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2026.09.03 09:05

지역건강보험료 계산기, 7.19%와 재산 1억 공제 입력 방법

  • 퀴즈모아 1시간 전 2026.09.0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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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처음 지역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으면 생각했던 금액보다 커서 계산부터 다시 해보게 되는데요. 공단 계산기에 연소득이나 집값을 그대로 넣으면 실제 산정 기준과 달라질 수 있어요.


2026년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따로 계산해 건강보험료를 산정해요. 소득은 월액으로 환산해 7.19%를 적용하고, 재산은 과세표준에서 1억 원을 공제한 뒤 점수로 바꿔 계산합니다.


7.19%와 재산 1억 공제 계산


지역건강보험료 계산기 입력


2026년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는 소득월액에 건강보험료율 7.19%를 곱해 계산해요. 연간 소득을 월 단위로 바꾼 금액이 기준입니다.


재산보험료는 방식이 달라요. 주택·건물·토지와 전월세 등 재산금액을 기준으로 부과점수를 구한 뒤 2026년 점수당 금액인 211.5원을 곱해요.


재산을 입력할 때는 집 시세나 실제 매매가격이 아니라 해당 연도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을 사용해요. 공단 모의계산에서는 이 재산금액에서 1억 원을 공제한 뒤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에는 소득월액보험료와 재산보험료가 따로 표시되고, 두 금액을 합친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 등이 더해져 최종 예상 보험료가 나와요.


지역보험료 모의계산


따라서 집값이 3억 원이라고 해서 계산기에 3억 원을 바로 넣는 것은 아니에요. 재산세 고지서나 관련 자료에서 과세표준을 먼저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계산 방식 자체가 헷갈린다면 위 글에서 차이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소득과 재산 입력 방법


지역건강보험료 계산기 입력 방법


공단 모의계산에는 사업소득 등, 연금소득, 근로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구분해서 입력하는 칸이 있어요.


사업소득 등에는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을 합산해 입력해요.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각각 별도 입력칸에 연간 지급금액을 넣으면 되고, 실제 보험료 산정에는 입력한 금액의 50%만 반영됩니다.


재산은 주택, 건물, 토지 등 항목별 재산세 과세표준을 입력해요. 전세나 월세로 거주한다면 보증금과 월세도 별도 입력칸에 넣습니다.


입력자료는 아래 순서로 준비하면 편해요.
①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 금액을 확인해요.
② 근로·연금소득의 연간 지급액을 확인해요.
③ 주택·건물·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준비해요.
④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과 월세를 입력해요.


전월세는 입력한 금액을 그대로 재산으로 반영하지 않아요. 공단 안내상 전월세 평가금액은 보증금에 월세의 40배를 더한 뒤 30%를 적용해 계산해요.


지역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에 같은 지역가입 세대에 포함된 가족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봐야 해요. 본인 자료만 넣으면 실제 고지액보다 낮게 계산될 수 있어요.


소득·재산 입력하기



모의계산과 고지액이 다른 이유


지역보험료 모의계산 결과는 예상 금액이에요. 실제 고지서에는 공단에 등록된 세대 구성과 소득·재산 자료, 경감 적용 여부 등이 반영되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자료가 적용되는 시점도 중요해요. 연금소득은 전년도 소득을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반영하고, 연금을 제외한 이자·배당·사업·근로·기타소득은 전년도 자료를 해당 연도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반영해요.


재산은 해당 연도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을 사용해요. 최근 이사하거나 소득이 크게 달라졌다면 계산기에 입력한 현재 상황과 공단에 반영된 기준 시점이 다를 수 있어요.


계산 결과 화면에서는 소득보험료, 재산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를 구분해서 볼 수 있어요. 예상액과 실제 고지액 차이가 크다면 어느 항목에서 차이가 나는지 먼저 비교해 보세요.


그래도 원인을 찾기 어렵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나 관할 지사에 세대 구성과 적용 소득·재산 기준연도를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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