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2026.08.07 16:18

농지대장 등본발급, 인터넷 무료·방문 필지당 500원과 소유자·임차인만 가능

  • 퀴즈모아 3일 전 2026.08.0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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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상속·임대차에서 「농지대장」이나 옛 이름 「농지원부」 등본을 달라고 하면, 정부24 검색창에 「농지대장 등본발급」을 넣고 민원 안내를 연 뒤 신청하면 돼요.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이 서류는 이미 작성된 농지대장의 등본을 받는 민원이에요. 대장이 없거나 내용을 고쳐야 하면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 창구로 가는 별도 절차입니다.


등본 발급은 소유자·임차인만 가능하고, 온라인은 대리 신청이 안 됩니다. 인터넷은 무료, 방문은 필지당 500원이에요.


정부24 농지대장 등본 안내 보기



수수료·자격·창구가 한 화면에


정부24 농지대장 등본발급 서비스 개요에는 신청방법이 인터넷, 방문, 무인발급기로 안내돼요.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인데, 괄호에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가 붙어 있어요. 발급서류는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58호 농지대장입니다.


수수료는 방문 시 필지당 500원, 인터넷 발급 시 무료입니다. 신청서는 없고, 구비서류는 하단을 보라고 적혀 있어요. 처리기간도 유형에 따라 다름(하단 참조)으로 표시됩니다.


농지대장 등본발급 정부24 서비스 개요 인터넷 무료 방문 필지당 500원


2022년 8월 18일부터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바뀌었어요. 검색창에 옛 이름을 넣어도 같은 민원 안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본 발급과 신규·수정은 처리 시간이 다름


신청 방법 및 절차 화면에는 발급신규작성 및 내용수정 안내가 따로 적혀 있어요.


● 농지대장등본발급신청(발급):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농지대장등본발급신청(신규작성 및 내용수정): 총 10일


둘 다 접수·처리는 시·구·읍·면입니다. 이미 대장이 있고 등본만 필요하면 「발급」 쪽 시간을 보면 되고, 신규 작성·내용 수정이면 10일 기준을 보면 됩니다.


농지대장 등본발급 신청절차 발급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신규수정 총10일


내용 수정·신규 작성이 필요하면 등본 버튼만 누르지 말고,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변경·신규 신청을 해야 한다고 기본정보에 적혀 있어요.


정부24에서 등본 받을 때


정부24에서 「농지대장 등본발급」 민원 안내를 연 뒤, 회원·비회원 중 이용 가능한 경로로 신청하고 본인 인증을 합니다. 안내문에도 본인확인용 인증서가 있어야 신청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요.


정부24에서 농지대장 등본 신청하기


방문·무인발급기를 쓸 때는 필지당 500원이 붙습니다. 대리 방문이면 관할 창구에서 요구하는 위임·신분증을 준비하세요. 제출 서류 안내에는 구술 또는 서면(별도 서식 없음)으로 적혀 있어요.



이용정보 변경 신고는 60일 안


등본 발급과 별개로, 농지법 개정 안내에는 '22.8.18 이후 임대차 체결·변경·해제, 농막·축사·고정식온실 등 농축산물생산시설 신규 설치, 수로·제방 같은 토지 개량시설 때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 신청이 의무라고 적혀 있어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합니다. 서식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mafra.go.kr) 쪽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별지 제58호의2)를 쓰면 됩니다.


신규 작성·임대차·시설 외의 정보 변경은 농지대장 신규작성 및 수정 신청서로 관할에 내고, 타 지자체 창구를 통한 제출도 가능하다고 안내돼 있어요.



같은 토지 관련 서류로 지적도(임야도) 등본 발급, 등본 700원·열람 400원과 인터넷 무료 기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 조례 결정·처리 1일과 토지e음 열람 차이 안내도 같이 보시면 돼요.

제도 문의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044-201-1734)이고, 개별 민원 진행은 접수·처리하는 시·구·읍·면에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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