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2026.08.13 16:22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 12월 1일까지 홈택스와 95% 지급

  • 퀴즈모아 2시간 전 2026.08.13 16:22
  • 0

5월 정기 신청을 놓쳤어도 자녀장려금은 아직 접수할 수 있어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분은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자격·금액·신청 메뉴를 먼저 맞춘 뒤 홈택스나 ARS로 넣으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지금 가능한 신청 기간


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 기준으로 정기신청은 ’26.5.1.~6.1.(’25년 연간 소득)이고, 기한 후 신청은 ’26.6.2.~12.1.입니다.



자녀장려금 국세청 신청기간 정기신청과 기한 후 12월 1일까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도 선택할 수 있어요. 상반기는 ’26.9.1.~9.15., 하반기는 ’27.3.1.~3.15.입니다. 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정기(또는 기한 후)로 신청합니다.


자세한 일정표는 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에서 확인하세요.



홈택스·ARS로 신청하는 순서


서비스 이용시간은 06:00~24:00입니다. 신청 경로는 아래예요.


● ARS 전화신청: 1544-9944

● 홈택스(모바일·PC): www.hometax.go.kr

● 서면·모바일 안내문의 QR·바로신청

● 신청대리: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세무서(평일 9~18시, 안내대상자 동의 시)


홈택스에서는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순서로 들어갑니다. 안내문을 받았으면 주민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로 로그인하고, 없으면 본인인증 후 소득·재산을 확인한 뒤 연락처·환급계좌를 등록하면 됩니다.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열기


소득·재산 요건과 감액


국세청 「신청자격」 기준, 자녀장려금은 홑벌이·맞벌이 가구의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합산 2.4억원 미만이고,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재산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은 95% 지급입니다.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시 산정액 95% 지급 국세청 감액표



자녀세액공제와 중복되면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하고, 체납이 있으면 환급금의 30% 한도로 충당될 수 있어요. 감액 표는 국세청 심사 및 지급에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같이 볼 때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이고,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 소득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같은 홈택스 메뉴에서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미 신청했다면 심사·지급 조회는 아래 글을 보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 홈택스 메뉴와 지급·감액 기준 차이


자격 세부는 국세청 신청자격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지금은 기한 후 기간이니, 12월 1일 전에 홈택스나 ARS로 접수하면 산정액의 95%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유링크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