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2026.09.01 06:13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서, 중고차 매매 후 15일 준비서류

  • 퀴즈모아 49분 전 2026.09.01 06:13
  • 0

중고차 잔금을 치른 뒤에는 차량만 인도받았다고 소유권 이전이 끝난 게 아니에요.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서와 거래 서류를 갖춰 정해진 기간 안에 등록을 마쳐야 새 소유자로 기록돼요.

개인 간 매매라면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가 기준이에요.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가는지, 양수인만 가는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가 달라져 방문 형태부터 정해 두는 게 좋아요.


매매 후 15일 안에 준비할 서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중고자동차를 산 사람이 15일 이내에 가까운 차량등록사무소에서 이전등록을 신청하도록 안내해요. 신청서 서식은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이며, 자동차양도증명서도 함께 작성해요.


개인 간 직접 매매의 기본 서류는 이전등록신청서와 자동차양도증명서예요. 양도인이 등록사무소에 함께 가지 않는다면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가운데 해당 서류를 준비해요. 양도인이 현장에서 매매 사실을 직접 확인하는 경우에는 이 본인확인 서류가 제외될 수 있어요.


양수인은 본인 명의로 의무보험 가입을 끝낸 뒤 방문하는 순서가 좋아요.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도 챙기고,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명서 사본이 추가돼요. 법인, 공동명의, 상속 차량은 서류가 더 붙을 수 있어 등록관청 안내를 따로 보세요.


공식 구비서류 보기


자동차 이전등록 준비서류 신청서 양도증명서 위임장


 도 함께 보면 계약 전에 압류와 저당 항목을 살피는 흐름을 이어서 볼 수 있어요.



등록사무소에서 접수하는 순서


서류를 한꺼번에 작성하기보다 계약서의 차량번호, 차대번호, 매매일, 양도인·양수인 정보를 먼저 맞춰 보세요. 등록증과 양도증명서의 정보가 다르면 현장에서 다시 적어야 할 수 있어요.


신청 흐름은 아래 순서로 보면 돼요.
① 계약서에서 매매일을 보고 15일 기한 계산
② 양수인 명의 의무보험 가입 여부 확인
③ 이전등록신청서와 자동차양도증명서 작성
④ 신분증과 방문 형태별 서류를 갖춰 차량등록사무소 접수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하면 담당자가 신분과 매매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양수인만 방문한다면 양도인의 자동차 매도용 본인확인 서류에 적힌 매수자 정보와 실제 신청자 정보가 같은지 살펴보세요.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순서 매매일 보험 서류 접수


매매 외 사유는 기간이 같지 않아요. 증여는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상속은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그 밖의 사유는 발생일부터 15일 이내로 안내돼요. 이번 글의 15일 기준은 중고차 매매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분해 두세요.


자동차365 바로가기



접수가 끝나면 새 자동차등록증의 소유자, 주소, 차량번호를 바로 살펴보세요. 취득세와 지역별 공채 비용, 번호판 변경 여부는 차량과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방문 전에는 관할 차량등록사무소의 운영시간과 추가 서류를 한 번 더 조회하는 게 좋아요. 특히 공동명의나 법인 거래라면 일반 개인 매매 서류만 들고 가지 말고 해당 등록관청에 필요한 목록을 확인하세요.

  • 공유링크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