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최초 1회 승인과 4년 유효기간
- 퀴즈모아 1시간 전 2026.08.3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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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대신 제출할 서류를 찾다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을 알아보게 되죠. 처음 이용한다면 주민센터 승인이 왜 필요한지, 승인 후 PC에서 어떻게 발급하는지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처음이라면 주민센터 이용승인부터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진 전자문서예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할 수 있지만, 처음 이용할 때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출장소를 직접 방문해 발급시스템 이용승인을 받아야 해요.
이용승인 신청은 본인이 해야 하므로 신분증을 준비하세요. 승인을 받은 뒤에는 4년 동안 발급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고,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30일 이내에 주민센터를 방문해 갱신할 수 있어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등에 제출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은행이나 보험사 같은 민간기업 또는 개인 간 거래에 제출해야 한다면 해당 기관에서 받는 서류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민간 제출이 어렵다면 주민센터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도 있어요.
정부24 PC에서 무료로 발급하는 순서
이용승인이 완료됐다면 정부24 PC 웹사이트에서 발급을 진행할 수 있어요. 모바일 앱에서는 발급할 수 없으므로 컴퓨터와 본인 인증수단을 준비해야 해요.
① 정부24 PC 웹사이트에 로그인하기
②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메뉴 선택하기
③ 인증서와 추가 인증수단으로 본인 확인하기
④ 서류의 용도와 제출기관 입력하기
⑤ 전자서명 후 발급증 출력하기
수수료와 별도의 제출서류는 없어요. 처리기간은 즉시로 안내되지만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최대 3시간이 표시될 수 있으므로 제출 당일보다 미리 발급하는 편이 안전해요.

출력한 발급증에는 발급번호와 성명 등이 표시돼요. 제출받은 기관은 이 정보를 이용해 발급시스템에 저장된 원본을 열람합니다. 발급증만으로 모든 민간 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제출기관의 수령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처음 이용하는 사람은 주민센터 승인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해요. 이미 승인을 받았다면 유효기간과 제출기관을 확인한 뒤 PC에서 발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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