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방법, 등록기관 신분증과 조회 철회 조건
- 퀴즈모아 1시간 전 2026.08.1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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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입원·수술 이야기를 들으면 심폐소생·인공호흡기 같은 결정을 가족이 대신 떠안게 됩니다. 미리 정해 두고 싶으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연명의료·호스피스 의향을 문서로 남겨 둘 수 있어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안내 기준이면 작성은 집 혼자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에서 설명을 듣고 작성한 뒤,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올라가야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무엇을 적나, 19세·연명의료·호스피스
19세 이상이면 작성 대상입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에 관한 본인 의향을 남깁니다. 건강할 때 미리 쓰는 문서라서, 당장 중증 환자만 가능한 서식이 아니에요.

작성·조회 순서는 안내상 상담·설명 → 의향서 작성 → 등록·보관 → 데이터베이스 조회입니다. 누리집에 있는 서식 파일은 예시용이고, 실제로 등록하려면 등록기관 상담을 거친 작성본이 필요합니다.
등록기관 방문, 신분증과 비용 0원
등록기관은 보건소·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복지관·병원 등 지정을 받은 곳입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작성 가능 기관(등록기관 찾기)에서 시·도·시·군·구를 고르거나 기관명으로 검색하세요. 안내상 등록기관 수는 약 819곳 수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인 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을 가져가고요. 작성 비용은 들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비용을 요구하면 지정 등록기관이 아닐 수 있으니 지정 현황부터 맞춰 보세요. 기관마다 상담 운영 시간이 다를 수 있어 전화로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회·열람·변경, 효력 없는 경우
작성자는 본인 의향서를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고, 환자 가족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기록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열람 신청에는 기록열람신청서·신분증 사본·가족관계 증명서 등 가족임을 보여줄 서류가 필요합니다. 작성 때 가족이 못 보게 막아 두면 기관이 열람 요청을 거절할 수 있어요.
변경·철회도 본인이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반드시 처음 쓴 기관이 아니어도 지정 등록기관이면 됩니다. 아래면 처음부터 효력이 없거나 나중에 상실됩니다.
● 본인이 직접 쓰지 않은 경우
● 자발적 의사 없이 쓰인 경우
● 법에서 정한 사전 설명이 없거나 작성자 확인이 없는 경우
● 의향서를 등록한 뒤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계획서 작성 시점부터 의향서 효력 상실)
임종과정에 들어가면 담당 의사가 정보처리시스템에서 내용을 본 뒤 환자에게 확인하고, 의사 능력이 없으면 담당 의사와 전문의 1인이 함께 확인한 뒤에 연명의료 유보·중단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임종과정 환자 쪽에서 의사가 작성하는 문서라 의향서와 대상·시점이 달라요.
문의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대표 1855-0075(수신자부담 1422-25), 평일 09:00~18:00(점심 12:00~13:00)입니다.
부모님 인지·돌봄을 같이 보면 치매안심센터 무료 검진, 요양 등급이 필요하면 장기요양 등급신청 글을 이어서 보시면 됩니다.
등록기관에서 설명 듣고 신분증으로 본인 작성 → DB 등록이 끝난 뒤에야 효력이 생깁니다. 조회·변경·철회는 본인이, 열람은 허용 범위 안에서 가족이 요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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