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2026.07.31 23:07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방문 신청이랑 사망신고 때 같이 넣는 길

  • 퀴즈모아 21시간 전 2026.07.31 23:07
  • 0

돌아가신 분 통장이 어디 있는지부터 막히면, 은행을 하나씩 도는 일부터 시작하기 쉬워요. 그전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한 번 넣어 두면,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보험·대출 유무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어요.


신청은 접수처에 가서 하고, 결과는 문자·홈페이지로 봐요. 온라인으로만 끝내는 창구는 아니에요.



1. 이 조회로 뭐가 나오는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안내 기준으로, 조회신청일 기준으로 금융회사에 남아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채권·금융채무·보관금품 존재 여부와 일부 공공정보를 봐요.


예금·보험계약 같은 자산뿐 아니라 대출·카드대금 같은 채무, 대여금고·보관어음 같은 보관금품까지 범위에 들어가요. 체납 같은 공공정보도 포함된다고 적혀 있어요.


조회 결과가 “있다”고 나와도, 잔액 인출·해약은 그 금융회사에 따로 가서 하세요. 파인에도 인출 문의는 해당 금융회사로 하라고 나와 있어요.


파인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안내



2. 어디에 가서 신청하는지


접수처는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지원, 대부분의 은행(수출입은행·외은지점 제외), 농·수협 단위조합, 우체국, 일부 생명·화재 고객센터, 유안타증권 등이에요.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가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이라고 말하면 돼요. 신청서·안내문도 파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금융감독원 파인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접수처 안심상속원스톱 안내



사망신고를 시·구·주민센터에 할 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같이 넣는 길도 있어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쓸 수 있어요. 한 장으로 상속재산 조회를 넣고, 국세·국민연금 쪽도 따로 덜 도는 쪽으로 안내돼 있어요.


3. 들고 갈 서류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이면 보통 사망일·주민등록번호가 적힌 기본증명서(또는 사망진단서 등),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 주민번호 기재), 상속인 신분증이 필요해요.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이면 제적등본과 상속인 신분증 쪽이에요. 실종·성년후견 등은 법원 등기사항증명서(또는 판결문·확정증명)가 더 붙어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서류 위임장 신청서 안내문 다운로드



대리인이 가면 상속인 직접 신청 서류에 더해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해요. 파인에서 위임장·신청서·안내문을 받을 수 있어요.


파인에서 신청서·위임장 받기



4. 결과는 언제, 어디서 보는지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로 안내돼 있어요. 협회마다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끝나면 문자 등으로 알려 주고,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결과를 볼 수 있어요.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일괄 확인도 된다고 적혀 있어요.


조회는 “어디와 거래가 있는지”를 찾는 단계에 가깝고, 돈 찾기는 해당 은행·보험사 창구 절차가 또 있어요.


5. 휴면예금·숨은보험금이랑은 다른 일


본인 명의로 잠든 예금·보험을 찾는 일과, 돌아가신 분 거래를 상속인이 조회하는 일은 창구가 달라요. 본인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 쪽, 숨은 보험금은 내보험찾아줌 쪽을 보면 돼요.


같이 보면 좋은 글: 휴면예금 조회, 숨은 보험금 조회, 착오송금 반환 신청


서류가 안 맞거나 접수처에서 막히면 금융감독원 상담(1332)이나 해당 접수 은행 창구에 물어보면 돼요.


파인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다시 열기

  • 공유링크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