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발급, 정부24와 상용 일용 각각 선택
- 퀴즈모아 2시간 전 2026.08.1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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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직·실업급여 준비하다가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를 내라고 하면, 예전에 쓰던 안내만 보고 메뉴를 못 찾는 경우가 있어요.
정부24 민원 안내(최종수정 2026.08.10) 기준으로는 근로자용 발급이 있고, 상용과 일용은 각각 따로 골라야 해요. 온라인은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도 됩니다.
상용과 일용은 각각 따로 발급
이 서류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이력을 보여주는 내역서예요. 행정 구비서류로 낼 때 쓰는 경우가 많아요.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이력과 일용근로자 이력을 각각 선택해서 발급할 수 있어요. 한 장에 두 이력을 한꺼번에 뽑는 방식이 아니에요.
대상은 근로자예요. 지원형태는 정보제공으로 안내돼 있어요.
정부24 지원내용 화면은 아래와 같아요.

정부24 발급하기와 토탈서비스
정부24 서비스 페이지에서 발급하기로 신청할 수 있어요. 회원·비회원 신청이 가능한 서비스로 안내돼 있고, 비회원이어도 간편인증이나 공동·금융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어요.
같은 안내에 온라인 신청·발급 주소로 https://total.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가 적혀 있어요. 정부24에서 들어가도 되고, 토탈서비스로 바로 가도 돼요.
예전 글 중에 “정부24에는 없다”고 적힌 안내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정부24 민원 서비스로 등록돼 있어요.
방문·유선 신청이 필요할 때
방문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소속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유선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예요. 본인이 아니면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요.
접수 문의는 보험징수국 근로자자격부 052-704-7279로 적혀 있어요. 법령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13조·제14항, 제15조예요.
이용 방법 화면은 아래예요.

제출처에서 상용·일용 중 어떤 이력이 필요한지 먼저 확인하고, 정부24 발급하기나 토탈서비스에서 해당 이력을 골라 PDF로 받으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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