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2026.01.04 03:11

다가구 주택 상하수도 요금 내역 확인하는 방법(임차인/세입자가 조회하기)

  • 퀴즈모아 26.01.04 2026.01.04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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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은 상하수도 계량기가 단 1개만 설치된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비용을 임대인이 2달마다 한번씩 보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관리비 명목으로 1만원씩 받거나)

그런데 정말 임대인이 상하수도 금액을 거짓없이 이야기 해준건지, 내가 이 금액을 내는게 맞는건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임대인에게 영수증 찍어달라고 하거나 납부번호 알려달라고 하기엔 괜히 눈치보이는 분이라면 괜히 속앓이를 할 수 있는데요. 

임대인에게 따로 말할 필요 없이 편하게 확인할 수 있답니다.

1. 필요한 준비 2가지


준비할 것은 집주소와 임대인 이름 이 2가지 뿐입니다. 집 주소는 당연히 알고있을 테고 임대인 이름 역시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외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2. 요금 조회하기


상하수도 조회는 아래 세가지 중 하나로 할 수 있어요.

1) 고객번호
2) 전자납부번호
3) 전자수용가번호

이 중에서 고객번호를 찾아오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우선 본인이 살고 있는 곳의 관할 상수도사업본부의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를 이용하겠습니다. 아리수 사이버 고객센터는 아래 링크로 넣어드릴게요.


이제 상단메뉴 중 "요금조회"를 들어가셔서 "고객번호 찾기"를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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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제 아래 사진처럼 주소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올거예요. 여기다가 확인하려고 하는 집주소를 넣고 "검색"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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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아래 사진처럼 고객번호가 들어간 화면이 나올거예요. 이제 '수용가명'에다가 임대인의 이름을 넣고 조회하고자 하는 기간을 고른다음에 "조회"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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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역을 보고 싶으면 "상세보기"를 눌러주시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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