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2026.08.12 00:03

ISA 계좌 개설 방법, 연 2000만 납입한도와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차이

  • 퀴즈모아 2시간 전 2026.08.12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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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만 넣으면 금리가 아쉽고, 펀드를 따로 사면 세금 계산이 헷갈리죠. 그래서 한 계좌에서 주식·펀드·예금까지 묶어 손익을 통산한 뒤 세금을 깎는 제도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예요.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ISA 제도 개요) 안내는 아래와 같아요. 세제 세부는 세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최종 숫자는 가입 화면·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ISA 제도 안내 보기



ISA 개설 자격과 1인 1계좌


19세 이상 거주자(근로소득이 있으면 15세 이상)가 가입할 수 있어요. 다만 직전 3개 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으면 빼요.


계좌는 1명당 1개만 열 수 있어요. 은행·증권 여러 곳을 돌아도 통틀어 하나예요. 금융기관 앱이나 영업점에서 “ISA 개설”로 들어가면 되고, 유형(신탁·일임·중개)은 그 안에서 고른 뒤 본인확인이 이어져요.


가입자격·한도·세제 한눈에 보려면 협회 표가 빨라요.


ISA 가입자격 납입한도 의무기간 세제혜택 주요 내용 표



연 2000만 원 납입, 총 1억과 의무 3년


납입은 연 2,000만 원, 5년 합산 최대 1억 원까지예요. 올해 안 쓴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어요. 예전에 소득공제장기펀드나 재형저축이 있으면 계약금액만큼 한도에서 빼요.


계좌에 담을 수 있는 건 국내 상장주식, 펀드(ETF 포함)·리츠, ELS·DLS 등 파생결합증권, 예·적금·RP 같은 예금성 상품이에요.


의무가입 기간은 3년이에요. 그 전에 그냥 중도해지하면 과세특례 적용 소득세 상당을 추징할 수 있어요. 사망·해외이주·퇴직·폐업·3개월 이상 입원·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로 안내돼 있어요.


원금(가입일부터 납입 합계) 안에서는 중도인출이 가능해요. 원금을 넘기면 중도해지로 볼 수 있으니 인출 금액은 원금 안쪽으로 맞추세요.


비과세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


일반 예·적금·배당은 이자·배당소득세 15.4% 쪽이 기본인데, ISA는 계좌 안에서 손익을 통산한 순이익 기준으로 봐요.


● 일반형: 순이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 서민형(근로소득 5,000만 원 이하 등) 및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농어민: 4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 9.9%


일반 금융상품 대비 순이익만 깎고, 초과도 낮은 세율 구조예요. 세율·한도는 세법 개정 시 바뀔 수 있다는 안내가 협회 페이지에 같이 있어요.



중개형·신탁형·일임형 중 하나 고르기


운용 방식은 셋 중 하나만 고를 수 있어요.


ISA 신탁형 일임형 투자중개형 운용 방식 비교 표


신탁형: 구체 운용지시가 필요, 투자자별 맞춤에 가깝고 편입 교체도 지시 중심

일임형: 지시 없이도 가입 가능, 전문가 설계·모델포트폴리오 운용 가능

투자중개형: 증권사 위탁계좌 형태, 직접 매매·운용


수수료·상품 라인업은 금융회사마다 달라요. 비교는 금융투자협회 ISA 비교공시, 개설은 선택한 은행·증권 앱에서 이어가면 돼요. 제도 설명 원문은 아래 버튼으로 다시 열 수 있어요.


금융투자협회 ISA 안내 열기


예·적금 이자에 15.4%를 그대로 내기 아깝거나 펀드·주식 세금을 한 계좌에서 맞추고 싶으면, 자격 확인하고 1인 1계좌 ISA를 개설한 뒤 연 한도 안에서 상품을 채워 보세요. 의무 3년·비과세 한도·유형 차이는 가입 전 한번 더 맞춰 두는 게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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