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없는데 전기요금에 수신료가 붙었을 때: KBS 미보유 신고부터 하는 순서
- 퀴즈모아 4일 전 2026.07.29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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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고지서를 열어보다가 TV수신료 2,500원이 같이 찍혀 있으면, 요즘 다시 헷갈리기 쉽습니다. 한동안 따로 걷던 시기가 있었는데, 2025년 10월 말부터는 전기요금과 결합해 고지하는 쪽으로 돌아왔거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결합징수는 “자동으로 면제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TV 수상기를 소지하면 납부 의무가 있고, 없다면 그 사실을 KBS 쪽에 알려야 다음 고지부터 빠질 수 있습니다.
왜 갑자기 전기요금에 다시 붙었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안내 기준으로, 개정 방송법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됐고, 11월 고지분부터 수신료가 전기요금 청구서에 TV수신료 항목으로 표시됩니다. 아파트는 단지 단위 전기요금에 반영된 뒤, 세대 관리비 고지서로 다시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전은 고지·징수 대행이고, 세대 민원(미보유·면제·대수 변경)은 KBS가 담당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만 전화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면 말이 길어질 수 있어요.
TV가 있을 때 / 없을 때 갈라지는 지점
KBS 안내상 수신료는 TV 수상기를 소지하면 납부하는 특별부담금이고, 월 2,500원입니다. 납부 선택권이 있는 요금이 아니라는 점도 먼저 받아들여야 해요.
반대로 TV가 없다면 “미보유(미소지)”로 신고해야 합니다. 수상기를 처분했거나 대수 변경이 있으면 방송법상 2주일 이내 신고 안내가 있습니다. 안 하고 두면 고지서에 계속 남을 수 있습니다.
면제 대상(기초생활 생계·의료수급, 일부 국가유공자, 시청각장애인 가정, 주택용 월 전력 50kWh 미만 등)은 별도 요건이 있으니, 해당되면 콜센터에서 면제 쪽으로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미보유 신고 전에 챙길 것
전화할 때 전기요금 고지서의 고객번호(보통 10자리)와 주소·성명을 준비하세요. 고지서가 없으면 한전ON이나 한전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로 고객번호부터 찾는 게 먼저입니다.
참고로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합산되는 고압 아파트는 세대별 고객번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엔 관리사무소에 “수신료 미보유 신고를 어디로 넣으면 되는지”를 묻는 게 맞습니다.
전기요금 금액 자체만 보려면 사이트에 따로 정리해 둔 전기요금 조회(한전ON·고객번호) 글도 같이 보면 됩니다.
실제로 어디에 연락하나
미보유·말소·면제 문의의 기본 창구는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입니다. 지역 사업지사로 넘기는 경우도 있으니, 상담원이 안내하는 경로를 따르면 됩니다.

한전 123은 “고지서에 수신료가 붙었는지, 고객번호가 뭔지”를 확인하는 데 쓰고, 수신료 본체 업무는 KBS로 연결된다고 보는 게 안전합니다.
이미 납부한 기간의 환불은 미보유 입증 자료(사진, 처분 내역 등)와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돌려받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접수 후 안내를 따르는 편이 맞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할 순서
1. 고지서(또는 관리비 내역)에서 TV수신료 2,500원 항목이 있는지 확인
2. TV 보유 여부를 사실대로 정리
3. 고객번호·주소 준비 (아파트면 관리사무소 경로 확인)
4. KBS 1588-1801로 미보유/면제 문의
5. 다음 달 고지서에서 항목이 빠졌는지 재확인
고지서가 다시 결합된 뒤로는 “안 보이면 없는 줄” 알기 쉽습니다. TV가 정말 없다면, 한 번만 제대로 신고해 두는 게 매달 2,500원을 붙잡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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