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확정일자 증명서, 인터넷등기소에서
- 퀴즈모아 6일 전 2026.07.2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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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 계약 후 확정일자는 받아 뒀는데, 증명서가 필요할 때 어디서 뽑는지 몰라 헤매는 집이 많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과, 나중에 인터넷등기소에서 증명서를 발급하는 건 단계가 다릅니다. 증명서가 필요하면 등기소 쪽을 보면 됩니다.
확정일자가 뭔지
임대차계약서에 공적 기관이 날짜를 찍어 주는 절차입니다. 대항력·우선변제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서, 계약 직후 전입신고와 같이 챙기는 집이 많아요.
이미 받은 확정일자를 ‘증명’으로 제출하라는 요청이 오면 증명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로그인한 뒤 확정일자 관련 메뉴에서 조회·발급을 진행합니다. 공동인증 또는 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
계약 당사자·주소·확정일자 정보가 맞아야 조회됩니다. 틀린 정보로 찾으면 없는 것처럼 나옵니다.
발급 흐름
로그인 → 확정일자 증명 메뉴 → 신청/조회 정보 입력 → 수수료 결제 → PDF·출력입니다.
화면 이름이 조금씩 바뀔 수 있으니, 검색창에 ‘확정일자’를 넣고 증명·발급 메뉴를 고르면 됩니다.
놓치기 쉬운 점
확정일자를 아직 안 받은 상태면 증명서부터 나올 수 없습니다. 먼저 주민센터·온라인 확정일자 부여를 확인하세요.
공동명의·대리 발급은 권한이 막힐 수 있어요. 본인 인증이 안 되면 고객센터·관할 등기소 안내를 받는 게 빠릅니다.
따라 하기
인터넷등기소에 로그인합니다. 확정일자 증명 메뉴에서 계약 정보를 넣고 발급·저장합니다.
제출처가 요구하는 형태(PDF·출력본)로 전달하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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