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전자소송으로 받을 때 이것부터
- 퀴즈모아 7일 전 2026.07.2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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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못 받아서 소송까지 가야 하나 싶을 때, 먼저 써볼 수 있는 게 지급명령입니다.
법원에 안 나가도 되고, 소송보다 비용도 적게 드는 편이라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요.

지급명령이 뭐고, 언제 쓰나
지급명령은 금전처럼 숫자로 딱 떨어지는 청구를 빠르게 받아 보려 할 때 쓰는 독촉절차예요.
대여금, 물품대금, 임대료처럼 “얼마를 내라”가 분명한 경우에 맞고, 건물 명도나 소유권이전등기 같은 청구에는 쓸 수 없습니다.
상대가 빚 자체를 강하게 다툴 가능성이 크면 처음부터 소송·조정을 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는 순서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에 들어갑니다.
2)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하고, 전자소송 이용 동의가 안 되어 있으면 먼저 완료합니다.
3) 상단에서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지급명령(독촉)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4) 사건명·소가·청구금액을 넣고, 채권자·채무자 인적사항과 송달받을 주소를 정확히 적습니다.
5) 청구취지(받을 금액·이자)와 청구원인(언제, 왜 채권이 생겼는지)을 작성합니다.
6) 차용증, 계약서, 이체내역 같은 입증자료를 PDF로 첨부합니다.
7) 미리보기에서 확인한 뒤 인지대·송달료를 전자결제하고 제출합니다.
비용과 기간, 확정되면 어떻게 되나
지급명령 수수료는 보통 본안 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 수준이고, 전자소송으로 하면 인지액이 더 할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달료도 함께 내야 하고, 인지·송달료를 내야 제출이 끝나는 구조예요.
접수 후 서류만으로 심사하니 별도 기일 없이 발령되는 편이고, 채무자에게 정본이 송달된 뒤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됩니다.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그다음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송달불능일 때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하면 지급명령 효력은 그 범위에서 사라지고, 일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주소가 틀려 송달이 안 되면 법원에서 주소 보정 기한을 줍니다. 기한 안에 보정하거나, 어렵면 소제기신청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보정 기한을 그냥 넘기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니, 전자소송의 나의 사건관리에서 보정·진행 상태를 자주 확인하세요.
상대 주소만 맞고 다툼이 크지 않다면, 지금 전자소송포털에서 지급명령 신청부터 열어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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