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 홈택스 메뉴와 지급·감액 기준 차이
- 퀴즈모아 2일 전 2026.08.08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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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끝났는데 통장에 언제 들어오는지, 신청 때 본 금액이 그대로인지 궁금할 때 먼저 볼 화면이 홈택스 심사진행상황 조회예요.
국세청 안내에서도 지급 여부와 심사 진행은 홈택스에서 확인하라고 적혀 있거든요. 아래 메뉴 순서대로 들어가면 됩니다.
홈택스 심사진행상황 조회 메뉴
국세청 홈페이지 「심사 및 지급」 안내에 따르면, www.hometax.go.kr에 로그인한 뒤 아래 순서로 들어가요.
● 장려금 · 연말정산 · 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
메뉴가 바로 안 보이면 홈택스 통합검색에 「심사진행상황」을 넣고 같은 메뉴를 고르면 됩니다. 모바일은 손택스 앱에서 같은 이름의 장려금 메뉴로 들어가면 돼요.

조회 화면에서는 정기신청·반기신청 구분과 귀속연도를 고른 뒤 조회를 누릅니다. 접수·심사·지급 예정·지급 완료 같은 상태와, 심사가 끝난 뒤에는 결정 금액·지급 일정을 여기서 확인하세요.
조회·확인은 홈택스에서 하세요.
정기·기한 후·반기, 지급 시기가 달라요
국세청 「심사 및 지급」 안내 기준이에요.
● 정기신청분 — 지급 기한은 9월 말까지예요. 매년 국세청이 보도자료로 그보다 이른 지급일을 따로 알리는 경우가 있어요. (2025년 귀속 정기분 신청·2026년 5~6월 접수분 등은 해당 연도 공지를 홈택스·보도자료에서 확인하세요.)
● 기한 후 신청분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해요. 정기 창구를 지난 뒤 신청한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 반기신청분 —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등 자격·소득·재산 조건이 따로 있고, 상반기·하반기 지급일과 정산 방법이 정기와 다릅니다. 반기를 이미 신청한 경우에는 그해 정기 재신청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으니, 본인 신청 유형은 심사진행상황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때 본 예상액과 최종 입금액이 다를 수 있어요. 아래로 넘어가기 전에 심사결과의 결정 금액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액·체납충당으로 입금액이 줄 때
국세청 감액·체납 안내 표 기준이에요. 신청 화면 안내 금액이 아니라, 심사 후 적용 결과로 결정액이 바뀌는 경우입니다.

● 가구 재산 합계가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이면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해요.
● 기한 후 신청이면 해당 장려금의 95%만 지급해요.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해요.
● 체납이 있으면 환급(지급) 금액의 최대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해요.
● 이미 받은 장려금이 환수될 때는 가산세(1일 22/100,000)가 붙을 수 있어요.
허위 신청으로 받은 장려금은 환수되고, 고의·중과실이면 2년, 부정한 행위면 5년 지급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숫자·가구 요건이 바뀌는 경우도 있으니 실제 적용은 홈택스 결과와 국세청 공지를 따릅니다.
입금 전 계좌·지급 결과 확인
심사진행상황에 지급 예정일이 떠도 계좌 오류·체납 충당이 있으면 입금일이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급 전후에 홈택스에서 상태와 결정 금액을 한 번 더 열어 보세요.
장려금 외 국세 환급·세금포인트 등 다른 홈택스 메뉴가 필요하면 아래 글도 같이 보시면 됩니다.
상담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안내 ARS 1544-9944, 국세 상담은 126을 씁니다.
심사 상태와 지급 금액 확인은 다시 홈택스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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