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사 후 IRP 계좌로 받는 실제 순서
- 퀴즈모아 1시간 전 2026.09.08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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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날짜가 정해지면 퇴직연금 수령방법에서 가장 먼저 준비할 것은 내 명의 IRP 계좌예요. 일반 급여통장으로 바로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했다가 회사에서 계좌번호를 다시 요청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현재는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하는 방식이 원칙이고, 입금된 뒤에는 필요한 시점과 세금을 보고 일시금 또는 연금 수령을 선택할 수 있어요.
퇴직 후 IRP 계좌번호를 회사에 제출하면 지급이 시작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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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이나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퇴직 후 받을 급여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 IRP 계정으로 이전돼요.
그래서 퇴사 전에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퇴직급여 수령용 IRP를 준비하고, 회사가 요구하는 계좌확인서나 통장사본을 제출해 두면 좋아요.
① 본인 명의 IRP 계좌 개설
② 회사에 IRP 계좌번호 · 계좌확인서 제출
③ 회사가 퇴직연금사업자에 급여 지급 신청
④ 운용상품 매도 후 IRP 계좌로 퇴직급여 이전
퇴직급여 지급사유가 생기면 원칙적으로 14일 안에 지급해야 해요. 다만 운용 중인 상품의 매각에 시간이 필요한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지급일이 달라질 수 있어요.
55세 이후 퇴직했거나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에는 IRP로 이전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어요. 300만원 기준은 2026년 9월 1일 시행 고시에서도 유지됐답니다.
IRP에 들어온 돈은 일시금 또는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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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에 퇴직급여가 들어왔다고 해서 일반 입출금통장처럼 바로 이체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일시금으로 찾고 싶다면 이용 중인 금융사에서 IRP 해지 또는 일시금 지급을 신청해야 해요.
IRP를 해지해 일시금으로 받으면 이연돼 있던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된 뒤 본인이 지정한 일반 계좌로 지급되는 방식이에요.
반대로 당장 목돈을 사용할 계획이 없다면 IRP를 유지한 뒤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는 방법도 있어요. IRP 연금은 55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고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에요.
퇴직 직후 대출 상환이나 주거자금처럼 목돈이 필요하다면 일시금을 검토할 수 있고, 노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라면 연금 수령 때의 세금 차이도 같이 보는 게 좋아요.
연금으로 오래 받을수록 퇴직소득세 부담이 낮아져요
IRP에서 퇴직급여 재원을 연금으로 정상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퇴직소득세 부담이 낮아지는 구조예요.
국세청 기준으로 실제 연금수령 10년 이하에는 해당 이연퇴직소득세의 70%, 10년 초과 20년 이하에는 60% 수준이 적용돼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수령분부터는 실제 연금수령 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50% 수준이 적용돼 장기간 나눠 받을 때 세금 차이가 더 커질 수 있어요.
일시금과 연금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퇴직금 규모와 현재 필요한 현금, 앞으로 받을 기간에 따라 달라요. IRP 해지 전에 금융사에서 예상 퇴직소득세와 연금수령액을 각각 확인해 보세요.
퇴사 전에는 IRP 계좌를 준비하고, 퇴직급여가 들어온 뒤에는 바로 해지할지 55세 이후 연금으로 유지할지를 결정하면 돼요. 두 방식은 실제 손에 들어오는 금액과 세금에서 차이가 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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