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정부24 수수료 무료와 등본·초본 차이
- 퀴즈모아 3시간 전 2026.08.10 13:10
-
0
이사·취업·대출 서류로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면, 어디서 받는지부터 헷갈리는 분이 많아요.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받으면 수수료가 무료이고, 등본과 초본 중 어느 쪽을 낼지도 같이 정해야 해요.
아래에서 차이·발급 경로·PDF 저장까지 순서대로 볼게요.
등본과 초본, 어디에 쓰이나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이 민원은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받기 위한 절차예요.
● 등본: 한 세대에 함께 등록된 구성원들의 주민등록 사항
● 초본: 한 사람의 주민등록 사항(이력 포함)을 자세히 표시
요청 기관이 “등본”이라 했으면 세대용, “초본”이라 했으면 본인 이력용으로 고르면 돼요. 서류 이름이 헷갈리면 상대 안내에 적힌 말을 그대로 고르는 게 안전해요.
수수료, 인터넷은 무료예요
같은 정부24 서비스 개요에 수수료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 1통 400원
● 이해관계인이 받는 등·초본은 500원
●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 무료
방문·무인발급기로 종이 발급할 때는 위 금액이 적용되고, 정부24 온라인 발급분은 무료로 안내됩니다. 최신 금액은 발급 직전 화면에서도 한 번 더 보면 돼요.
정부24 서비스 안내 화면(수수료·신청 방식)은 아래와 같아요.

정부24에서 인터넷 발급하는 순서
신청 방법은 인터넷·방문·무인발급기이고, 온라인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어요. 대리인 온라인 신청은 안 됩니다.
● 정부24(gov.kr) 접속 후 로그인·본인확인
● 검색창에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입력
● 서비스 안내 화면에서 발급하기 선택
● 등본·초본, 열람 범위·수령 방식(화면 출력·파일 등 안내에 따름) 선택
● 발급 완료 후 뷰어에서 확인하고 PDF·인쇄
처리기간은 근무시간 기준 즉시(내 3시간)로 안내되어 있고, 인터넷 발급은 보통 화면에서 바로 이어져요. 보안 프로그램·간편인증 설치 요청이 뜨면 안내에 맞춰 설치한 뒤 다시 시도하세요.
수수료·등본·초본 설명 구간은 아래 화면에서 확인하면 돼요.

방문·무인발급기일 때
본인이 주민센터(읍·면·동)를 가면 신분증을 보여 주고 발급받을 수 있어요. 대리인이면 대리인·위임인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해요. 이해관계인 발급은 인터넷이 안 되고 행정기관 방문으로 안내되어 있어요.
무인발급기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확인한 뒤 등·초본 메뉴를 고르면 돼요. 기기마다 메뉴 이름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지금 제출할 서류가 등본인지 초본인지 확인한 뒤, 정부24 발급하기에서 본인확인을 진행하세요.
- 다음글파크골프 공인 채·공 마크 기준과 자격증 재발급, 전국 구장 목록2026.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