액·일수만 적어 둔 다음이면, 실제 신청은 수급자격 신청·실업 신고 순서로 이어집니다. 고용24에서 사전 준비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처리하는 흐름이에요.


퇴사 예정, 퇴사 후 1년 이상 경과, 이전 이직과 다음 취업 사이가 3년 이상인 경우는 수급자격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고 안내하니, 해당되면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물어보세요.


지금 바로 숫자를 넣어서 다시 보려면 같은 모의계산 페이지로 가면 됩니다.

다시 고용24 모의계산하기


정리하면, 고용24 모의계산은 구직급여일액·지급일수 추정용이고, 수급 확정은 피보험단위기간·이직 사유·실업 신고가 남아 있어요. 예상 금액만 먼저 보고 싶을 때 이 화면이 맞습니다.

  • 공유링크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