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까지 홈택스·ARS와 95% 지급 조건
- 퀴즈모아 10시간 전 2026.08.10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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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정기 신청을 놓쳤어도, 근로장려금은 기한 후 신청이 열려 있어요.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정기 신청 뒤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기한 후는 산정액의 95%만 지급되는 조건이 있어요. 지금 받을 돈이 남았는지부터 소득·재산 요건을 다시 맞춰 보는 게 먼저예요.
근로장려금 자격, 소득·재산 요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이고, 소득과 재산을 둘 다 충족해야 해요.
소득은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 미만이어야 해요.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가진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합계가 2.4억 원 미만이어야 해요. 부채는 재산에서 빼지 않아요.
재산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돼요. 전문직 사업,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 상용직(본인·배우자), 타 가구 부양자녀인 경우 등은 신청이 안 됩니다.

단독·홑벌이·맞벌이 최대 지급액
국세청 소개 페이지 기준 최대 지급액은 아래예요. 실제 액수는 총급여액 등 구간에 따라 줄어들 수 있어요.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단독은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예요. 맞벌이는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예요. 배우자가 있어도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 쪽에 가깝게 봐요.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최대 100만 원 구간이 따로 안내돼요.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될 수 있어요.
기한 후·반기 일정과 홈택스 신청 방법
국세청 일정표 기준으로 보면 이래요.
● 정기 신청: 2026년 5월 1일~6월 1일 (2025년 연간 소득)
● 기한 후 신청: 2026년 6월 2일~12월 1일 (지금 구간)
● 반기 신청(근로소득만): 상반기 9월 1~15일, 하반기 다음 해 3월 1~15일
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정기 쪽만 쓰고, 근로소득만 있으면 반기와 정기를 고를 수 있어요. 기한 후 신청분의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로 안내됩니다. 정기 신청분은 보통 9월 말까지 지급 안내가 나와 있어요.

신청 경로는 크게 세 가지예요.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으로 들어가요. 안내 문자를 못 받았어도 요건이면 직접입력 신청이 가능해요.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1544-9944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쓰거나, 국세청에 등록된 전화번호로 걸면 일부 단계를 건너뛸 수 있어요. 상담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이에요.
미수령 환급금·국세 환급 쪽은 홈택스·정부24에 따로 조회 메뉴가 있어요.
지금 당장 할 일은 홈택스에서 2025년 소득·재산이 기준 안인지 확인하고, 12월 1일 전에 기한 후 신청을 넣거나 9월 반기 일정을 표시해 두는 거예요. 숫자는 국세청 안내가 바뀌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직전 홈택스 화면을 기준으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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