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등본 인터넷 발급,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받는 방법
- 퀴즈모아 6일 전 2026.08.0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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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서류 중에 제적등본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정부24만 열어보셨나요? 메뉴만 훑다 보면 사이트 이름을 헷갈리기 쉽고, 결국 주민센터까지 갔다가 다시 온라인 안내를 듣는 경우도 있어요.
제적등본(제적부의 등본)은 예전 호적 쪽 장부를 말하는 서류예요. 가족관계증명서랑 이름이 비슷해서 더 헷갈리는데, 창구가 달라요. 인터넷으로 받으려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먼저 여는 편이 메뉴를 덜 잘못 눌러요.
1. 제적등본이랑 가족관계증명서, 언제 갈리는지
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가 없어지고 가족관계등록이 시작됐어요. 그 기준일 이전에 사망·국적상실·실종 같은 이유로 호적에서 제적된 사람은,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전 신분 기록을 보여 달라고 하면 제적부 등본·초본을 찾게 됩니다.
제적등본은 호주와 그 장부 구성원 전체가 잡히는 쪽이고, 제적초본은 본인 쪽 신분 사항 위주로 좁힌 쪽이에요. 제출처가 “등본을 가져와 달라”고 하면 초본으로 대신하기 어렵고, 반대로 개인 확인만이면 초본으로 충분한 때도 있어요. 요청 문구를 먼저 적어 두는 게 좋아요.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는 지금 등록부 쪽 증명서라서, 메뉴만 “제적”을 찾아도 정부24 안내와 대법원 발급 화면이 같이 뜰 수 있어요. 정부24 민원 안내에도 인터넷 발급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보라고 적혀 있어요.
2.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제적등본 메뉴 찾기
발급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해요. 메인에서 「증명서 발급」을 보면 가족관계·기본·혼인 같은 메뉴와 함께 「제적 등본」 「제적 초본」 「이미지제적 등본」 버튼이 나란히 있어요.

「제적 등본」을 눌러 약관에 동의한 뒤, 신청인 성명·주민등록번호로 본인 확인을 합니다.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등)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다음 호주 성명·본적처럼 추가 확인 항목이 뜨면, 서류에 적혀 있던 호주 이름과 옛 본적을 그대로 넣는 편이 통과가 잘 돼요.
인터넷으로는 본인·직계 범위 안에서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형제자매처럼 범위 밖이면 읍면동 주민센터·시구청 방문이 필요할 수 있어요. 로그인만 통과된다고 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3. 출력 대상·주민번호 공개 범위 고르기
대상자를 본인·부·모처럼 고른 뒤, 등본인지 초본인지 체크합니다. 상속 서류철이면 “전 가족 구성원이 보이는 등본”을 요구하는 곳이 많아요.
주민등록번호는 전체 공개·부분 공개·미공개 중 고를 수 있어요. 관공서·은행에 제출할 때는 전체 공개를 요구하는 곳이 많고, 일부만 가린 파일을 내면 다시 떼 오라는 연락이 와요. 용도를 물어보고 고르는 게 메뉴를 덜 잘못 눌러요.
수령 방법을 직접 인쇄로 두고, 프린터 대상을 PDF로 저장하면 파일로 남길 수 있어요. 화면이 안 뜨거나 로딩만 돌면, Edge 최신 브라우저에서 출력 버그가 난 적이 있다는 안내도 사이트 공지에 있었어요. 그때는 다른 브라우저로 한 번 더 열어 보거나 출력 옵션을 바꿔 봐요.
4. 전호적·본적이 여러 번 옮겼을 때
한 장에 전 생애가 다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호적이 옮긴 적이 있으면 하단 전호적·이전 본적 칸에 다른 기록이 적혀 있어요. 상속·유언 관련 기관은 “출생 시점까지 이어진 제적”을 요구하는 곳이 있어서, 안 보이는 구간이면 이전 본적 제적도 같이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해요.
이미지만 남아 있는 구 기록은 「이미지제적 등본」 메뉴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 제적 등본 버튼에서 안 열리면 같은 증명서 발급 화면의 이미지 메뉴를 한 번 더 보세요.
관련해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같이 보는 분도 많아요. 금융 조회 서류랑 제적 서류 목록이 따로 적혀 있으니 각각 챙기면 돼요.
5. 정부24 안내 수수료랑 인터넷 발급 차이
정부24 「제적부의 등본(초본) 발급」 민원 안내에 따르면 신청 방법은 인터넷·방문·우편·무인발급기예요. 방문 등 창구 수수료 안내에는 등본 1,000원, 초본 500원으로 적혀 있어요.

같은 안내에서 인터넷으로 받을 때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보라고 링크가 이어져요. 온라인 열람·발급 쪽 요금은 이용 안내·약관 화면을 한 번 더 보는 게 좋아요. “창구 수수료 그대로”라고 가정하지 않는 편이 좋아요.
방문이 필요할 때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신청서를 내고 받아요.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 곳이면 기계 메뉴에 제적이 있는지도 확인해 봐요. 기기가 없는 지역이면 창구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다음에 확인할 때, 인터넷으로 받을 생각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제적 메뉴 → 본인 확인 → 대상·등본/초본·주민번호 공개 범위 → 인쇄/PDF, 이 순서예요. 정부24는 민원 설명과 다른 신청 경로를 알려 주는 입구에 가깝고, 실제 클릭은 대법원 사이트에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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