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계산과 계산기, 홈택스에서 납부기한 확인할 해결책
- 퀴즈모아 2시간 전 2026.08.28 09:15
-
0
11월쯤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이야기가 나오면, 재산세랑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요. 문제는 재산세는 위택스·7·9월이고, 종부세는 국세라 hometax.go.kr에서 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거든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고,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합계 12억 원까지 기본공제가 적용돼요. 집 한 채만 있어도 공시가가 높으면 대상이 될 수 있답니다.
특히 부부 공동명의·합산배제 여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9월까지 합산배제 신고 기한도 있으니, 고지 전에 한 번 훑어 보세요.
다주택·비거주·법인 명의는 1세대 1주택 12억 공제와 세율이 달라져요. 본인이 해당하는지 먼저 짚어 두면 계산 결과를 읽기 쉽거든요.
1세대1주택 공제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자에게 12억, 그 외 주택은 9억까지 과세표준에서 빼요. 다주택·비거주는 세율이 더 세게 적용될 수 있거든요.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미리 볼 수 있어요. 홈택스 간이세액계산으로 대략적인 부담을 점검해 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 서울 고가 아파트는 12억 공제를 넘기 쉬워서, 11월 고지서를 받기 전에 공시가 합계부터 확인해 두면 마음이 덜 조급해져요.
납부기간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한은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예요. 고지서는 보통 11월 중순 전후에 나오고, 우편보다 홈택스·손택스가 먼저 뜨는 경우도 많거든요.
손택스 앱으로 푸시 알림을 켜 두면 고지서 우편보다 먼저 금액을 볼 수 있어요. 카드·계좌이체 납부도 같은 화면에서 이어집니다.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분납을 신청할 수 있어요.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으니, 고지서 도착 여부와 상관없이 12월 15일 전에 확인하는 게 좋아요.
다만 재산세는 위택스에서 7·9월에 내는 지방세라, 종부세와 시기·사이트가 다릅니다. 두 고지를 따로 챙겨야 헷갈리지 않아요.
정리하면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12월 1~15일, 1세대 1주택 12억 공제는 6월 1일 기준 소유로 판단돼요. hometax.go.kr에서 납부할 세액을 보고, 국세청 개요에서 공제 조건을 같이 확인하면 됩니다.
고지 금액이 예상과 다르면 합산배제·특례 신고 여부를 다시 본 뒤, 필요하면 세무사·국세청 126 상담을 받아 보세요.
- 다음글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내역 확인, total.comwel.or.kr에서 피보험자격 찾기202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