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2026.08.14 11:49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발급, 정부24와 상용 일용 각각 선택

  • 퀴즈모아 2시간 전 2026.08.1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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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직·실업급여 준비하다가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를 내라고 하면, 예전에 쓰던 안내만 보고 메뉴를 못 찾는 경우가 있어요.


정부24 민원 안내(최종수정 2026.08.10) 기준으로는 근로자용 발급이 있고, 상용일용은 각각 따로 골라야 해요. 온라인은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도 됩니다.


상용과 일용은 각각 따로 발급


이 서류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이력을 보여주는 내역서예요. 행정 구비서류로 낼 때 쓰는 경우가 많아요.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이력과 일용근로자 이력을 각각 선택해서 발급할 수 있어요. 한 장에 두 이력을 한꺼번에 뽑는 방식이 아니에요.


대상은 근로자예요. 지원형태는 정보제공으로 안내돼 있어요.


정부24 지원내용 화면은 아래와 같아요.



정부24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근로자용 상용 일용 각각 발급 안내



정부24에서 발급 안내 보기



정부24 발급하기와 토탈서비스


정부24 서비스 페이지에서 발급하기로 신청할 수 있어요. 회원·비회원 신청이 가능한 서비스로 안내돼 있고, 비회원이어도 간편인증이나 공동·금융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어요.


같은 안내에 온라인 신청·발급 주소로 https://total.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가 적혀 있어요. 정부24에서 들어가도 되고, 토탈서비스로 바로 가도 돼요.


예전 글 중에 “정부24에는 없다”고 적힌 안내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정부24 민원 서비스로 등록돼 있어요.



방문·유선 신청이 필요할 때


방문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소속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유선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예요. 본인이 아니면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요.


접수 문의는 보험징수국 근로자자격부 052-704-7279로 적혀 있어요. 법령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13조·제14항, 제15조예요.


이용 방법 화면은 아래예요.



정부24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토탈서비스 방문 유선 신청 안내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 발급하기



제출처에서 상용·일용 중 어떤 이력이 필요한지 먼저 확인하고, 정부24 발급하기나 토탈서비스에서 해당 이력을 골라 PDF로 받으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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