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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0 23:48

소득금액증명 인터넷 발급, 홈택스 즉시발급 메뉴와 5월·7월 발급 시기

  • 퀴즈모아 10시간 전 2026.08.10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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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이나 전세 계약 서류를 준비하다 보면 소득금액증명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세무서에 안 가도 홈택스·손택스·정부24에서 인터넷 발급이 되고, 온라인 수수료는 무료예요.


다만 전년도 소득은 아무 때나 안 나와요. 근로소득은 보통 5월 1일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분은 7월 1일부터 발급되는 식이에요.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 발급



근로 5월 1일·종소 7월 1일, 발급 가능 시기


전년도 소득을 쓰려면 시기를 먼저 맞춰야 해요. 국세 증명 발급 안내에 맞춰 보면 대체로 이래요.


● 근로소득자·연말정산을 한 사업 소득: 매년 5월 1일부터 전년도분 발급

● 종합소득세 신고자(사업·프리랜서 등): 매년 7월 1일부터 전년도분 발급


예를 들어 2025년 귀속 근로분 소득금액증명은 2026년 5월 1일 이후, 2025년 종소 신고분은 2026년 7월 1일 이후 받는 식으로 보시면 돼요. 오늘(8월) 기준으로는 2024년·2025년 귀속이 화면에서 잡히는지 확인하면 돼요.


조회·발급 범위는 보통 최근 5년 안에 잡히는 과세기간을 고르면 되고, 연도별로 따로 나옵니다. 소득이 없어 증명이 안 뜨면 홈택스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쪽을 따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서식 1종 통합 개정 안내



국세청은 예전 5종으로 나눠 쓰던 소득금액증명을 1종 통합 서식으로 바꿔 발급하고 있어요. 화면에서 서식 종류를 여러 개 고를 일은 줄었고, 과세기간·용도·제출처를 정확히 고르는 쪽이 더 중요해요.



홈택스 즉시발급 메뉴와 인터넷 발급 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면 검색창에 소득금액증명을 넣고 바로 메뉴로 갈 수 있어요. 검색 결과에 메뉴 경로가 이렇게 잡혀 있어요.


국세증명(민원증명) → 즉시발급 증명 → 소득금액증명

● 또는 상단 증명·등록·신청즉시발급 증명소득금액증명



홈택스 소득금액증명 검색 결과와 즉시발급 증명 메뉴경로



신청 화면에서는 보통 아래를 고릅니다.


● 발급 유형: 한글 또는 영문

● 과세기간(연도)

● 사용용도(대출, 관공서 제출 등)

● 제출처(금융기관, 관공서 등)

● 주민등록번호·소득발생처 공개 여부


신청 후 화면에서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하면 제출용으로 쓸 수 있어요. 모바일은 손택스 앱에서도 같은 증명 이름으로 들어가요.


인터넷·모바일 발급은 본인만 가능해요. 대리인이 받아야 하면 위임장과 위임인·대리인 신분증을 챙겨 세무서에서 처리하는 흐름이에요.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 발급



용도·제출처 선택, 정부24·무인발급기


제출 기관이 “제출처까지 찍힌 원본”을 요구하면, 용도·제출처를 대충 고르면 다시 받으라는 말이 나와요. 대출이면 용도에 대출을 넣고 제출처에 해당 금융기관 유형을 맞추면 돼요.


정부24(www.gov.kr) 검색에 소득금액증명을 넣고 발급 절차를 따라가도 됩니다. 홈택스에 익숙하면 홈택스, 다른 민원을 같이 처리하면 정부24 쪽을 쓰면 돼요.


주민센터 등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국세증명 13종 목록에 소득금액증명이 들어 있어요. 네트워크·기기 사정에 따라 안내 문구가 다를 수 있으니, 기계 안내 화면을 기준으로 하세요.



무인민원발급기 국세증명 13종 중 소득금액증명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서식 안내 보기


등본·초본 같은 주민증명은 정부24 메뉴가 따로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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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할 일은 제출처가 요구한 귀속연도가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한 날인지 확인하고, 용도·제출처를 맞춰 PDF를 저장하는 거예요. 숫자·메뉴 이름은 국세청·홈택스 화면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으니 발급 직전 화면을 기준으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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