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 신청, 은행부터 안 하면 예보에서 막혀요
- 퀴즈모아 1일 전 2026.07.3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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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한 칸만 틀려도 돈은 그대로 나가요.
이때 바로 예보 사이트부터 두드리면, 신청 단계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금융회사(은행·간편송금 등)에 먼저 반환 요청을 해 두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을 넣을 수 없다고 안내돼 있어요.
아래는 금융안심포털·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7.15. 기준)를 보고 정리한 거예요.
먼저 은행·간편송금에 반환 요청부터
착오송금이면 보낸 쪽 금융회사 고객센터나 앱·영업점에서 「착오송금 반환」을 요청해요.
수취인이 동의하면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생활법령 안내에도, 금융회사 단계에서 연락이 되면 회수 비용 차감 없이 받을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토스·카카오페이 같은 간편송금도 FAQ상 지원 대상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경로가 앱·고객센터마다 다르니, 보낸 앱에서 「잘못 송금」「반환 요청」 메뉴를 먼저 찾는 게 빨라요.
예보 반환지원은 언제 쓰나요
금융회사에 요청했는데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씁니다.
금융안심포털 신청대상 안내는 이래요.
· 건당 5만 원 이상 ~ 1억 원 이하
· 잘못 보낸 날부터 1년 이내
·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을 요청했으나 받지 못한 경우

보이스피싱·사기 피해랑은 결이 달라요. 예보 FAQ에도 보이스피싱은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돼 있어요. 사기면 경찰·금융감독원 쪽 대응이 먼저예요.
신청·안내는 금융안심포털에서 보면 돼요.
금융안심포털에서 신청할 때
온라인은 fins.kdic.or.kr PC 웹 또는 금융안심포털 앱으로 넣어요. 방문은 예금보험공사 상담센터(1588-0037)예요.
본인 신청이면 보통 이체(송금)확인증과 공동인증서(온라인) / 신분증(방문)이 필요해요. 대리·법인·미성년이면 위임장·인감 등 서류가 더 붙어요.
온라인으로 어렵거나 방문이 부담되면 1588-0037로 「찾아가는 되찾기」 안내도 받을 수 있다고 포털에 나와 있어요.
은행을 건너뛰면 안 되는 이유
생활법령 Q&A에도 “금융회사 사전 반환절차 없이 바로 예보 신청은 안 된다”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순서는 거의 고정이에요. 이체확인증 저장 → 보낸 금융회사에 반환 요청 → 안 되면 금융안심포털.
법령·FAQ 요약은 생활법령정보에서도 볼 수 있어요.
돌려받아도 전액은 아닐 수 있어요
예보가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요구하고, 안 되면 지급명령 등으로 회수하는 구조예요. 회수에 든 비용(지급명령 인지대·송달료 등)이 빠지고 나머지가 지급될 수 있다고 안내되는 경우가 있어요.
은행 단계에서 수취인이 바로 돌려주면 이런 비용이 안 붙는 쪽이니, 가능하면 그쪽을 먼저 끝내는 게 유리해요.
법률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면 반환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금액이 1억을 넘거나 1년이 지났으면 일반 민사 쪽을 따로 봐야 해요.
지금 할 일만 짧게
1) 이체 내역·확인증을 캡처·저장한다.
2) 보낸 은행·증권·간편송금에 착오송금 반환을 요청한다.
3) 안 되면 금액(5만~1억)·기간(1년) 확인 후 금융안심포털에 넣는다.
4) 사기·보이스피싱이면 이 제도와 섞지 말고 신고 경로를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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