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2026.08.08 01:35

긴급복지지원 신청, 주민센터·129 경로와 중위소득 75%·재산 기준

  • 퀴즈모아 2일 전 2026.08.08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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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득자가 갑자기 실직했거나, 큰 병·화재 같은 위기사유로 당장 생활비가 안 돌아가면, 장기 수급 신청을 기다리기 전에 긴급복지지원부터 창구를 두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정부24 보조금24에 올라온 「긴급복지 생계지원」 안내에 따르면, 신청은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전화가 기본이고, 신청 기간은 상시예요.


보조금24 긴급복지 생계지원 안내



위기사유·지원대상에 들어가는 경우


보조금24 지원대상 탭에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이라고 적혀 있어요.


예로 주소득자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으로 소득이 끊긴 경우, 중한 질병·부상, 방임·유기·학대, 가정폭력·성폭력, 화재·자연재해로 집에 살 수 없는 경우, 휴업·폐업·사업장 화재로 영업이 곤란한 경우, 주·부소득자 실직 등이 나열돼 있어요.


그 밖에도 지방조례 사유, 이혼으로 소득이 크게 줄었거나 단전, 출소 후 생계 곤란, 노숙 등 보건복지부 고시·특별법 연계 사유가 이어서 안내됩니다. 내 상황 번호 어느 호에 가까운지는 주민센터 담당과 맞춰 보세요.


보조금24 지원대상(위기사유) 안내 화면이에요.



긴급복지 생계지원 보조금24 지원대상 위기사유 안내 화면




중위소득 75%와 지역별 재산


같은 화면 생계급여 선정기준으로,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안내돼요.


● 1인 1,923,179원 · 2인 3,149,469원 · 3인 4,019,277원 · 4인 4,871,054원

● 5인 5,667,539원 · 6인 6,416,964원 (7인 이상은 1인 늘 때마다 719,399원 증가)


재산은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이고,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대도시 6,900만 원·중소 4,200만 원·농어촌 3,500만 원)가 함께 붙어요.


지원 때 바로 다 확정되는 게 아니라, 적정성 조사·사후 판단 절차가 있다는 점도 안내문에 있어요. 최종 대상 여부는 관할 시·군·구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보세요.


생계지원 금액과 신청 창구


지원내용 탭에는 식료품·의복·냉방 등 생계에 필요한 비용·현물과, 가구 인원별 현금 지급 기준이 나와 있어요.


● 1인 783,000원 · 2인 1,286,600원 · 3인 1,644,000원 · 4인 1,994,600원

● 5인 2,324,400원 · 6인 2,636,700원 (7인 이상 1인 늘 때마다 286,900원 추가)


보조금24 지원내용(생계 지급 기준) 화면이에요.



긴급복지 생계지원 보조금24 지원내용 가구별 지급 금액 화면



신청은 주민센터·시군구 방문 또는 129입니다. 안내상 신분증,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그 밖에 담당이 요청하는 서류를 준비하면 되고, 주민등록 등 공무원 확인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달라요.


의료·주거 등 생계 외 지원 종류는 위기 유형별로 따로 열릴 수 있어요. 창구에서 생계만 볼지 다른 항목도 같이 볼지 물어보세요.


긴급복지 생계지원 안내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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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사유가 해당되는지, 소득·재산 숫자가 기준 안에 있는지 먼저 주민센터·129에서 확인하고, 지급 금액 표는 보조금24 지원내용 탭에서 다시 맞춰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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